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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항소심도 맏조카 승소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의 2심에서도 맏조카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1195)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장남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신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줬는데 큰 오빠가 액수를 속이고 나만 빼고 돈을 나눠가지고 숨겼다"며 "1억여원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씨는 신 회장 여동생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형제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부의금
상속
부의금반환청구
사회통념
증여
장혜진 기자
2015-11-10
선거·정치
[판결] '공선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이더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여통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시스템을 이용해 910명에게 보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가 신설돼 종전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부터의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자동 동보통신(온라인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한 장소에서 복수의 장소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방법)'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구청장이 6·4지방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낸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구청장이 동영상을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지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편지를 보낸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도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법 제93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동영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훈대구수성구청장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6·4지방선거
홍세미 기자
2015-08-20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14도1484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와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소득세법 제43조는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도소득세
전두환
조세포탈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객만족도 조사담당 스트레스 뇌출혈 산재"
고객만족도 전화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13구단5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허씨가 입사 후 고객관리, 직원교육관리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도록 상시 초과근무를 해왔고,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심야나 새벽에도 사실상 수시로 업무가 이어져 수면 부족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는 전화응대 업무가 크게 증가해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자동차정비회사에 입사해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허씨는 2011년 5~6월 한달간 2500여명을 상대로 한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에서 일주일에 평균 65~93건의 전화응대를 했다. 허씨는 같은 해 6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병을 유발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객만족도전화조사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
장혜진 기자
2014-09-29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
정기상여금
신의칙항변
노사합의
한국도로공사
아시아나항공
지방고용노동청
경북코치서비스
경영상어려움
객관적지표
신소영 기자
2014-08-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시누이 혼외자라더니' 억장 무너진 며느리에 법원…
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시누이의 혼외자인 줄 알고 키워준 30대 여성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모(31)씨는 2011년 남편 최모씨를 만나 임신한 뒤 최씨 집에서 가족들과 동거를 시작했다. 김씨는 최씨 집에 3살 난 남자아이가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손위 시누이가 "내 혼외자인데 동생(남편) 호적에 올렸다"고 말하자 철석같이 믿었다. 김씨는 남자 아이를 1년여간 성심껏 키웠고, 그러는 사이 뱃속의 아이도 태어나 혼인신고도 했다. 그러나 남자 아이가 남편과 너무 닮은 데다 남편이 친아들처럼 대하는 것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 애가 남편의 아들임을 알게 됐고 남편의 이혼경력도 발견했다. 더욱이 남편 최씨가 자신과 동거를 시작할 때 전 부인과 이혼소송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자신을 속인 시어머니 이모(61)씨와 시누이 최모(32)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636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진혜 판사는 지난달 29일 "피고들은 연대해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씨의 결혼 및 이혼, 아이와의 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김씨를 속였다"며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혼외자
시누이
시어머니
이혼경력
이혼소송
혼인파탄
홍세미 기자
2013-12-09
형사일반
"딴 여자랑" 울컥, 동거남 살인미수 10대 '선처' 이유는
딴 여자와 술을 마시는 모습에 울컥해 동거하던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남자친구와 그 부모가 간곡하게 선처해 줄 것을 애원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1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3고합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양가 부모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3~4일마다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하는 등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장차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동갑인 하모(19)씨와 창원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최씨는 지난 4월 하씨가 직장 부근 커플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씨와 크게 다퉜다. 두 사람의 싸움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됐다. 최씨가 "왜 그랬냐"며 계속 따지자 하씨는 손으로 최씨의 뺨을 두 대 때렸고 이에 격분한 최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하씨의 배를 찔렀다. 하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졌지만 위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살인미수
선처
동거남살인미수
살인미수혐의
탄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2
행정사건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13일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0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2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9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교통방해죄
면허취소
자동차경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최소침해성의원칙
운전면허취소
드래그레이스
김승모 기자
2013-06-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7억 세금 소송 승소
1400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가 횡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 3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태광산업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9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태광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전 회장 모자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무당국은 2000~2004년 소득 중 93억여원이 이 회장 모자에게 간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모자의 늘어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37억여원을 부과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의 횡령범행이 세무조사로 부과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소득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경법
이호진
태광그룹
이선애
횡령
세금탈루
종합소득세
소멸시효
신소영 기자
2013-06-1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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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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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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