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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요 방위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총 32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185).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금지 적용대상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 등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노동자가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요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도급노동자로 도장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산업체 근로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방위산업법 제35조 등은 항공기·함정·총포류 등을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그 외 방산물자를 취급하는 일반 방산업체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와 제88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위산업체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현대중공업
근로자
강한 기자
2017-07-2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 안돼”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호텔 측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 이모씨 등 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95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A호텔 측은 이씨 등 회원들에게 총 4억9263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호텔이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이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A호텔이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호텔이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A호텔이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점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A호텔 측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A호텔은 1988년부터 사우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왔다. 이씨 등은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내고 이 클럽을 이용해왔다. A호텔은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했지만, 2012년 10월부터 결국 적자상태가 됐고 A호텔은 이듬해 9월 '계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가라'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휘트니스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자 회원들은 회원권의 시가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호텔 측은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고, 시설 노후로 클럽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앞서 1,2심도 이씨 등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
계약해지
헬스장
휘트니스클럽
신지민 기자
2017-06-26
군사·병역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존 입장 재확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올 들어 13번째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5년 11월 31일 "12월 22일까지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때까지 입소하지 않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이행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미이행자에게 어떠한 대체복무를 하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정당한 사유'를 축소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의 양심의 자유 등이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실형형을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종교
병역거부자
병무청
이세현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판결] "가짜 유저 상위 랭킹 올려 게임머니 지출 유도" 소송냈지만
모바일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즈' 이용자들이 게임회사가 특별 이벤트에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등장시켜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 등 72명이 모바일 게임업체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31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핑커팁스는 모바일 게임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를 제작해 카카오톡 이용자 등이 자신의 모바일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여러 명의 게임 캐릭터로 이뤄진 팀을 운영해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용자의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핑커팁스는 2015년 12월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이벤트 종료 시점에 순위가 30위 안에 드는 이용자에게 각 순위에 따라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레벨이 20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 이벤트에 참가했던 A씨 등은 분통을 터뜨렸다. 핑거팁스가 이벤트 참가 자격이 없는 허위의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한 점수 경쟁을 촉발시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핑거팁스를 상대로 "5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임 계정은 이용자가 게임을 처음 실행시키면 생성되고,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닉네임은 이용자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며 "이용자는 닉네임을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변경할 수 있고 처음 생성되는 닉네임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닉네임을 변경할 때는 이미 등록된 닉네임으로 중복해 변경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이벤트에 참여한 '완벽한미녀', '민감한손가락', '엉뚱한김' 등의 닉네임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레벨이 20 미만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짜 이용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와 게임 내 친구추가 메뉴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해 검색된 이용자는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이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2명 이상 존재하고 각 닉네임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레벨 20 이상인 이용자로서 이벤트 참가 자격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모바일 게임
이순규 기자
2017-06-21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88수중에 구조비 25억 더 줘야"
국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구난업체 88수중에 지급하지 않은 수색 구조비 25억여원을 더 줘여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청구소송(2016구합65183)에서 "정부는 88수중에 25억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88수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세월호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그해 11월 11일까지 작업은 계속됐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수색작업 비용을 정산해 통보했는데 88수중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88수중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150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단 29만4000원으로 계산해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95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당 20만4000원으로, 또 정해진 작업 기간을 15일 초과했다며 총 구호비용의 30%인 13억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88수중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비용은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 지출한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지선 임대료에 관해 세월호 수색 작업이 일반의 작업보다 작업 강도가 높아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88수중이 주장한 일당 29만4000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구조활동에 참여한 업체에 지연 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령한 국가가 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난구호 활동에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인건비
구조비용
수색작업
세월호
이장호 기자
2017-06-07
노동·근로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구속기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016노2071)을 31일 확정했다(2016도21077).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찰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시간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사회 각계 인사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인 한 위원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 등 각종 집회에서 사용한 차벽과 물대포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전날인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의 석방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로우 총장은 같은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 석방과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등도 요구했다.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는 교사·공무원·해직자 등 군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시위
집회
민주노동조합
강한 기자
2017-05-31
행정사건
[판결](단독) 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쇼핑 아케이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창업주인 신선호 전 이사회 의장에게 8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법인세 35억원을 물게 됐다. 미리 정해 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익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 전 의장은 1970년대 중반 재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율산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센트럴시티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6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센트럴시티는 회사 정관에 따라 2006~2010년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신씨에게 상여금 8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신씨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2011년 다시 세무조사하면서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법인세를 35억원으로 증액해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센트럴시티는 소송을 냈다. 센트럴시티는 구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신씨가 지배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대표이사에게 임원 이익 상여금 배당 권한을 모두 일임한다', '주총의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정관을 만들고 거액의 임원 상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센트럴시티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신씨에게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5년 11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춰볼 때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신씨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성과상여금의 액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됐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씨와 통일교 관련단체가 센트럴시티 지분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선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 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센트럴시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억 30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
법인세
센트럴시티
신지민 기자
2017-05-15
민사일반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백화점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이 배상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자동회전 출입문 안에서 넘어졌는데도 회전문이 작동을 멈추지 않아 다쳤다면 백화점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아기 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가 B백화점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7111)에서 "C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압구정동 B백화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자동회전 출입문으로 진입하다 신발이 끼면서 넘어졌다. 사고 발생시 자동 멈춤 기능이 있는 회전문이었지만 A씨가 넘어진 뒤 잠시 멈췄던 회전문은 다시 움직였고, 이를 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작동 정지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다른 직원이 재차 버튼을 눌러 회전문을 정지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이듬해 10월 "치료비 등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전자감지장치(Sensor·센서) 등을 사용해 정지하는 구조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모차 안의 아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자동회전문을 온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 측은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등 자동회전문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자동회전문 안으로 들어갈 당시 같은 칸에 이미 다른 고객이 카트를 끌고 들어간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며 백화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백화점
회전문
작동정지버튼
자동회전출입문
이순규 기자
2017-03-27
민사일반
[판결]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A씨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38590)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2014년 8월 C씨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실계약 확인이나 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다. 그런데 C씨는 자신의 남편 D씨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A씨가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하고 2015년 1~5월 사이 총 24회에 걸쳐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 A씨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B씨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신 아내인 A씨와 내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C씨는 또 남편인 D씨의 외도를 막기 위해 시어머니인 D씨의 모친에게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C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C씨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해 A씨의 전화번화와 집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B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자인 삼성생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보험대리점과 C씨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삼성생명보험
보험대리점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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