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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30분 이내 예금지급 은행책임 없다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내려진 경우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 이내에 지급정지조치를 했다면 예금이 인출되더라도 은행은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전모씨(54)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8720)에서 “피고는 4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즉시 발생하나, 은행이 정본 송달 후 (이를 개봉해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리는 등)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요되는 불가피한 시간은 30분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 은행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이 경과되기 5분전 피고 은행 지점이 원고 전씨의 채무자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인출해 준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며 “다만 송달된지 1시간10분이 경과돼 인출된 4백80여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8년2월 채무자 이모씨의 조흥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씨가 지점을 통해 2천4백80여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이 지급정지조치를 늦게하는 바람에 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패소판결을 받았었다.
예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
지급정지조치
예금인출
면책
정성윤 기자
2004-02-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건물 공동저당된 후 건물 재건축, 토지는 경매되면 대법원 "법정지상권 성립 안된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은 재건축 되고, 토지는 경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8일 석관동A지구 재건축조합이 백모씨(62)와 서모씨(52)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 청구소송 상고심(98다43601)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해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상당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해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90다카6399, 92다9388, 2000다48517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Click 해당판례전문보기 (98다43601)
공동저당
재건축
경매
법정지상권
재건축조합
정성윤 기자
2003-12-23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해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파업기간 동안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들어 심해지고 있는 노사대립및 이에따른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마련 움직임과 관련, 사용자에 유리한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일 (주)이랜드 노조위원장 배모씨(39) 등 노조간부 3명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815등 병합)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24조2항, 제81조4호, 제90조 등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종래의 관행을 고려해 부칙 제6조1항에서 그 규정의 적용을 (2006년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등 제반 대우를 일반 노조원들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으로 인해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지난 2000년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의 문제로 파업을 벌이다 이듬해 3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1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자 노조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파업을 끝마쳤다. 이후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1백만원씩 지급했는데, 배씨등은 “파업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노조전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회사는 이들에게 각각 1천9백여만원-2천1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랜드
노조전임자
노조위원장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정성윤 기자
2003-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제구실 못하는 노조대신 근로조건 등 실질적 협의했으면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봐야
제구실을 못하는 노동조합을 대신해 과장급 이하 중간관리자 모임으로 결성된 주니어보드가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 왔다면 정당한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아닌 주니어보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0일 현대건설(주)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노동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02누147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해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회사의 노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임금협약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온 주니어보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니어보드가 정리해고 전 회의를 개최해 복지후생제도 변경 및 경상비 절감, 연월차 휴가 사용, 수당 조정 등에 관해 적극 협의한 결과 동의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98년4월 경제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자 총1백86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백83명은 명예퇴직, 2명은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98년6월 유일하게 해고된 정씨가 현대측의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98년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근로조건
주니어보드
중간관리자
현대건설
부당해고
오이석 기자
2003-06-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고유예는 상고심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정치인에 면죄부 부여’ 비판 제기
“선고유예는 양형 문제로 상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에서조차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데 부담감을 느낀 법원이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유예 받은 이태근 경북고령군수에 대한 상고심(2002노46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는 주형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나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되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사건에서 벌금 1백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에 부담을 느껴 벌금 90만원, 80만원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벌금 1백만원 미만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아니고 벌금 3백만∼5백만원에 해당하는 사건에까지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록 법률적 판단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자칫 하급심 법원들의 양형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선고유예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에 주형을 기준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하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선거법을 통해 요구하는 공정성 확보에 보다 명확히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이 최종심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하급심 법원 판사로서는 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법위반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난무할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유예
양형문제
하급심
당선무효
상고심
면죄부
홍성규 기자
2003-03-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정성윤 기자
2002-1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김치열 전 법무 강제헌납 땅 반환소송 일부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제4공화국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치열씨(81)가 “80년 대구 달성군 임야를 국가에 헌납키로 한 화해조서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62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기각, 이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 4필지의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 김치열이(합동수사본부에서) 석방된 상태로 그의 집에서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 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당연무효의 행위로서 단지 의사표시의 외형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내무·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부정축재자 조사 때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구금 당한 뒤 자신의 부동산들을 국가에 증여하기로 하고 풀려나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날인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정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출석, 국가에 고덕동 임야 등 5필지 헌납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며, 김씨는 99년 뒤늦게 이 사건 준재심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제4공화국
법무부장관
김치열
화해조서
강제헌납
정성윤 기자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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