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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기초생활수급자 판정 기준은 총수입 아닌 실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총 수입금액이 아닌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상자가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월세 등 임차료와 전기·수도 요금 등 필수 경비를 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독거노인인 이모(63)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면서 "양산시는 이씨가 대서소를 운영해 벌어들인 82만원 전액을 실제소득으로 평가한 다음 별다른 지출 요인은 없다면서 이씨의 수입이 2011년 당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인 53만2583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서소 월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월 대출이자를 합한 53만4125원을 비롯해 대서소 전기료와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월 11만7000, 당뇨병 등 지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월 3000원 이상을 총 수입에서 뺀 금액이 이씨의 실소득"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씨의 수입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았지만, 양산시는 2011년 9월 이씨가 대서소를 운영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기초생활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기초생활수급자
산정요건
총소득
실소득
최저생계비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26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헌법사건
[헌재 결정 3제]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外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性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82)에서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헌 결정 직후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재 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곽노현 처벌 근거 '사후매수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뢰죄의주체인공무원
전자발찌소급적용
전자장치부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죄
곽노현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후보자사후매수처벌
편집국장 기자
2013-01-04
헌법사건
형기 마친 사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합헌"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전자발찌법부칙 제2조1항은 '법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2010헌가82)에서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는 구별되고 부착명령이 내려졌을 때 처벌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도 부착명령을 소급해 내릴 수 있게 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 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5년 12월~2006년3월 전북 완주군에서 8세 아동을 2회 이상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같은 달 충주지원은 형기를 마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합헌 결정 직후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재 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전자발찌부착과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부착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소급효금지원칙
형집행종료성범죄자
형벌적성격
보안처분
좌영길 기자
2012-12-27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경주타워' 원 저작권자 이름 표시하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소개돼 유명세를 탄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높이 82m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물인 '경주타워'에 법원 판결에 의해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 적힌 청동명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4년 (재)문화엑스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한 '문화엑스포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상징건축물의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했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상징건물 구성부분에 '황룡사 9층 탑 건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징 타워'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문화엑스포 측의 지침에 따라 신라 8층 석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설계설명서<사진1>를 제출했다. 당시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심사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을 받았고, 최종 당선작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후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완성된 상징건축물에 자신들의 음각 형상화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문화엑스포 측이 당선작 발표 이후 A건축사무소에 당선작과 별도로 새로운 탑 모양에 대한 작업을 요구했고, 2차에 걸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상징건축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선정하되 그 형태를 음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문화엑스포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최종 승인했으며, 이후 A건축사무소는 자문위의 결과를 반영해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상징건축물을 건축했다<사진2>.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9년 6월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2011다32747). 그러자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지난 2월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침해받은 저작권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며 문화엑스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아아티엠건축연구소가 (재)문화엑스포를 상대로 낸 성명표시 등 청구소송(2012가합109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엑스포 측의 상징건축물은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상징건축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제작돼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명 표시는 건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취지를 알림으로써 저작권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손해배상과 반드시 같이 청구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이후라도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1개 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청구의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간지에도 공고를 내고 같은 내용을 게재해 달라는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 764조에 따라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은 건축물 설계자의 성명을 표시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법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저작권자성명표시
건축물저작권침해
저작권자명예회복
김승모 기자
2012-10-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유효' 대법원 판결 '위헌' 재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유효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주)KSS해운과 (주)교보생명이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5, 2009헌바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5월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며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교보생명과 KSS해운은 주식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주식상장을 하지 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근거로 747억여원과 52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아 각각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GS칼텍스가 부과받은 세금은 707억여원이다. 이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효력 유무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세액은 총 1500억여원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4월 KSS해운이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칙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상장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의 대법원 상고심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앞서 GS칼텍스사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법인세 등 707억원을 돌려달라는 재심을 청구했다(2012재누110).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달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GS칼텍스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내면 대법원과 헌재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달 11일 김능환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개정
KSS해운
교보생명
과세요건
부칙조항
GS칼텍스
좌영길 기자
2012-07-31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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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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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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