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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신용장 지급거절통지기간 새해석
신용장 지급거절사유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선적서류도착 후 제7일 영업일 '영업시간내'가 아니라 '영업일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1일 신용장거절통지를 오후4시30분 은행마감시간이 지나 한 것은 무효라며 신용장대금을 달라며 중소기업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청구소송(99가합803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차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거절통지서의 발송요건은 늦어도 서류 수령익일부터 제7은행영업일 마감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지 마감시기를 개설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의 규정된 영업시간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98년9월 환통상의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중 USD 83,500 상당을 매입, 중국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며 선적서류를 제시했는데 중국은행서울지점이 신용장에 하자가 있어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서류 수령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오후 10시경에야 한 만큼 거절통지가 무효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지급거절사유
선적서류도착
신용장거절통지
영업시간내
영업일내
박신애 기자
2000-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포탈범의 연간세액 판례 통일
특가법 제8조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0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고진업씨(48·약품유통업)등 2명에 대한 상고심(99도3822)에서 고씨등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에 대해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라던 대법원판결(82도938, 83도362, 90도308) 등으로 그간 엇갈려오던 판례가 통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연간'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의 해석과 관련,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연간세액
특가법
과세기간
부정환급
김성위
2000-04-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76세 부인이낸 이혼소송 상고기각
혼인기간이 긴 고령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고령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올해로 결혼 54년을 맞은 76세인 부인 金모씨가 84세인 남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99므180)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 이혼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해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부인의 이혼등 청구에 대해 "비록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적게줘 부인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부인을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고령으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부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또 "현재 부인은 만 75세이고, 남편은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부인 金씨는 남편 李씨와 지난46년 결혼후 1남 3년를 뒀으나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쥐고 쌀과 반찬을 대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해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계, 손수레보관소등을 경영해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왔으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부인을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고령이 된 이후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중 건물의 매도대금 일부인 5천3백만원을 부인이 대신 받아 건네주지 않는다며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남편이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었다.
고령부부
황혼이혼
이혼사유
부부싸움
이혼소송
김성위
1999-12-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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