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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헌법사건
재심 제한한 헌재법 제75조7항은 합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낸 사람에게만 재심의 기회를 주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임모씨등이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재심기회를 허용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6등)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4월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을 냈거나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및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며 "이 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 아래 헌재법 제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인용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95년8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4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심대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헌재법
확정판결
위헌결정
정성윤 기자
2000-07-04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령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업무부담
우울증
자살
공군조종사
정성윤 기자
2000-05-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은 유효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해도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명의신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95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자의 입지가 대폭 축소돼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부동산의 실제 주인인 류창수씨가 명의를 빌려준 최봉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56529)에서 류씨의 상고를 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며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92년4월 자기회사 직원인 김모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김씨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97년3월 최씨 앞으로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자 소송을 냈엇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3자
실명등기
김성위
2000-03-31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12월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상고심(99다16170)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합차 운전사인 이모씨로서는 시계가 양호한 도로상을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등 위태롭게 운전해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며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승합차 운전자인 이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원심에서 가입자인 승합차 운전자 이씨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상고 했었다. 이씨는 95년7월30일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당교 부근 편도 1차선의 지방도상을 운행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돌아가던 125㏄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신씨를 사망케 했었다.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국제화재
일방과실
면책주장
김성위
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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