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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범죄 추징 99.9% 집행 안돼…대책 필요"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추징금의 99.9%(금액 기준)가 집행되지 않는 등 추징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5년~올해 6월) 간 전국 지검에서 액수를 기준으로 한 추징금 미집행률은 99.9%였다. 주요 지검의 올해(1~6월) 추징금 미집행률(액수 기준)은 서울중앙지검이 9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검 97.4%, 대구지검 97.6%, 인천지검 99.3%, 광주지검 95.3%, 대전지검 95.1% 등이다. 3년 간 전국 지검에서 건수를 기준으로 한 추징금 미집행률은 2005년 81%, 2006년 88.8%, 올해(1~6월) 88.8%였다. 선 의원은 대우(23조357억원)와 전두환(1천673억원)ㆍ노태우(516억원) 전 대통령,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의 거액 추징금이 미해결 상태여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건수 대비 미집행률도 높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징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이 매년 반복돼 추징금이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징금
범죄추징
범죄행위
범죄자추징금
추징금미집행
2007-11-03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복무로 '우선임용' 안된 국립사범대 졸업생 특채시험서 탈락… 임용 길 막혀
군 복무 때문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생들 중 특별채용시험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 81년부터 86년까지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임용 후보가 된 김모씨 등은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후보자명부에 입학 동기들보다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김씨 등은 임용이 보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 등의 보장된 신분은 헌재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90년 10월 '우선 임용'규정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89헌마89)을 내려 군복무 중이던 김씨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 같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국립대 사범대 졸업자들의 불만이 늘자 15년이 2005년 5월 국회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졸업해 15년간 다른 업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논술식 평가 등의 시험을 보도록 했기 때문. 결국 김씨 등은 시험에서 탈락하게 됐고 김씨 등 41명은 소송을 내 1심에서 '교육청의 특별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특별채용심의를 위한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등 41명이 7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제외처분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548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된 이상,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위헌결정 이후 국립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단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은 단순한 등록절차가 아닌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임용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 교육감 산하의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교원미임용자들이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논술 및 면접등의 공개전형 방식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교원미임용자등록을 신청한 전원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법이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임용적격 심의가 공고 후 1개월 만에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후 6개월이 지나서였고 당시 탈락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 등을 볼 때 비록 원고들이 학교를 졸업한지 15년이 지났다고해도 1개월이 너무 짧아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우선임용
특별채용시험
국립사범대
교원임용
병역의의무
교육공무원법
평등의원칙
엄자현 기자
2007-06-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변호사 ‘사건진행부’ 과세근거 안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무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사건진행부를 근거로 삼아 내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A(66)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92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정당한 세액계산을 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건진행부에 기재된 수임료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사건진행부는 사무원이 사건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동기나 기재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재된 모든 금액이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가 변론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해당연도별 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각 해당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계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5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데 이어 세무서가 검찰수사 결과를 반영해 95년~97년도 종합소득세 6억4,500여만원을 추과로 부과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A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에서 일부 무죄를, 2심에서는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변호사사무실
사건진행부
과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정성윤 기자
2007-03-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추락사고 3년뒤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가 몇년 후 정신분열증이 생겼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80m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3년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정신분열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합7065)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당시 김씨는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었으며, 추락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내재해 있던 뇌 기능의 취약성이 추락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정신분열병은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도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표면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겨울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간이리프트가 고장나 지상 80m 위치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았다. 3년 후 추락사고의 후유증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기존에 머리손상과 관련해 승인받은 상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정신분열증
추락사고
건설현장
엄자현 기자
2006-12-18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35223 제3자이의 (다)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형 사] 2005도5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타) 상고기각 ◇1.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득액(=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2. 외관상으로만 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사무처리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선급금 반환 보증채무를 자신의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2.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그 단체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진 자가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를 행위자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3213 업무상횡령 (바) 파기환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에 관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 및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금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6도4994 유가증권위조 등 (바) 파기환송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앞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제1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일부 서류들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들은 대부분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것들로서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을 기초로 제1심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후2072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1. 청구항의 기재 형식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으로 기재된 경우 청구항의 해석방법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미◇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는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압류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법가법
조세포탈
건설공제조합
변호사법
업무상횡령
유가증권위조
등록무효
특허발명
2006-12-12
민사일반
서울고법 "환매청구권 시효지나도 배상책임"
군용으로 징발된 땅이 국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환매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어도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땅값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목적으로 징발됐던 토지의 원소유에 대한 환매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보장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두천의 선산을 주한미군의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징발당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3793)에서 1심을 취소하고 "토지금액 1억여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의 땅이 지난 97년에서야 주한미군에의해 공여가 해제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씨가 83년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을때도 공여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73년에 이미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토지를 돌려주었고 이씨가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진지한 검토 없이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실로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결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떤 군사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환매권은 국가의 매수결정이 확정된 73년부터 10년에 해당하지만 국가가 이씨의 수차례에 걸친 환매권요청에 '주한미군에의 공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이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며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과실로 인한 불이익이 이씨에게 전가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땅은 주한미군에게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사용권이 넘어갔다가 73년 SOFA합동위원회에서 공여가 해제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83년부터 여러 차례 환매권 행사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냈으나 정부로부터 "아직 주한미군이 해제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요구를 거절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95년 이씨의 옛 주소로 "환매하라"는 공시송달을 보냈다가 대답이 없자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아버렸다. 이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매청구권
토지징발
국가배상
주한미군
보병야외훈련장
엄자현 기자
2006-11-09
헌법사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5년 당시 단체장에 대한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한 구 공선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또 2003년 9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2003헌마106)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단체장의 광범위한 지위와 권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선법 규정들만으로 관할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 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두 예방할 수 있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결정 내용을 변경,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지자체장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국회의원출마
홍성규 기자
2006-07-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강제집행·세금 피하려고 명의신탁했다면 부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채무상환 회피나 탈세 등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9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박모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전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5가단2182)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또“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하면서 서류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화 하고 있다. 또한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채권자들에게 주택ㆍ대지 등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지난해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쟁 점 대법원 판례 서부지법 판결 명의신탁자보호 “수탁자가배신할경우반사회적법률 행위에해당, 신탁자재산보호해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신탁자 는구제대상못돼” 계약의유효성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한 계약 으로봐야” “사적자치라고 무제한의 자유 방임허용해선안돼” 강제집행 면탈·조 세포탈목적인경우 “채권자의 이익까지 해칠 수 있으므 로계약무효로볼수없다” “도박에 관련된 금전대여처럼 반사회적법률행위로봐야”
명의신탁
탈세
채무상환회피
부동산실명제
불법원인급여
장정화 기자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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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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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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