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D%8C%90%EB%A7%A4%EC%A4%91%EA%B0%9C%EC%97%85
검색한 결과
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피카소의 서명도 상표법 보호대상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1일 피카소의 딸과 손자 등 유족들이 피카소의 서명을 허가 없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출원한 대만의 다윈 인터내쇼날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7후860, 97후877, 97후884 병합)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자신의 작품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서명이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화가의 명예를 훼손, 상품유통 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밝혔다. 피카소의 유족들은 91년 다윈 인터내쇼날사 측이 위스키와 편지지 등 상품에 상표로 피카소의 서명을 국내 특허청에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
피카소서명
미술저작물
다윈인터내쇼날
대만
독립저작물
명예훼손
김성위
2000-04-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90다카12790)한 바 있다. 주씨의 가족들은 97년8월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얻고 실직, 자살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일실수입산정
사망일
택시기사
교통사고상해
자살
박신애 기자
2000-02-11
6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