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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12월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상고심(99다16170)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합차 운전사인 이모씨로서는 시계가 양호한 도로상을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등 위태롭게 운전해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며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승합차 운전자인 이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원심에서 가입자인 승합차 운전자 이씨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상고 했었다. 이씨는 95년7월30일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당교 부근 편도 1차선의 지방도상을 운행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돌아가던 125㏄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신씨를 사망케 했었다.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국제화재
일방과실
면책주장
김성위
2000-0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76세 부인이낸 이혼소송 상고기각
혼인기간이 긴 고령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고령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올해로 결혼 54년을 맞은 76세인 부인 金모씨가 84세인 남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99므180)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 이혼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해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부인의 이혼등 청구에 대해 "비록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적게줘 부인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부인을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고령으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부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또 "현재 부인은 만 75세이고, 남편은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부인 金씨는 남편 李씨와 지난46년 결혼후 1남 3년를 뒀으나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쥐고 쌀과 반찬을 대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해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계, 손수레보관소등을 경영해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왔으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부인을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고령이 된 이후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중 건물의 매도대금 일부인 5천3백만원을 부인이 대신 받아 건네주지 않는다며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남편이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었다.
고령부부
황혼이혼
이혼사유
부부싸움
이혼소송
김성위
1999-12-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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