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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형사일반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2011년께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그룹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하고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 범행으로 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피해금액 중 9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대부분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기 범행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현 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로써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성 CP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사기성 CP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훈(53)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53) 전 동양증권 사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기룡(52) 전 동양레저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철원(60) 전 ㈜동양 대표이사, 김성대(50)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 어치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도 받았다.
사기성cp
현재현회장
대규모기업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동양그룹
홍세미 기자
2014-10-17
형사일반
'영훈중 입시비리' 김하주 前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돈을 빼돌린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286)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훈국제중학교 교감 정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성적조작을 지시했고,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해 교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과 정씨는 영훈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추가 입학을 대가로 2009년 학부모 3명에게 5000만원, 2010년 학부모 2명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 또 김 전 이사장은 2012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에서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교비와 교사들의 보조금 등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영훈학원
금품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적조작
횡령
신소영 기자
2014-08-28
노동·근로
행정사건
자녀와 떨어져 해외체류도 육아휴직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어머니나 가족을 통해 아이를 길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1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씨는 같은해 4월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3명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6월에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9개월여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원는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1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유아의 양육이 주된 목적이므로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며 "시행령 상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해외 체류 중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어머니에게 보낸 점 △해외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한 점 △인터넷 전화에 가입해 수시로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해외에 체류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고용보험법상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고용노동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정씨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맡긴 것으로 보일 뿐 양육 의사 없이 단순히 해외 출국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육아휴직급여
해외체류
육아휴직
휴직급여환수처분
장혜진 기자
2014-07-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금융기관 직원이 중국 주식 매도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주가가 오른다"고 만류해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주식거래를 하는 금융사 직원 B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뒤이어 B씨의 권유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씨가 일하는 금융사에서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주식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손실금액이 5억원에 이르자 겁이 난 A씨는 B씨에게 "남아있는 주식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곧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 주식이 오른다"며 환매를 만류했다. B씨의 말만 믿고 버티던 A씨는 결국 26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6183)에서 "우리은행은 A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 B씨는 A씨의 돈 81억원을 6개에 불과한 소수 펀드에 투자했고, A씨의 환매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손실을 확대시켰다"며 "A씨가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소수의 펀드에 거액을 몰아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투자자인 A씨에 대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우리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주식형 펀드에 수차례 투자해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손해를 보는 등 상품들이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주식
환매만류
우리은행
손실확대
펀드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05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조타실에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거리가 나빴다.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갑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441톤급 해군 군함 LCU-81가 항해 중이었다. 군함 함장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선장 이씨는 무선전화기 고장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결국 군함은 여객선과 충돌해 군함 승무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군함의 갑판, 조타실, 발칸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J운수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 무선전화기 송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소 승무 정원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등 출항 당시는 물론 충돌 사고 당시에도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상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고,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통상의 기상여건 아래에서보다 물적 설비가 좀 더 완비되고, 인력도 보강돼야 감항성이 있다"며 "짙은 안개가 낀 기상상태라면 상대방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전화기마저 고장 나서 교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객선에는 선원법에 따라 승무 정원으로 책정된 갑판원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객선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3다1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항해 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항능력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사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을 뿐 사무실 전기요금까지 납부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철도노조는 1945년 설립된 후 구 철도청으로부터 노조 사무실과 수도, 전기시설을 제공받고 요금은 철도청이 부담했다. 철도청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장소를 노조 사무실로 제공하고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했다. 노조는 공사와 2006년과 2010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사는 노조에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9년 공사가 서울지사에 대한 종합감사 때 노조에 대해 사무실 수도와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노조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공사는 노조에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노조 사무실에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다. 노조와 공사가 서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결국 2010년 4월 노조 사무실이 단전되기도 했다. 노조는 단전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분부터 2011년 1월분까지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직접 납부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10년 9월 전기요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확립된 노사 간의 관행에 의해 노조가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해 온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까지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노조가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1095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의 의미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됐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단체협약
관행
부당노동행위
전기료
운영비
신소영 기자
2014-03-17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막연한 기대' 뚜렷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2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비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의 항소율은 81.5%를 기록했다.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율이 58.3%인 점과 비교하면 23.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반면 항소심 파기율은 25.8%로 일반 형사재판의 42.5%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일반 형사재판에 비해 바른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됐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실형 선고율이 높아 항소율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구금되기 보다는 항소를 해 미결수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항소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자백 사건'이 드물고 '부인 사건'이 많은 점도 항소율이 높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비율은 63%로 일반형사사건의 48.5%보다 높았다. 대법원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2008도4449)한 것도 대표적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의 파기율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한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2010도4450)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결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과 파기율이 일반재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사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된 사건이 적은데도 재판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하는 관행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원인을 '배심재판을 했기 때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 기피제도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법관들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이런 제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안도현씨에 대한 전주지법 판결을 놓고 판결 결과나 배심재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비판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련기사 3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배심제든, 참심제든 형사재판에 국민이 참여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 여론재판이 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개선할 방향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몰라도 보수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 자체를 훼손하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항소률
형사합의부
강력범죄
무죄평결
배심원
좌영길 기자
2013-11-11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비자금 관리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에 주식 매각결정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 달라는 국가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2011타채32394)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 120억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명의의 주식 28만3200주와 장인 이모씨 명의의 주식 5만6000주는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각명령 집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박모씨의 주식 5만6000주는 국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우씨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주식에 대해)특별현금화를 허용할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 내용과 청구금액, 집행대상 재산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매각명령 신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재우씨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70억과 50억씩 총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장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고 이후 상당 부분의 주식이 호준씨와 이씨의 명의로 변경됐다. 국가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자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0억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고 2001년 10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압류·추심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 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는 재개됐다. 국가는 2001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1년 7월 재우씨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5200주에 대해 주식 압류명령을 받고 이어 매각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호준씨와 이씨는 "우리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지만,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맡긴 재우씨의 주식이 맞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9일 확정됐다.
노태우
비자금관리
추징금
노재우
압류명령
매각명령
김승모 기자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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