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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투싼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다"며 "삼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빙판길
차량
사고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2-2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4년… 신동빈 '집유'·신동주 '무죄'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5).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 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신 회장도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 등의 주요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경영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롯데그룹
이순규 기자
2017-12-22
민사일반
[판결] "수인한도 넘지않아"… 프로야구장 응원 소음 등 피해 첫 소송서 주민 패소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소리에다 야간 조명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빛·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시(소송대리인 박석순 변호사)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엘프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빛·소음·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연대 책임을 인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주민의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에 대해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항공기소음 등과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며 "광주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했으며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다"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새 야구장은 기아 타이거즈와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무등야구장 인근에 신축됐다"며 "주민들은 2005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빛 피해와 교통 혼잡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 역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주시와 구단이 향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스피커·차폐조경수 식재·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있다.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이 야구장에서는 올해 2017년 KBO 정규리그와 2017 KBO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열렸다.
야구장
소리
조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해
주민
강한 기자
2017-1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과도한 보수를 사실상의 과다상여금으로 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법인세
보수
대표이사
법인세법
이세현 기자
2017-10-30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 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불
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연금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2017-10-20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추락사한 계약직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림보호법령
보상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산불
강한 기자
2017-10-16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부인과 내연남에 무기징역형
니코틴 성분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국내에서 사람을 살해하는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419,2017고합5). 오모씨는 지난해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경은 △5년간 함께 살았던 오씨가 숨지기 두달 전 부인 송씨가 서류를 위조해 오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 △이를 근거로 송씨가 오씨의 사망후 2100여만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57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시도한 점 △부모형제가 없는 오씨가 사망할 경우 송씨가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하고 니코틴을 사용한 살해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오씨의 사망 후 송씨가 황씨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와 황씨가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시게 하거나 투여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한 후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살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오씨의 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단이유를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오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형적인 모살범행을 벌인 송씨와 황씨의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재산없이 남편의 재산으로 생활한 송씨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송씨는 오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뒤 119 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나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살인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와 방법이 비열해 참작 사유가 없다"며 "살인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위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한다"고 판시했다.
니코틴
살해
살인
사기
보험해지환급금
강한 기자
2017-09-08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045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며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문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인 문씨와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실화책임법 적용에 따른 배상액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9다32431)도 밝히고 있듯 '연소(延燒)'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독립연소가 어려운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불이 번져선 탄 것이 아니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였던 콘크리트포장이 소실된 것이어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감경은 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차량정비·점검
화재
강한 기자
2017-09-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6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9). 서씨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김모씨 등 3명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해 4월에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그곳에 있던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범행은 아파트 단지내 분쟁과 관련해 반대측 인사인 김씨 등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확인해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씨 등이 서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이순규 기자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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