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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국방경비법 위헌시비 52년만에 종결
법률신문이 창간50주년 기념으로 연재하고 있는 '법조야사'(법률신문 4월12일자 3면)에서 '공포된 적이 없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던 '국방경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국방경비법은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국민들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국방경비법은 군정장관이 직권에 의해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거나,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기타 법규'로서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36) 재판부는 또 "미군정기의 법령체계·제정·공포방식이 과도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기타 법규'의 형식을 가진 법령이 반드시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이라 할 수 없고 공포방식도 정형화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국방경비법 일부 조항은 48년 7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국민들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는 등 국민들과 법제정당국 및 법집행당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갖춘 법률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48년 7월5일 공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국방경비법을 둘러싼 위헌시비는 공포 후 52년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일단락됐다. 김선명씨(76) 등 3명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5년 8·15 때 가석방된 후 "국방경비법은 공포된 일이 없는 무효 또는 부존재의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수감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며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99년 4월 기각당하자 이 사건 위헌소원을 냈었다. 국방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돼 8월4일부터 효력이 발생, 62년1월20일 폐지될 때까지 해안경비법과 함께 '간첩 잡는 법'으로 통했다.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이 법을 대체할 때까지 무려 16만∼20만건 정도의 간첩사건 연루자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령체계나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직후 군정기에 제정됐던 국방경비법은 군정청 법령집에 공포날짜와 발효일자만 실려 있을 뿐 공포번호는 없다. 또 이 법이 실제 공포된 관보나 제정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현석(柳鉉錫) 변호사(73)는 법률신문 법조야사에서 "국방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 8월4일 발효,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09호가 48년 7월3일 공포됐고 동결재산해제와 관련한 210호가 48년 7월12일 공포됐으므로, 3일과 12일 사이인 5일 공포된 것으로 돼 있는 국방경비법은 사실상 공포된 적이 없는 유령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공포되지 않았다는 근거 문서나 서류가 있느냐"는 일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해 柳 변호사는 "특별한 근거 서류는 없다. 하지만 법령이 언제 공포되고 공포번호가 몇 번인지에 대한 증명은 정부가 할 일이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며 "법령을 공포한 미군정이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공포번호를 미상으로 처리한 것은 공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 번 국방경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사람인 김씨는 6·25가 한창이던 51년 10월15일 인민군 정찰대원으로 근무 중 철원에서 유엔군에 체포됐다. 김씨는 53년 7월25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95년 8·15 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까지 무려 43년 10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해 '세계 최장기수'라는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1명의 비전향장기수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됐다.
법조야사
국방경비법
간첩잡는법
공포된적없는법률
세계최장기수
최성영 기자
2001-04-30
노동·근로
산재·연금
위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부인
과로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만성위염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 업무상 재해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하급법원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4일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 위염을 앓다 위암으로 숨진 전 H에너지(주) 직원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4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121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가 만성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만성 위축성 위염(특히 H.pylori균 감염에 의한 B형)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 여부 또한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이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미란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남편 권씨가 95년 3월부터 현장 파견근무를 하느라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오던 중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 치료만 해오다 96년 6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숨지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암사망근로자
업무상재해
채증법칙위반
만성위축성위염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정성윤 기자
2001-04-30
군사·병역
산재·연금
신군부 인사에 대한 퇴직금 환수는 부당
'12·12와 5·18사건'에 가담,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 퇴직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차규헌씨와 장세동씨 등 이른바 신군부 인사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7258, 2000두387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 1월 법개정때 신설된 군인연금법 제33조3항은 내란죄나 반란죄 등을 범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일인 같은해 7월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원고들에 대해서 지급된 퇴직연금 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 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97년 4월 12·12와 5·18사건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이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던 공단측이 급여환수규정 등을 들어 퇴직금을 환수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었다.
12·12가담
신군부인사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군인연금법제33조3항
퇴직금환수
차규헌
장세동
정성윤 기자
2001-04-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국가배상
36회 사법시험 출제 오류 아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0일 지난 94년 시행된 제36회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설경수씨(37·현 변호사)와 부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9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1]번과 [24]번 문제의 문항이나 답항의 구성이나 표현에 있어 조금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그 점이 평균적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항이나 답항의 이해와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당초 이 문제들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식 시험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일반적 학리 능력을 시험하고 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선택할 것을 전제로 출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문항과 답항이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출제 담당위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94년 시행된 제36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한 문제 차이로 낙방한 설씨는 국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도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자 이후 "국가는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제36회사법시험
사법시험출제오류
출제재량권
설경수
사법시험문제
정성윤 기자
2001-04-10
국가배상
헌법사건
군·경(軍·警)도 국가배상청구권 대상 돼야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9조2항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 유신정권이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규정한 것이므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헌법전문과 개별조항은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 헌법 제29조2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를 각하했다.(2000헌바38) 이 결정은 유사한 사건에서 그동안 헌재가 취해온 입장과 동일하다.(95헌바3, 94헌바20, 94헌마118·95헌바39 등) 그동안의 헌재결정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이번 선고에서는 하경철(河炅哲) 재판관이 헌법 제29조2항은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인등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한 헌법 조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원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원리에 반하므로 위헌이며 특히 입법과정에 커다란 흠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71년 군인·군속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 국가배상법2조1항은 위헌이이라고 판결했다.(70다1010) 당시 대법원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등에 의해 받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은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데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군인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사고가 많아 국고손실이 크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군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72년 유신정권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자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가배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헌법전으로 끌어올려 명문화했다. 명목상의 입법목적은 열악한 국가재정상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사법부가 시국사범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이 사건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 잇따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토론도 없이 제정된 유신헌법의 이 독소조항은 87년 여·야간에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결국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河 재판관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의 헌법개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투표는 불법적 '힘'의 결단을 곧 '법'으로 만드는 합법화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독재권력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목적의 빌미를 제공했던 열악한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세입규모가 당시보다 2백배는 늘었고 군인 등의 사상건수는 오히려 약간 감소했으므로 당시의 입법목적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河 재판관은 "하위의 헌법규정이 보다 상위의 근본규정에 반할 때 모두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정의감정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합치되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장 위헌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적어도 개정의 촉구는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헌법개정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나 행정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대법원의 위헌판결과 입장을 같이하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헌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헌재가 헌법 개별조항의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으므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원이 융통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꼽는 것이 대법원이 79년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연탄가스로 순직한 경우 숙직실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 순직연금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한 사건이다.(77다2389) 하지만 법원의 법해석을 통해 국가배상범위를 넓히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한 헌법 제29조2항은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헌법제29조2항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2조1항
이중배상금지원칙
군인국가배상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1-04-06
부동산·건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 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돼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이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해 한 법률상의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을 간과함으로써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의 해석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도 환송판결에 기속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돼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해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까지도 예외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80다2029판결과 94재누18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됐다. 대법원이 이같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는 이전의 '판결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97년 초 서울 성북구에 사는 조모씨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소송(97구2940)을 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지난 85년 7월 남양주시를 끼고 흐르던 준용하천인 왕숙천 개수공사를 하며 도농동 일대 조씨 소유의 밭 1천여평을 제방부지 등으로 편입했다. 당시 경기도와 조씨는 손실보상을 두고 협의를 벌였으나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협의는 결렬됐고, 경기도는 이때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점유·관리해 왔다. 양측은 95년2월에 이르러 비로소 5천6백여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상금을 수령한 조씨는 자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부터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9년여간의 사용료를 달라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신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따라서 조씨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사건을 맨 처음 담당한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현 대구지법원장)는 97년11월 원고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해석상 명백하고, 대법원 또한 91다26089, 88다카23049, 80누535 등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4개월 뒤 뜻밖에도 깨지고 말았다. 피고의 상고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그 이듬해 3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1부는 "조씨의 토지는 85년11월경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돼 하천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된 만큼 조씨는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료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97누20175).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 부장판사, 현 변호사개업)는 난감했다. 법령해석이나 기존 대법원판결 등 어디를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곧바로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곧바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대법원이 환송판결을 한 전후에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결국 재판부는 고심끝에 같은 해 8월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98누864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환송판결기속
하천법시행령
준용하천의국유화
판결오류시정
정성윤 기자
2001-03-27
헌법사건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 대법원·헌재 갈등 일단 마무리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한 해석을 놓고 3년이상 끌어왔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있던 이길범씨등 10여명의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공시지가를 초과하여 부과했던 세금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등도 양도소득세부과와 관련하여 헌재와 법원에 냈던 헌법소원과 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구 소득세법과 관련한 갈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재산권침해 문제는 모두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같은 성질의 갈등이 되풀이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구 소득세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간의 갈등은 헌재가 지난 95년 11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에 대해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95헌바13)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결정을 근거로 이길범씨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8억8천여만원은 위헌법령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96년4월 문제의 법조항은 합헌이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헌재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에 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95누11405). 이에 이씨는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3). 국세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매처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씨 재산에 대한 압류만 계속해 놓고 있었다. 학계에서는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셈이라는 평가이다. 반면 대법원은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적용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조치에 동감할 수는 없으나 또다시 헌재와의 갈등론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 전체와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97년 12월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한정위헌(2건)이나 한정합헌(12건)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고 대법원도 "법률해석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이 헌재의 해석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한정위헌(합헌)과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든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입법조치뿐이라는 지적이다.
소득세법제23조4항
헌재대법원갈등
양도소득세부과기준
한정위헌결정
헌법소원대상
재판소원
최성영 기자
2001-03-09
민사소송·집행
민사사건 등 소송구조(訴訟救助) 대상 확대해야
이혼·친권상실·복지급여 분쟁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구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의 '빈곤'을 요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재 민사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의 '무자력' 외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구조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 행정사건도 민소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99년도에 접수된 형사본안사건 26만3천여건 중 5만8천여건(약22%)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반면, 민사본안사건(가사·행정사건 포함) 94만6천여건 중 소송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1만2천여건(약1.8%)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2일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민소법 제118조1항 단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 거부가 자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인 침해로 확대평가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 못지않게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이 있음에도 입법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별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적용·집행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법리에 맞게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현행 민사사건 소송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내놓았다. 李 재판관은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의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가결정을 한다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李 재판관이 지적한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이란 △이혼사건 △친권상실과 관련된 사건 △최저생활비 등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 등이다. 이혼의 경우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한 법원의 독점적인 관여 하에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혼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구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친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부모가 불복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국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인데 소송구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李 재판관은 지적했다.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도 국가가 수급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번복하는 길은 재판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구조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李 재판관은 또 국회에 대해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자력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면제받는 것처럼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현행 '소송비용의 납입유예'(민소법119조1항)에서 '면제'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회생활 중에 일어나는 법률상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법의 지배가 실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모 연구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는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못지않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사사건 당사자에는 승·패소에 상관없이 소송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송구조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라며 "입법부가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구조의 범위를 정한 이상 재판받을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중원(柳重遠) 변호사는 "소송구조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무자력한 소송당사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는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제118조1항
재판청구권
민사사건소송구조
입법재량
최성영 기자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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