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D%98%84%ED%96%89%EB%B2%94
검색한 결과
12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종전판례 변경
민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같은 내용의 관습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80다1392,☞91다5792,96다8079)는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서모씨(82) 등 4명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7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을 적용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러한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徐晟, 趙武濟, 柳志潭, 尹載植, 裵淇源 대법관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관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관습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관습을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 확인, 선언한 판례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서씨는 지난 1960년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의 친정이 무후가가 될 것이 염려되자 어머니 장모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또 다른 서모씨를 사후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서씨는 94년 장씨 앞으로 돼 있던 경북상주시 소재 임야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 서씨의 자녀들이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자 이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만큼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피고 윤씨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카들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관습법
판례변경
진정상속인
정성윤 기자
2003-07-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직권고 거부후 두차례 강등조치에 반발 업무거부 이유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사직 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처 보직을 강등하고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9880)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사직권고를 거부당한 직후 박모씨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의도적인 보복인사"라며 "강등후에도 다른 직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정도 만을 부여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뒤 박씨의 항의를 받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업무거부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보직을 보상센터장에서 팀장,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단계나 강등한 것은 원고회사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사 8년 후배의 지휘를 받게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박씨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82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보험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해 오다 96년 보상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으로 승진했으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98년 보상팀장으로, 2001년12월 팀원으로 강등된 후 이에 불복하며 업무를 거부하다 지난해 3월 징계면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직권고
보직강등
부당해고
업무거부
징계면직
현대해상
김백기 기자
2003-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립大 교수 기간임용제' 는 헌법불합치
사립대학이 교수의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의 권리를 구제할 사전 ·사후적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98년7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96헌바33 등)을 내린 것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전직교수인 윤모씨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바26)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조항과 비슷한 현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도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통지 규정, 그리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구제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31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데 있는 만큼 기간임용제 자체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하경철(河炅喆)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뿐아니라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립대학 임용권자가 정년임용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 자율로 맡겨둔 입법취지는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임용 탈락 교원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본질를 훼손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84년10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 총장직권으로 면직된 후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학측이 복직시켜주지 않은채 재임용을 거부,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을 또 냈으며, 법원이 윤씨의 청구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도 받아 주지 않자 2000년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기간임용제
재임용
교원지위법정주의
사립학교법
재임용거부
홍성규 기자
2003-02-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 백지화
환경침해 논란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게 됐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이 지역내 골프장 개발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 사실상 더이상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시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451)에서 “이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으로 볼 때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1년 골프장 설치 사업자로 원고인 가야개발이 선정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환경단체와 해인사 등이 자연환경 침해와 세계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개발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부도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통해 이 사업을 반대했었다. 지난96년7월에는 문화체육부의 재결에 대해 가야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환경단체 등의 저지는 물거품이 될 뻔했다. 하지만 98년12월 1차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되고 가야개발이 기간연장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연장신청이 불허가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을 비롯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해인사 등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 지역 내에 골프장 건설 사업은 1천3백54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이 보호하고하는 공익은 가야개발 측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환경침해논란
국립공원
골프장건설
가야산
가야개발
해인사
유네스코
홍성규 기자
2003-0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차액보증금' 반환 때는 원금만 돌려줘라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차액보증금을 공사 완료후 반환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41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액보증금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됐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12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낙찰돼 차액보증금으로 3백11억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납부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자 98년 3월 보증서를 제공하고 차액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해 13%의 수익을 올린 만큼 1백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
저가입찰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정성윤 기자
2002-11-1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승소금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1심 판결후 받은 수임료에 소득세 부과는 위법
승소금액의 일부를 변호사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1심법원의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모(46) 변호사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0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98년 원고에 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4천8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에서의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됐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수임약정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법 제201조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고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수령해 보관한 것 역시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89년 경기도 화성군 모 어촌계 회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인지대와 감정비 등은 오 변호사가 부담하는 대신 승소금액의 30%를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수임했다. 이후 오 변호사는 92년 1심에서 승소하자 수자원공사로부터 13억8천여만원을 수령해 그 중 4억1천5백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았지만 소송계속중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98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입을 누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승소금
변호사보수
소득세부과
착수금
성공사례금
정성윤 기자
2002-08-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