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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조세·부담금
[판결] 감정평가 늦어 납세 지연… 가산세 부과는 부당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씨(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증여세와 가산세 764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4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1년 3월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억3000만원을 증여받았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4억5000여만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5억4000여만원으로 평가를 받고 평균 액수인 14억95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강동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64%밖에 안 된다면서 재감정을 의뢰해 토지를 16억8900여만원으로 평가하고 2013년 1월 증여세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를 더해 764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장씨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무서가 의뢰해 감정받은 가액에 따라 시가를 확정할 수 있고, 장씨가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토지감정
감정평가미확정
세금지연이자
가산세부과취소
토지재감정
신소영 기자
2015-03-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납세자가 과실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았다면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국가의 세금을 덜 걷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금속회사인 A사가 부산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부가세외 가산세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74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금정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1700여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매입세액공제
조세수입감소인식
부당과소신고
허위세금계산서상공급자
부가세신고
부가세과소신고
신소영 기자
2015-01-3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9년 2월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이후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발코니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노씨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을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5m가 넘을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이번 확장부분은 외벽을 기준으로 1.5m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발코니무단증축
발코니확장폭1.5m이상
전용면적
지방세법
고급주택
중과세율적용
장혜진 기자
2015-01-0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가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 수고비 지급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는 소개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수고비 지급 권한과 원천징수 업무까지 동시에 위임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수고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모 변호사는 2003년 A씨를 통해 B씨 등 20명으로부터 토지 보상금 소송을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승소하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해 27%는 보수금액으로 자신이 갖되, 10.5%는 A씨에게 수고비로 주고 62.5%는 B씨 등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7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100억여원을 수령한 후 약정에 따라 11억여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세무서는 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한 변호사가 A씨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고도 A씨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년 4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2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 변호사는 "B씨 등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행위를 했을 뿐, B씨 등으로부터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판결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씨 등에게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한 변호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1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천징수의 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가 B씨 등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변호사에게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사건을 소개받고 승소 금액으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소득세
소개인수고비
승소금액
변호사
묵시적위임
신소영 기자
2014-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프라임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76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며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인 신세계가 가설한 부대시설이 원래 건물과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취득시기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개발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해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한달 뒤 취득세 74억여원을 냈다. 2006년 6월 이미 프라임개발로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 3층을 분양받은 ㈜신세계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공사비 36억여원을 투입해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2011년 서울시는 "신세계가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해 가설한 부대시설은 건물과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라는 감사결과를 구로구에 통보했다. 구로구청은 프라임개발에 취득세와 가산세 등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고, 프라임개발은 "신세계가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한 날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좌영길 기자
2013-09-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적인 것으로 별도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3두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나 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 대한 면세 취지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 점,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은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주와 문상객에게 57억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부분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총 5억2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을지학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식제공은 본래의 의미의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상주는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할지 여부와 장례식장과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 중 어디를 선택할 지 결정할 수 있어 음식물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장례식장음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장의용역
을지학원
문상객음식제공
좌영길 기자
2013-07-02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 증여가액 계산 기준일은 '권리락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식의 시가는 권리락일(權利落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락일은 구주로 증자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모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기 위해 권리락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구주에 부여됐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게 된다"며 "권리락 이전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권리락 이후에는 신주인수원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주식이 거래돼 가격 형성이 전혀 다르고, 주가 형성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받은 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산출근거와 종류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2004년 D회사 주식 32만3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이씨는, 다음해 D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해 200여만주를 더 배정받았다. 지난해 금천세무서는 이씨의 주식보유 기간 중 유상증자가 발생해 주식 가격에 변동이 있자 주가 변동이 가장 큰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해 증여세 1억여원과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권리락일 이후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권리락일
주금납입일
증여세
주식평가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3-05-2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은 亡者 세금만 납부의무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사망한 A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이모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9099)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망한 사람이 내야 할 지자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내야 한다는 규정이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내야 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자가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 취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3월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이튿날 충격으로 사망했다. 아들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일시 상속한 A씨까지 사망해 상속인이 불분명하자 서울가정법원은 이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강남구는 A씨가 아들의 아파트를 상속하면서 생긴 취득세와 A씨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될 자가 내야할 취득세까지 내라며 취득세 3700여만원과 가산세 12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 고지·독촉을 해야 한다"며 정당한 가산세를 초과한 금액만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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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취득세
지방세법
상속인
신소영 기자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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