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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판결] 펀드 損賠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은 "환매일"
투자자가 펀드 최종 만기일에 예상보다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당시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임모씨와 친인척 5명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3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3년 9월에 제기돼 이미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은 각 펀드의 최종 환매일인 2008년 11월까지 투자원금 손실 손해를 입었고, 이것은 각 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늦어도 환매일에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9년 1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8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2012년 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펀드 만기로 손해가 최종 확정 된 당시에 투자자가 이미 펀드의 위험성과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인정돼 각서를 쓴 날을 소멸시효 진행 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투자위험이 높은 중국펀드 등 6개 펀드상품에 82억여원을 투자해 27억여원 상당의 큰 손실을 입었다. 임씨 등은 "우리은행이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손해액의 30%인 8억1000여만원을 손해로 인정 받았다.
금융사의설명의무위반
위험성설명의무
불법행위소멸시효
소멸시효진행시점
투자자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5-04-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내연녀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는 내연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고 각서를 써줬고,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은 정당한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하는데도 범죄를 저질러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변호사의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40·여·34기)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준 대가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을 구입하고, 항공료,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 2311만원을 결제했다.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건청탁교제비
벤츠여검사내연변호사
형사사건의뢰인청탁
신소영 기자
2015-02-02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 한 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하면
부부 중 한쪽이 애초 갈등의 빌미가 되는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다 갈라서게 됐다면 지나치게 문제를 삼은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심했다.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허구한 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남편 B씨는 그런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급기야 어느 날 A씨가 회식을 마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외박을 하자 사달이 났다. B씨는 아내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내쫓았다. 장인 장모까지 찾아와 B씨를 진정시키고 A씨가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진 가지 않게 됐지만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까지 보내며 대화를 해 보려했지만 B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외박 사건이 떠오른다"며 거듭 헤어지자고 했고 혼인신고도 계속 미뤘다. 결국 B씨가 보름 동안 가출을 한 끝에 둘은 갈라서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액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 B씨는 단 한 번의 외박을 마치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했다"며 "외박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내의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을 한 것을 두고 '좀 더 두고본다'는 식으로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켰다"며 "아내 A씨는 애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의책임
이혼소송
지나친추궁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5-01-19
이혼·남녀문제
[판결] 김주하 앵커, 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분할 13억원 줘야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겪었던 김주하(42·사진)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소송(2013드합302808)에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자녀는 김씨가 기르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선 김씨 명의 재산 약 27억원 중에서 강씨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약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김씨 부부의 혼인 기간에 생긴 재산은 대부분 김씨 명의로 돼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았고 김씨에게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강씨는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강씨의 재산분할 요구와 관련해 "(강씨가) 미국에 숨겨둔 재산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불륜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김씨를 때리고 목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강씨가 김씨에게 써줬다는 각서도 등장했다. 각서에는 "혼외자를 인정하고,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등 1억4700만원,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일주일 내에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김주하
이혼소송
재산분할다툼
아나운서이혼
MBC김주하
홍세미 기자
2015-01-13
이혼·남녀문제
[판결] 임신중절 조건으로 혼인 약정서 작성했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혼인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진정한혼인의사
약혼성립
임신중절수술
공서양속에반한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이장호
2015-01-07
이혼·남녀문제
[판결]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약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진정한혼인의사
약혼성립
임신중절수술
공서양속에반한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이장호 기자
2015-01-02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공제사업 존재 몰랐어도 청구 소멸시효 진행"
의뢰인이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무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사업은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협회가 일정 부분을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 이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협회가 대신 600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72140)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법무사 이씨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준 2011년 5월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공제사업에 가입했는지를 김씨가 모르고 있었어도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단기소멸시효 2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이씨는 지난 2009년 김씨로부터 위임받은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지만 그 뒤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9월께 이씨가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무사공제사업
법무사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법무사불법행위
대한법무사협회
홍세미 기자
2014-12-09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民·官 합의각서 분쟁, 민소 아닌 행소로 해야
예비군 식당을 15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했으나 중도에 부대가 해체됨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식당운영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인 손실보상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0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식당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협정과 합의각서가 체결됐더라도 국유행정재산인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법률관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 및 그 철회와 관련해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대부계약의 체결, 사권의 설정 등 처분이 금지돼 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이 사건 협정 및 합의각서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따른 부수적인 합의로 볼 수 있을 뿐, 이에 의해 식당 사용수익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은 허가처분권에 기한 적법행위이므로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이 제기돼 1심이 심리됐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를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는 지난 1999년 12월 육군 3697부대와 방위협의회의 비용으로 216연대 영내에 예비군식당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되 15년간 이 식당의 무상사용 및 수익을 허가받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전씨는 2012년 방위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중 "216연대 해체에 따라 예비군훈련장 및 식당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씨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에 한정하지 않고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와 사용허가 철회에 따른 시설 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144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기부채납
예비군식당
손해배상소송
손실보상소송
이송
공법상법률관계
국유재산법
철회
전속관할위반
장혜진 기자
2014-10-21
의료사고
형사일반
'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씨(사망 당시 62·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소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오른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3곳의 대학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 수혈이 불가피하고, 수술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한 J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한 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7년 12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수술 전 '수혈을 원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가 수술을 하면서 A씨의 우측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혈관들이 파열돼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되지 않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의사로서 A씨가 고령인 점, 과다출혈 발생여부와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무수혈 수술을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수술 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A씨의 의사를 존중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므로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충돌할 때 자기결정권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고,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일선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의 필요성과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의사는 위험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무수혈수술
자기결정권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승낙에의한행위
정당행위
신소영 기자
2014-06-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의 부제소(不提訴)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건축사무소가 청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 2011다80449)에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배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A건축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A사무소를 포함한 입찰자들은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C건축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A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조합이 C건축사무소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A건축사무소는 "C건축사무소가 비방홍보를 한 것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낙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이행각서는 계약자 선정 등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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