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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우성(35)씨에게 1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539).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 등이 밝혀져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13일부터 3일간 유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다음 16일 오전 1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때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결과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드러났고 사건에 가담한 정도도 종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 밝혀진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유씨가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은 3명만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었다. 유씨는 검찰이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실을 문제삼아 기소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불법대북송금
탈북자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안대용 기자
2015-07-16
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한 재일교포
1970년대 한국 유학 중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본 귀화인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 일본인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일교포 허모씨가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가 불법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국가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83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 법령과 판례 등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日 법령도 우리와 같다면 상호 보증요건 구비로 봐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1항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7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귀화한 허씨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반공법상 잠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979년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구금의 후유증으로 허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위자료 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외국인간첩
국가배상법제7조
외국인국가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5-06-18
형사일반
[판결]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간첩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안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영장도 없이 3개월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갖은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야권 정치인과 학생 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도 있었다. 안씨는 나중에서야 "수사관들이 고춧가루를 탄 물을 억지로 붓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 감형 받았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상태였다. 안씨의 아내 최정순씨도 '남편의 간첩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안씨는 1992년 사망했다. 이후 최씨와 자녀들의 청구에 의해 2012년 재심이 열렸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안씨와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622)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을 위해 제시된 증거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안씨와 그의 아내가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인데, 이는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거짓자백
납북어부안장영
증거능력
간첩
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5-06-09
국가배상
[판결] '간첩 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청구 늦어 배상 못받아
1960년대 말 납북어부였던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7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89201)에서 이들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2월 12일 재심무죄확정 판결을 했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김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인 2011년 2월 28일에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 백모씨는 1967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백씨를 찾아왔고, 김씨는 1969년 이들이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김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원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소멸시효
반공법상불고지죄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5-05-01
국가배상
[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고 장병희 국민대 교수의 유족 등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365)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소송의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돼 명예가 회복됐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1년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교수와 이씨에게 각 4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손실보전을 뜻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다르다"며 "국가는 김 전 교수에게 1억6600여만원, 이씨에게 2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문인간첩단사건
공안사건
민주화보상금수령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1-23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공안 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가 39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청구한 재심사건(2012도1540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이 전 교수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북한을 방문,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전 교수와 함께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렸던 전영관씨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전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10년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며,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
이성희교수
간첩혐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보안법위반
거짓자백
신소영 기자
2014-12-11
민사소송·집행
[판결]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 상대 국정원 소송 각하 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문제삼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및 폭행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인 듯 주장해 피해를 봤다"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027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으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대리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국정원 측 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 장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관'이라고만 지칭했을 뿐, 원고들의 신분이 특정될 어떤 내용도 말한 적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의 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유우성씨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민변 변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합동신문센터
국정원대리소송
직원명의도용소송
민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홍세미 기자
2014-11-28
국가배상
[판결]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늦게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히 보상금 규모가 큰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지난 7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2014가단505533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국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오씨 등은 국가에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제21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씨 등이 각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379조에서 정한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판결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씨 등은 형사보상 신청을 해 5600만원~6억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국가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돈을 받았다. 그러자 오씨 등은 "국가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억울한옥살이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재일동포간첩단사건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1
형사일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 이모(54)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51).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처장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제2협력자인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자들의 기소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위조한 혐의와 임성복 명의 설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 등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모 과장은 수사 도중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부위를 광범위하게 다쳐 현재 균형감각이나 체온조절 능력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됐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영사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제출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김 과장에게 징역 4년, 이 처장에게 징역 1년, 권 과장에게 징역 3년, 이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김 변호사는 "이 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첩증거조작
국정원직원실형
모해증거위조
국정원대공수사국
증거자료위조
사법질서훼손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홍세미 기자
2014-10-28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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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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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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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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