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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유소설치 유보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를 위한 배치기준인 이 사건 고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11월 주유소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지만 강서구청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가 주유소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시까지 주유소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허가가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설치
도로법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05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된 용도 식당이면 '주택특별공급'대상 안돼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유모(53)씨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2009두10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제도는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거용 건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부상 '건물용도란'의 기재는 건물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이뤄지는 것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며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업용 시설로 주로 이용해 왔고, 그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이뤄진 건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비록 건물이 식당영업에 부수해 주거용으로도 일부 사용돼 온 일이 있더라도 기준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98년부터 강서구 가양동의 주택에서 살아온 유씨는 2001년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하고, 구청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던 2007년3월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유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됐다. 이후 유씨는 11월 강서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측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유씨는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98년부터 지금까지 건물에 거주하며 영업활동과 동시에 주거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 있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국민주택
주택특별공급
이주대책제도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12-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합쳐 계산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동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만 구성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모씨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서 전체로서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12150)에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의 의미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모두 포함해 4/5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강서구청의 인가처분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중 어느 하나만 얻으면 동의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서구청이 산정한 바와 같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4/5 이상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인가처분의 하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정동의율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해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2007년8월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283명 중 203명이, 건축물소유자 246명 중 197명이 동의해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80%에 미달했지만,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율이 80.08%를 넘으므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모두 합쳐 소유자 동의율을 계산해 70.73%(203/287)로 동의요건인 4/5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설립인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긴등마을
동의요건
동의율
이환춘 기자
2009-11-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홈쇼핑 채널 일방적 변경 지위남용에 해당 안된다
지역 종합케이블 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51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곧바로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서방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채널변경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불이익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와 관련된 부당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를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는 티브로드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W홈쇼핑과 프로그램 송출계약을 맺고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께 정부정책에 따라 두 방송사가 통합되면서 기존 채널조정이 불가피해지자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W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W홈쇼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채널을 18번으로 변경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각각 9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채널변경을 결정했고 변경 후에도 홈쇼핑 사업자 5곳 모두 그대로 상존하는 등 상호경쟁하는 시장상황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종합케이블
홈쇼핑
채널변경
지위남용
티브로드
시장지배적사업자
W홈쇼핑
류인하 기자
2009-01-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사행성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경품용 상품권 액수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과거 1심 법원들이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결 등에서는 일관되게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게임장 영업이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도 환전하기 전까지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상품권도 일종의 재화이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성인게임장
상품권
부가세
현금화
박수연 기자
2008-06-27
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활동 방해했다면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타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종합유선방송사인 (주)티브로드GSD방송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105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두 종합유선방송사는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에는 상호 협의해 송출채널 및 송출수수료에 대한 재계약을 한다’는 약정을 들어 계약 중인 우리홈쇼핑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홈쇼핑채널을 비인기채널로 변경했고, 공정위는 일방적인 채널변경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유료방송시장의 거래구조는 TV홈쇼핑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방송시설을 사용해 프로그램의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프로그램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관할 지역의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단계의 2가지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후자의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곧바로 그 전단계의 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또는 다음 단계의 인접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전이(傳移)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호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해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돼있어 반드시 동일 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 문제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홈쇼핑사가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과 방송프로그램 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범위가 전국으로 획정돼야 하고, 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 진입장벽이 있고 지역적 대체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강서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종합유선방송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점유율
시지남용
시정명령취소등청구
(주)티브로드GSD방송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엄자현 기자
2007-11-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포승풀어줘 피의자 투신자살…경찰관 과실 판결 엇갈려
경찰이 현장 검증시 포승을 풀어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책임’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에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면서 “피의자가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포승을 풀어준 만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피의자 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과실이 있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유가족에게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씨는 본드 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만큼 경찰은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은 피의자 신씨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지 피의자 신씨가 포승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차례 본드흡입 전력이 있던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8월께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신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07나72528)이 진행중이며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경찰관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고방지주의의무
경찰관주의의무
자살예측
경찰관과실
징계처분취소청구
피의자자살
김소영 기자
2007-09-21
국가배상
헌법사건
본인소유 건물 아니면 유치원 못한다니…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잇따라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2005년 3월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운영자 본인 소유의 부지와 건물에서만 유치원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83년부터 24년간 강릉에서 2층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달 건물의 임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을 임대해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92년 10월에도 위치변경인가를 받아 계속 운영해온 터라 교육청의 인가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교육청에 위치변경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 등을 문의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본인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변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것. 졸지에 건물과 대지비용으로 수억원 이상이 필요하게 된 김씨는 고민끝에 4일 헌법재판소에 "본인소유의 건물에서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2007헌마407)을 제기했다. 한편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본인소유의 건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발단이 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강서구의 A재건축조합은 2004년 7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1항에 따라 복합상가에 유치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서교육청은 "복합용도 건물이 용도별 독립된 소유권 개별로 등기가 되면 유치원 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조합측은 회신을 근거로 단지내 상가의 2층과 3층을 유치원시설로 신모씨에게 분양했다. 분양계약에 따라 신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금 9,000만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억1,000만원을 조합측에 지급하고 유치원 인테리어공사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2달 후 강서교육청은 "2006년6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 할 경우 실립불가함을 공문으로 시달했다" 며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결국 신씨는 유치원 운영을 못하게 된 책임이 조합측에 있다며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에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6일 교육청의 회신을 근거로 분양을 했으나 유권해석을 번복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위 기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8302)을 냈다.
유치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본인소유건물
유치원운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복합상가
오이석 기자
2007-04-26
행정사건
급식업체 폐쇄명령 재량권 남용아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학교급식으로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급식업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급식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서구 A중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B사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7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집단설사증상이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사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급식영업소가 제공하는 학교급식 이외에는 없는 점,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가 검출된 학생들 5명의 장독소 유형이 이 사건 급식영업소 종사자에게서 발견된 장독소 유형과 동일한 점 등 발생경위와 역학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급식이 병원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급식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점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사는 강서구청이 지난 6월 A중학교 학생 1백12명이 설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등을 통해 B사에 근무하는 최모씨가 설사증상을 보인 학생 5명과 동일한 장독소를 가지고 있어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며 급식영업소폐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집단식중독
급식업체
폐쇄명령
학교급식
집단설사
오이석 기자
2004-12-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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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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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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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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