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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에 한 중재신청에 참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중재기관을 정해 둔 경우 일방당사자가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했다면 이후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가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사건(2017다23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해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아일랜드 법인인 A사는 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을 하는 한국 법인인 B사와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계약을 하면서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A사는 계약과 달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재기관인 CIARB(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아일랜드 지부에 2013년 7월 중재를 신청했다.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은 이듬해 8월 "B사는 A사에 71만6423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A사는 중재판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 중재판정 내용을 집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계약체결 때 정한 ICC가 아닌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중재인 선정 등 절차에서 배제됐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약정과 달리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두 회사가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상, 중재신청이 당사자간 합의와 다른 중재기관에 제기돼 진행됐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재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B사가 중재절차에 참여한 점을 볼 때 B사는 기존 ICC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
이의제기
이세현 기자
2018-01-12
금융·보험
[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형사일반
[판결](단독)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채무자가 휴업급여 통장을 압류당하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해 휴업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를 통장으로 받아 예금채권이 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휴업급여를 받을 채권 자체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공모(7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229). 공씨는 채권자 이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빌려 썼지만 기한내에 갚지 못했다. 당시 공씨의 주수입원은 휴업급여였는데, 이씨는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A은행계좌를 압류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공씨의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0여만원을 추심했다. 이를 알게 된 공씨는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2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씨가 받을 휴업급여는 장래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될 것이 분명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공씨가 수령계좌를 변경함으로써 휴업급여 채권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차 수령할 휴업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해당 채권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것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채무
허위양도
손괴
은닉
이세현 기자
2017-09-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17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T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 778평(2575㎡)을 K사에 팔았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10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트로 다시 돌아왔고 등기도 원상회복됐다. 그런데 T리조트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이 토지를 다시 B사에 팔았고,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C사, D사로 넘어갔다. A사는 2012년 9월 T리조트를 상대로 134억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14년 2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B,C,D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하는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사는 B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
원상회복
부동산
채무자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선거·정치
[판결] "한명숙 前 총리 남편 명의 아파트 보증금도 추징대상"
한명숙(73·수감중)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77)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2016나206059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기재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송모씨에게 자신이 박 교수의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송씨가 당시 한 전 총리가 박 교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29일자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해당 보증금 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보증금 채권에 관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허위등록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1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2년간 보증금 1억6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후 2년이 지나 계약이 끝나자 2013년 10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2년간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박 교수로 바꿨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56)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뒤의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이후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같은해 9월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박 교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직자재산등록
한명숙전총리
불법정치자금
추징금대상재산
한명숙추징금
이장호
2017-02-06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 간에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분쟁의 목적물이 개성공단 내에 있어 현재 남북 상황을 볼 때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성신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개성한샘㈜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5다2552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 개성한샘은 원고인 개성신영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 기업은 개성공단을 소재지로 설립된 회사다. 개성한샘은 개성신영이 개성공단 내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2014년 12월 30일까지 빌렸다. 개성신영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건물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빚다 올 2월 폐쇄됐다. 앞서 1,2심도 개성신영의 손을 들어줬다.
개성공단
개성신영
개성한샘
재판관할권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신지민 기자
2016-09-22
가사·상속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신지민 기자
2016-06-13
파산·회생
[판결]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 그 상태로 회생인가 됐다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선박·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업체인 시뮬레이션테크가 채권자인 경영컨설팅업체 코스코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인 코스코는 채권목록 작성 시점 당시에 문제의 채권 존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있어 목록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코스코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년 9월 1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30일 회생관리인이 코스코에 보완신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테크는 2014년 경영 컨설팅 업체인 코스코와 자문용역채무 5000만원의 존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중 경영 악화로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코스코는 이후 "2013년에 용역비 5000만원에 시뮬레이션테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시뮬레이션테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시뮬레이션테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코스코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실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코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회생
회생인가
회생계획
파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채권자
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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