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구합76807)에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어떤 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하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측은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얻은 결과물 등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됨을 전제로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입법·정책 개발비의 집행으로 얻어진 보고서 내지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에 집행된 입법·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 견적서, 집행내역서 등 증비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정보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