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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300억 세금소송서 패소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65)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씨가 "과다 청구된 세금 306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33)에서 "초과 납부한 18억여원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동생 김 회장이 이끄는 한화그룹에 자신이 소유한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1만9000원에 처분한 뒤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김씨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주당 5490원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세금을 과다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 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한 상황에서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 때문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화재 주식매매가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시가의 3배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며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득세
법인세법
세금과다청구
김영혜
김승연
제일화재
한화
신소영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ELW 부당거래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1심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2 등).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이래 ELW와 관련한 사건에서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대표와 임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위반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증이 필요한데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2개 증권사 임원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31일 "ELW 재판결과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ELW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개 증권사 전체 ELW 거래 규모는 약 1조건에 달한다. 아울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스캘퍼의 ELW 물량 선점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상실, 피해 주문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형사22부에서 진행된 KTB투자증권 주원 대표이사와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스캘퍼 1개 팀의 전 증권사 ELW 5일 치 거래를 임의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증권사의 가격제시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데 0.028~0.036초가 아니라 약 5초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추가로 제시된 증거만으로 재판을 뒤집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워런트증권부당거래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이트레이드증권
노정남대신증권사장
스캘퍼
김승모 기자
2012-01-31
금융·보험
법원, 스캘퍼 특혜제공 대신증권 대표 무죄 선고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59) 대표와 IT본부장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VIP고객에 대한 정보만 들어 있는 별도 DB,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를 일반투자자보다 줄인 가원장 방식 도입,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 직접 수신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대신증권이 제공한 편의 방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ELW자체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특성과 ELW 거래 수수료 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 형태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스캘퍼
초단타매매자
유가증권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투자업
대신증권
김승모 기자
2011-11-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 자녀가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 헐값에 산 뒤 상장… 막대한 차익 얻더라도 증여세 부과 못해
회사 대표의 자녀들이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산 후, 주식이 상장돼 막대한 차익을 얻게됐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상장차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회사 대표가 자녀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후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만 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법 전문가들은 "입법 불비로 주식이 회사 대표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매각돼 편법적인 부의 세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 형제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94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의 '최대주주'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소수주주인 사용인도 최대주주가 돼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상증세법 제63조3항에서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함께 규율하면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증세법 제63조3항의 문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의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경우 그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형제는 지난 2003년 각각 자신들의 아버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M사의 비상장주식 5000주를 1주당 만원씩 5000만원에 사들였다. M사는 2005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8월 김씨 형제들이 각각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아 M사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사들인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상장차익인 3억5661만원에 대해 증여세 9000만원을 부과했고 김씨 형제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가 지난해 10월 '나머지 3000주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며 상장차익 4억7478만원에 대해 증여세 1억703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김씨 형제가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상장 직전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법률이 명확하게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경우에만 주식의 상장차익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며 "이미 국세청이 내부 통칙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얻은 상장차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상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차익의증여의제
임순현 기자
2011-10-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발행 관련소송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
신주발행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주식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113)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은 법률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해당 상장신청법인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해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A사는 자금조달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금융기관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인들에 대한 투자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돼 결국은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 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의 상장절차이행신청에 대해서는 "신주에 대한 상장절차가 바로 이행될 경우 곧바로 증권시장에 유통돼 불특정다수의 제3자가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현저히 곤란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월10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결의를 하고 같은달 상장예고공시를 했다. 그러나 같은달 15일 A사의 소액주주들은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무효소송(2011가합14157)을 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A사의 신주발행에 대해 증권상장규정상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주 상장유예결정을 내리자 A사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신주발행
상장유예
무효소송
유상증자
상장예고
소액주주
2011-04-0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매도전후 2개월 평균시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개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액을 내지 않아 세금 6억여원을 부과받은 김모(50)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9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봐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는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L사에 개인주식을 1주당 9,900원에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납부했다"며 "이에 세무서는 김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C사의 회사주식 18.2%를 소유하고 있었고 김씨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있는 L사 역시 C사 주식을 15.8% 가지고 있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모두 1주당 9,900원으로 계산해 L사에 양도하고 세금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김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L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주식을 양도한 전·후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합하면 주식의 시세는 11,938원에 해당하고 김씨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주식 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해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 당시의 주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주주
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
조세포탈
정수정 기자
2011-0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다른 회사와 공동사용하는 로비 점거,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주거침입죄 성립
노조원들이 쟁의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면 다른 회사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회사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코스콤 비정규지부 간부 이모(37)씨 등 노조원 1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500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피고인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고인들과 코스콤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어 이 사건 로비점거행위는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를 이유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점거한 로비는 제3자인 H사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고 피고인들이 농성을 한 로비는 H사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빌딩의 일부이므로 피고의 점거행위는 로비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H사에까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코스콤의 전산시스템 비정규직 기술자인 이씨 등은 2007년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 H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증권선물거래소건물 2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만 점거한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뤄진 로비침입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의활동
농성
노조
공간점거
코스콤
로비침입
정당행위
류인하 기자
2010-03-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무상감자 반영안됐다면 무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후 무상감자가 이뤄졌는데도 행사가액 조정없이 신주발행이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주)폴켐은 지난 2007년 이사회결의를 통해 6억5천만엔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공시된 행사가격은 주당 716원이었다. 사채를 인수한 한누리증권과의 인수계약서에는 주식병합이 있어도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상향조정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시자료에는 마치 자본감소나 주식병합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되는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폴캠은 2008년5월 15:1의 무상감자를, 2009년6월 7:1의 무상감자를 실시했다. 한편 한누리증권으로부터 사채를 인수한 피터백사는 2009년 7월~10월 4회에 걸쳐 신주인수권을 행사했고, 폴켐은 주당 557원~924원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주식병합(무상감자)으로 조정돼야 할 행사가액(주당 18,712원)에 비해 실제 행사가액이 현저히 낮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같은해 9월과 10월에 걸쳐 신주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손모씨 등 주주 10명이 폴켐을 상대로 낸 신주상장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612, 2009카합3826)에서 "폴캠은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2009년9월23일에 발행한 보통주 662,944주와 10월16일에 발행한 보통주 280,888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식감소비율에 반비례해 1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폴켐의 사채발행조건에 의하면 무상감자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이와 무관하게 고정된다"며 "자본감소 이후 사채권자는 인수하는 주식대금과 실제 주식가치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반면, 기존 주주는 1주당 가치가 평균적으로 희석돼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무상감자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피터벡사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득액은 주당 74,464원[=(716원X15X7)-716원]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기존 주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게다가 신주인수권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손익 불균형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게 됐음에도 폴켐은 그 내용을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상감자
신주발행
폴켐
주식병합
이환춘 기자
2010-0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회원권매매시 질권설정 문의했더라도 골프장에 적극적 고지의무 없어
골프장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문의에 대해 질권 설정 등 권리제한사항까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원권 매매에 있어서 골프장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으며, 매매에 나서는 당사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에 회원권의 권리제한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청호전력기술이 “골프장이 은행 질권설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회원권 매매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운영사인 (주)평산투자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750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회원권의 명의개서 또는 양도·양수절차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골프장측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여직원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여직원이 파악하고 있는 질권설정사실을 부가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호전력기술은 지난 2007년12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을 6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매계약과정에서 회원권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질권은 해제됐고, 청호전력기술 직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원권에는 (주)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도 질권이 설정돼 있었고, 프라임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지난해 6월 매각됐다. 이에 청호전력기술은 “골프장측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만 알려줬을 뿐 그 이전에 설정된 프라임은행 질권설정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골프장과 매도인 등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손배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골프장측만 항소했다.
회원권
골프장
권리제한사항
청호전력기술
질권설정
프리스틴밸리골프클럽
평산투자개발
이환춘 기자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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