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건설
검색한 결과
1,05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수인이 지출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매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당시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07816)에서 "고양시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양시는 2012년 12월 킨텍스 부지 일부인 4만2718.5㎡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1500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년 11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는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같은 달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곧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5년 9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폐토석과 건설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이 잔뜩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A사는 2016년 7월까지 B사를 통해 매립폐기물을 배출·처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비용으로 12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A사는 2018년 2월 고양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함께 폐기물 처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지하 매설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시는 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했거나 적어도 폐기물이 매립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인도 방식 또는 태양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해 부수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 할 수 없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는 토지 지하에 매립돼 있던 폐토사 8000여톤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액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사의 정확한 성상을 알 수 없고, 해당 토사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인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부분까지 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토지
폐기물
매립
한수현 기자
2022-03-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재래식이동화장실
건설현장
한수현 기자
2022-03-21
행정사건
[판결] 해외발전소 시운전 과정서 실수로 2000억원 손해 끼친 현장소장 권고사직 정당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파견된 현장소장이 화력발전소 시운전 과정에서 누수를 발생시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사측이 권고사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668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씨를 파견했다. B씨는 2017년 7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 화력발전기 1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결국 2018년 2월 누수가 발생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에 대해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A사는 고압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2019년 8월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사현장의 고압급수가열기와 관련해 프로젝트 손실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B씨에 대해 권고사직 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확정해 B씨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압시험 과정에서 애초에 세정작업 등 사후보존 및 유지관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B씨는 말단 실무자가 아닌 해당 수압시험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한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다"며 "B씨가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B씨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B씨의 비위행위로 A사에 약 2000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회사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는 A사의 상벌기준 및 시행절차를 정하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직
화력발전소
권고사직
징계
한수현
2022-03-21
형사일반
[판결] 학교 공사 편의 봐주고 50만원 뇌물 수수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B씨로부터 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61). A씨는 경북의 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학교 공사 진행, 준공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설업자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뇌물이 아닌 호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건설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금품이 현금 50만원에 이르러 그 종류와 가액을 감안할 때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해당 금전을 수수함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제공한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자
학교
뇌물공여
뇌물수수
건설
박수연 기자
2022-03-04
행정사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는 합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4의2호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바1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사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A사에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이행하자 A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건설폐기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는 허가취소를 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리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폐기물 처리가 공백 없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만약 '보험 가입기간 만료 후 보증기간 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허가 취소 및 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때는 이미 보증기간이 도과한 후여서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방치폐기물
갱신명령
보증보험
박수연 기자
2022-03-02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법정단체장 선거도 비밀선거 원칙 적용돼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용석·백강진·박형남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가 당시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회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1269)을 인용했다.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투표용지 X자로 접는 등 사전 담합 정황 등 일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재적 대의원 164명 중 162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B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A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B씨를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회장들의 계획과 종용으로 이탈표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기표란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하는 사전 담합에 따라 행해진 일부 투표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B씨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의 중앙회장직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비밀선거 원칙은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무기명투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 중 무기명투표 방법은 비밀선거 원칙의 으뜸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기명투표가 보장하는 투표자의 의사결정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밀선거 원칙위배·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 침해 이어 "비밀선거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킨다"며 "(지난해) 전문건설협회 선거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춰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과 함께 선거인들과 후보자로서 A씨의 공적 권리는 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의 무기명투표 조항을 통해 적용·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어 전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 등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힌 투표용지 23개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모 지방회 대의원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소속 대의원들로서는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의원 지위를 연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해 시·도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담합 후 투표하는 대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투표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할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공정선거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A씨의 공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실현권과 채권자의 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정단체장선거
비밀선거
공정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3
형사일반
[판결]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으로 정한 의사록 등 '관련 자료'에는
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사록·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334).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2015년 12월 개최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 속기록을 비롯한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 서류를 작성 후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7호 및 제124조 1항 등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데 △속기록은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124조 1항 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속기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각 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차지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관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록
도시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박수연 기자
2022-02-21
형사일반
[판결]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매매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060).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구 회장 등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해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구 회장은 충주구치소에, 구 전 부사장은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구 회장 등이 등기 서신 등을 통해 주식거래·조세납부 등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의 LIG그룹 내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재무관리팀 관계자의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서류의 소급작성에 공모했다거나 이 같은 지시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여세 91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3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인 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여 뒤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식
세금
세금포탈
이용경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MB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는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7). 재판부는 "1심은 경찰관의 직무(정보·보안·홍보)별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조 전 청장의 직권 변동은 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출발은 직권에서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 변동이라는 기본적 요건의 변경과 그에 따른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나 범위, 방법 등에 다른 점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조 전 청장의 직권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되,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따라선 별개의 범죄로 볼 만한 차이점이 없다"면서 "경찰처장 시절 파트별 죄는 포괄해 하나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우에도) 서울청장 시절 범행에 대해선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들과의 직권남용죄에서 조 전 청장이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청장 시절 행위에 대한 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신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등 101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확정(2017도3951)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명부
조현오
한수현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납세증명서 변조 혐의' 방민수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
연대보증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89). 방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2016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고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건설사의 다른 공동대표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다. 검찰은 방 의원이 조작된 납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한 전무이사 A씨와 공모해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증명서 날짜를 고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방 의원이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방 의원이 사건 이전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방 의원이 출마를 앞두고 굳이 불법 행위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사건 무렵 방 의원은 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고 있었던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납세증명서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2022-02-10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