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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억1300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2016년 1월 7일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외의 그 가족은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고 A씨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2억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수익활동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소득세법
박미영 기자
2019-1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2015년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일어난 산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요시상식의 위약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중국 현지 공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가 계약 해지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초 계약금인 110만달러(우리돈 약 13억1300만원)를 모두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30만달러(3억5800만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의 공연 사업 회사인 A사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20712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사에 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A사와 C사는 국내 가요시상식인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를 중국 심천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을 맺고, A사는 C사에 110만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심천시에서 73명이 사망하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듬해 1월 중국 당국은 A사에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 행사를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A사는 C사를 인수·합병한 B사에 '(시상식 행사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돼 계약히 해지됐으니 계약에 따라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B사는 산사태나 중국 당국의 연기 건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 당국의 시상식 연기 건의는 행사의 연기를 권유 내지 종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요 내지 강력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는 A사와 C사의 계약 제11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A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돼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B사가 몰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천시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를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당국의 연기 건의를 무시하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사에 행사 개최 2주전부터 공연 취소 가능성을 전달하는 등 피해 축소에 나름의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B사는 사전에 대안을 모색해 예정된 날짜에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지급 대금 110만달러 전체의 몰취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80만달러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심천 산사태나 당국의 연기 건의는 계약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
불가항력
가요시상식
위약금
중국
박미영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판결] 수임료 잔금 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이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는 보수는 명칭을 '잔금'으로 했더라도 성공보수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368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변호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두 사람은 수임료와 관련해 △기본보수를 3580만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179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임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1790만원은 '잔금'으로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건 수임 및 수임 사무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잔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수임계약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B씨가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상대로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잔금 지급 약정은 대법원 판례가 금지한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사법제도의 신뢰 떨어뜨려 이어 "위임계약에서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중 잔금은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돼있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의 결과에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결선고 이전까지는 변호인으로서 위임사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판횟수나 그에 따른 업무량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의 잔금을 당해심급 판결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액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취지라면 잔금 지급일을 수임사건의 변론종결일이나 판결선고 직전일로 규정해도 무방하고 A씨가 진정으로 확정적인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판결선고 이전을 이행기로 정하는 것이 실제 보수를 지급받는 데 훨씬 유리할 뿐 아니라, 공판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위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 규정을 근거로 청구하고 잔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박수연 기자
2019-09-02
민사일반
[판결] 법원, 원청업체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6가합533325)에서 "대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보건설 등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초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삼평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삼평토건이 자금난을 겪으며 2015년 4월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보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그해 5월 삼평토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면서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간접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법 규정따라 돌관공사비용 50% 손배 인정 재판부는 "삼평토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추가지출된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이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1항에 따라 원청업체인 대보건설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따른 추가대금을 삼평토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돌관공사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근거해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해 돌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돌관공사 비용 중 50%를 삼평토건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상 무효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하도급 업체에 18억원 지급하라” 이어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보건설 등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만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평토건에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삼평토건은 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를 입은 반면, 대보건설 등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직영투입비를 공제한 것 역시 부당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삼평토건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보건설 등은 직영투입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따라 직영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동바리의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삼평토건의 주장도 받아들여 "하도급법 제4조 1항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법 제3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평토건 역시 계약변경 단가 인하를 수용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
갑질
하도급업체
박수연 기자
2019-08-08
조세·부담금
[판결]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6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 법인인 B사는 2008년 외국 법인인 C사와 호텔 지분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해 11월까지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B사는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다. A사는 그해 11월 B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정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A사는 계약금 590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다. 과세당국은 C사에 귀속된 계약금 590억원이 국내 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데도 A사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3년 A사에 법인세 16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에 따라 계약금 590억원이 몰취됐고, 외국법인인 C사에 최종 귀속된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약금
외국법인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07-08
민사일반
[판결] 신랑이 예복 재가봉 않았어도 웨딩업체에 배상책임 인정
예복을 재가봉하기로 한 날 예비신랑이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결혼식 당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웨딩 서비스업체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A씨 부부가 웨딩서비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218296)에서 "피고는 3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렀다. A씨가 재가봉을 하기로 한 날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예복이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사와 '웨딩컬렉션 상품'을 계약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원로법관은 예복이 제작되지 않은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가봉을 하기로 했다면 A씨가 이를 지켜 재가봉을 진행하거나, 또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395만원 지급하라” 이어 "B사 역시 결혼예식을 돕는 전문업체이므로 결혼 당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복이 제작되지 못한 경위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결혼식에 정상적인 예복을 입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B사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150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예복 계약금 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웨딩
예복
웨딩서비스
웨딩업체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런데 K건물에 대한 중도급 지급기일이 2017년 8월말로 변경되자 황씨 측은 중개보조인 하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특약사항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씨는 A회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K건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황씨는 A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통지했다. 그러나 A회사는 "특약사항 변경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황씨는 A회사에 계약금 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황씨는 공인중개사 측이 특약사항 변경 요청을 매수인 측에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원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씨 등은 황씨의 특약사항 변경 요청에 따라 황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회사 측에 그러한 사정을 전달해 특약사항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원씨 등은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황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황씨의 특약사항 변경 요청사항이 A회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기한이 변경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업무상행위
공인중개사
매도인
남가언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매수인이 '가(假)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이어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3단독 권순탁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18가소219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지만, (가계약은)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며 "가계약은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있은 뒤에 이뤄진다"며 "대부분 합의 내용에 관해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빠른시일 내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장치"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께 B씨로부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본계약을 맺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B씨에게 가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적불안정성
가계약
본계약
왕성민 기자
2018-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서울에 있는 A예식장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사용료와 식사비 등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이튿날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피고들에게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이 규정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당일 행사 취소시 계약된 총 예식금액(3900만원)의 70%를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김씨는 이씨에게 예식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이씨는 예식장에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러자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계약금액의 70%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해 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플라워미팅과 시식 등을 통해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확인 받은 바 없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이씨도 예식장을 방문해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춰보면 계약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씨와 이씨가 공동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매출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예식장
파혼
사용료청구소송
배상책임
계약금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우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김모씨와 양모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씨의 반려견 때문이었다. 우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 측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말이냐"며 계약을 무르겠다면서, 같은 달 2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우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집주인 측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탁했고, 우씨는 같은 해 3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우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계약 때 '반려견 기르지 않는 조건' 고지 안해 우씨는 "집주인 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원만 상환했으니 4000만원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우씨와 집주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우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우씨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2017나63995)에서 최근 1심보다 7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입자가 알려야할 의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김씨 등은 2017년 2월 28일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에 우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김씨 등은 우씨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우씨는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씨 등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우씨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김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우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김씨 등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우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우씨가 집주인인 김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계약금의 30% 1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 집주인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 후 그해 4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정모씨와 보증금 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씨가 그 해 3월 새로운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씨가 새로 계약한 곳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우씨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가 기존 김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의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80여만원이고, 새로 계약한 곳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60여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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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파기
전세계약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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