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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금융·보험
[판결] 보험수익자 전원 동의해야 대출 가능토록 한 특약은
수익자인 자식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자가 보험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후 수익자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자가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계약 당시 정한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자 사모씨가 자신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딸이 몰래 거액을 대출받자 "대출 땐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로 특약을 했는데, 전원의 동의없이 대출이 이뤄졌으니 무효"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합583111)에서 1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원고측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됐다고 해도, 원고가 보험계약으로 대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제649조1항 단서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733조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회사 승낙을 얻어 수익자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자인 원고가 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므로 대출이 특약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9년 2월 아들,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연금보험 계약을 맺었다.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자녀들로 정하고, 계약의 특이사항으로 '대출 및 해약을 요청할 때 사망시 수익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3월과 2013년 1월 대출과 해약이 가능한 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고, 원고의 딸은 이 카드를 이용해 3억2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대출 과정에 모든 수익자들의 동의가 없었고, 내 의사와 무관하게 딸의 의사에 따라 대출과 카드발급이 됐으므로 대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보험
보험수익자동의
보험대출
보험카드
보험계약변경
안대용 기자
2015-06-30
금융·보험
[판결]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서류 수정을 위해 보험회사에 냈던 관련 문건을 돌려받은 상태였다면, 이는 변경통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보험사는 당초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사실혼 남편인 A씨가 죽기 직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했으므로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ING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55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법률혼 부인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대해 보험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인 A씨를 대리한 보험설계사가 서류 수정을 위해 보험사에 냈던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를 돌려받아간 것은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보험수익자를 정씨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정씨와 기존 보험수익자였던 법률혼 부인간에는 보험수익자 변경 효력이 일단 발생했으므로, 정씨가 이들에 대해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 온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법률혼 관계의 부인 이름으로 돼 있던 기존의 보험수익자 명의를 정씨 앞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변경신청서를 대리 접수하게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서류에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를 대리한 보험설계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신청서를 되돌려 받아 김씨의 수정을 받은 뒤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수정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기 몇시간 전에 A씨가 간염으로 사망하면서 정씨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벌어졌고,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ING생명보험
보험금수익자
보험수익자변경
변경통지
보험금분쟁
장혜진 기자
2015-06-25
민사일반
[판결] "허위·과장광고 다소 있어도 가맹 계약자 속였다고 못 봐"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A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던 이모씨와 권모씨가 이 학원 가맹점 사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과장해서 알려준 사업 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됐으니 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69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자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 입지와 상권 등을 조사해야 할 원고들이 단순히 피고의 말이나 안내자료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써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가맹계약을 맺은 각 지점의 영업자를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영업자의 노력 등 여하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 내용을 과장되게 알려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권씨는 2013년 9월 각각 박씨와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가맹비와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각각 9350만원, 8975만원을 박씨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이씨는 학원을 폐업했고 권씨는 영업을 중단했다. 두 사람은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맹계약
가맹점과장광고
가맹점분쟁
기망
거래관행
안대용 기자
2015-06-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同種)근로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도가 고용한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906)에서 "도는 운전원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 통상임금 3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업무는 서로 유사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미화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두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동종근로자이므로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제주도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운전원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미화원노동조합의 단체·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운전원들이 도의 직제개편 이후 새롭게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원노조와 도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운전원들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노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와 계약하는 무기계약자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하면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류해 이들에게 미화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줬다. 그런데 도가 2009년 3월 직제개편을 해 운전원들을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묶어 '운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운전원들의 임금은 연간 최대 1000여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근로자들은 2009년 9월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별도로 설립하고 2012년 제주도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직계개편 이후인 2009년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2011년 사이에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구를 거부하자 운전원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38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동종근로자
임금
이장호
2015-05-26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박씨는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후유장해율 80% 진단이 나왔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약관설명의무
휴유장해율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설명
이장호
2015-04-17
금융·보험
[판결]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정씨 등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그 보험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미래에셋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사설명의무
미래에셋
설명의무위반손해
보험계약중요사항
신소영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판결]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보험 계약자의 말만 믿고 보험 수익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해지해 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최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임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수익자 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2013가합4186)에서 "보험사는 임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신씨의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말만 듣고 보험을 해지했다"며 "임씨의 당시 아내이자 보험계약자인 신모씨가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임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 직원은 전화로 보험증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두로만 물어봤을 뿐이고, 신씨가 집에 있다고 대답하자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했다"며 "당시 보험수익자 변경 등의 문제로 원고 가족과 다툼이 있던 시기로서 임씨 가족들이 신씨에게 보험증권을 갖고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해지 당시 보험증권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신씨는 당시 남편이던 임씨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임씨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2011년 임씨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한달 뒤 신씨는 임씨와 상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임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했다. 이 문제로 임씨 가족과 신씨는 크게 다퉜고, 신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임씨는 보험사로부터 진단비와 2012년 7월까지의 치료비 등으로 5400여만원을 받았으나, 7월 이후의 1억여원의 치료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신씨가 2012년 8월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8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씨 측은 "수익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과실
보험해지
보험증권미확인
수익자미동의보험해지
보험해지무효
2014-1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4일 안모씨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3다669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보험회사와 자신 명의의 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안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안씨의 딸은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다. 안씨의 사위는 같은 해 5월 안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안씨는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종합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가족운전자한정특약
사위
며느리
사실혼
신소영 기자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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