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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7나6197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뿐만 아니라, A양의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미성년자인 딸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 담보 부분은 A양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딸이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었고 기초체력이 약한 A양에게 체육활동이 육체적으로 무리를 줬다는 근거 외에 체육활동과 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메리츠화재 측은 일반상해 사망 담보가 무효가 되는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료 10여만원(1550원씩 69개월치)을 B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보험계약은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 후 계약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상법 제732조에 규정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둔 효력규정"이라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사망보험
보험계약
상법
보험
이순규 기자
2018-01-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고교 학력 위조 혐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이순규 기자
2017-12-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형사일반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양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단순히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범행의 모의했던 박양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동정범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소년범죄
살해
시신훼손·유기
왕성민 기자
2017-09-22
행정사건
[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서울교육청 점거에 이른 동기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교육부는 이듬해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근무하던 고등학교는 계속 윤씨의 채용을 거부했고, 윤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낸 끝에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는 "윤씨가 스스로 사직했으므로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고, 특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교육부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에도 스스로 원해 퇴직한 교사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임용취소처분
이세현 기자
2017-09-22
선거·정치
[판결]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가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타다만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유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30분 가까이 걸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점 △벽보를 연이어 훼손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벽보에 불을 붙인 뒤에는 마시던 음료를 부어 불을 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발적범행
훼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벽보
강한 기자
2017-09-14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삼성 LCD 공장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에서 일하다 난치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모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천안 LCD공장에서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를 했다. 이씨는 일하던 중 몸이 아파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증상이 악화돼 2007년 2월 퇴사했다. 이씨는 2008년 9월에서야 모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신경섬유의 파괴 및 혈관 주위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 확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전자파 노출등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두38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산업 종사자 군 또는 특정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에따라 이씨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이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입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었는데, LCD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해당 질병의 평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과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른바 '희귀질환'의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더라도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정 산업 종사자군에서 희귀질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이 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작업환경에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재판실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LCD
공장
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7-08-29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배상하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의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1130)에서 "김씨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5월"딸이 22세에 숨져 기대여명이 60년 이상 단축됐으며,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죄질이 나쁜 범죄에 의해 희생돼 A씨 본인과 유족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기대여명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론없이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모의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김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산명시나 조회를 통해 김씨의 잔여재산을 파악한 뒤 추심과 압류, 강제 경매 등을 통해 A씨 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보유 재산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조현병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남역살인사건
왕성민 기자
2017-08-23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대법관과 친분" 과시해 놓고 선임계도 안낸 변호사 결국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5296)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대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변호사는 A씨의 상고심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B변호사가 A씨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민사 재판중이던 A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A씨에게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수임료로 500만원을 받았다. B변호사는 또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A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양복 상품권도 받았다. A씨는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했음에도 B변호사가 "(사건을) 잘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냈다. 변협 조사 결과 B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물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해 9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B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B변호사의 불성실 업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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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기자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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