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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관련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와 주류와 책자 제공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이상직
이스타항공
한수현 기자
2022-05-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없었다면 '부당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고 대상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72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C씨 등에게 2020년 2월 29일자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C씨 등은 같은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노동조합원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법인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C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A법인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고, 부산진구로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단기간 동안 대규모의 지출이 예정돼 있으면서 수입은 없는 상태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전부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해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 협의에 관한 내용을 해고의 대상이 된 C씨 등과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회피노력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5-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후 입사를 위한 운행테스트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더라도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견습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A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해 2주간 노선을 숙지하고 3주간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연습을 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아래 버스를 몰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노선숙지→시험운전(테스트)→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도 서류심사·운전테스트 합격자는 면담을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며 "B씨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씨 사이에 2015년 8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A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위에 따라 본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 A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용기간
근로자
견습기사
박수연 기자
2022-05-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수습기간 중 부적합 평가… 정규직 채용 거부 적법"
수습기간 중 단독행동과 경로 이탈 등 업무수행 태도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특수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 산하 B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단 인재개발부는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 중 A씨의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수행 태도 부적합 등을 이유로 정규직원 미임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0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단의 미임용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A씨의 정규직원 임용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는데, A씨의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적합'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특수산악구조대의 수습직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기재된 보고서에 대해 A씨는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라면서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인데, A씨는 시용기간 동안 선임 대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미임용 통지로서 A씨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채용
수습기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4-25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결정] 서울동부지법, 대장동 '천화동인 6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조앤컴퍼니스(변경 전 상호: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47).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천화동인 6호는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남시민인 우리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인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도 있다"며 "우리는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A씨 등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 등이 천화동인 6호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A씨 등이 해당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도 지난 3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대장동
이용경 기자
2022-04-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635).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과 검찰이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상고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형사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직권남용
박수연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낙상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달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34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가 응급실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온 A씨는 약 4시간 뒤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10초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의사는 경련증상을 보고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이라 여기고 항경련제만 투약했다. 이튿날 뇌 의료진은 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A씨의 뇌출혈을 확인해 개두술과 뇌내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보름여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종은 낙상 사고로 바닥이나 기계 등 물체에 부딪히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4시간여 뒤 경련증상이 나타나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은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이 경련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조치를 했을 뿐 머리 부위의 상처 발생 등을 살펴본 사정은 없고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검사를 통해 수술을 시행했는데 만약 의료진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살피며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낙상
주의의무
의료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4-12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보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반송해 지급거부 … ‘절차상 하자’ 취소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반송하는 형태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커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7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에 대한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입국한 후 양압기 대여회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공단에게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요양비를 지급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단은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요양비에 대해 민법 741조에 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고,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압기 대여회사에 청구서를 반송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처분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비
절차상하자
한수현 기자
2022-04-07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과기부 블랙리스트' 올랐던 前 연구원장 돌연사… "업무상 재해"
문재인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임한 후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8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B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015년 10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과기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C씨에게 감사에 대해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5월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전 업무내용, 일정 및 동료 근로자 진술에 비춰 볼 때 A씨는 B연구원장 직위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위해 새롭게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일반연구원들과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져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관련 건강지표의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개선된 사실이 있고, 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관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지병만으로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4-0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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