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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타인물건 담보제공하면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재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횡령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전 충남도의원 신모씨(59)에 대한 상고심(☞2002도221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私法상 그 담보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6년 충남예산군 소재 도예용품 공장과 기계 일부를 조카 명의로 공매 받아 M세라믹 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중 은행에 공장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김모씨 소유의 자동포장기 등을 포함 기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저당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김씨 소유의 기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인 만큼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담보제공
타인물건
횡령죄
무고죄
충남도의원
정성윤 기자
2002-11-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소유부담금, 위헌결정후 강제징수는 부당
택지초과소유상한법 위헌결정이 몰고 왔던 갖가지 논란이 마무리 된 최근 서울지법에서는 택상법에 기해 압류된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내자 이에 놀라 납부한 경우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도 위헌결정 사실을 몰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이 사건의 경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매예고통지서를 보고 납부한 것을 '자진 납부'로 볼 것인가, '강제징수'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모씨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당한 2억4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2가합314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종로구청은 위헌결정이후에도 원고에게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공매예고통지를 했고 이에 원고가 압류토지 일부를 매도, 부득이하게 부담금 및 가산금을 냈다"며 "공매예고통지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실질상 체납자를 압박하고 공매처분절차개시단계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헌결정 난 세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사실상의 강제징수를 통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수령,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손해를 입혔다할 것"이라며 "국가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면적이 택지상한법상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및 가산금 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백씨는 납부를 미뤘고, 이에 관할 종로구청은 백씨의 토지를 압류하는 한편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 부담금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백씨는 결국 재작년 9월 압류된 토지 1필지를 매각, 매매대금으로 2억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납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매예고통지서
자진납부
택지초과소유상한법
택지소유부담금
택지면적
박신애 기자
2002-08-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주택·상가임대차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 체결, 거주시는 대항력 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주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8일 공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한 이모씨(61)가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이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이모씨(39)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01다4753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선고된 2001다14733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법 제8조1항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므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99년 9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 세입자인 피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이씨가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1억5천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입신고까지 마친 만큼 정당한 세입자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임차보증금전환
소액임차인보호
건물명도소송
정성윤 기자
2002-01-11
조세·부담금
체납이유 담보물 공매해 매각결정 났어도 대금 납부전 세금내면 취소해야
세금 체납을 이유로 담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매각결정이 났더라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면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의 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경우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증여세를 미납했던 황모씨(43)가 담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낙찰자 최모씨(44)씨를 상대로 "공매결정 후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매각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674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은 이 사건처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를 규정,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98년12월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체납,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공매에 부쳐져 매각결정이 나자 체납한 증여세와 가산금을 완납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체납세금완납
체납담보물공매
공매전체납세금완납
매각결정취소사유
국세징수법
홍성규 기자
2001-12-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항소심서 택지상한법 관련 압류해제 첫 판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상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논란이 계속되어온 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해제문제에 대해 이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첫 항소심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공매처분을 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압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판결(2000구14565)한 것을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반대취지의 판결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상고포기로 확정된 바 있고 계류중인 사건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주모씨가 서울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홍제동의 대지 4백10㎡ (제곱미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408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인용,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압류를 기초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임의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국세징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이 난 이상 피고가 채무명의 없이 기존 압류처분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택상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징수에 대해 규정한 택상법폐지법률 부칙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지법률은 택상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상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매처분
택상법폐지법률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담금체납압류
박신애 기자
2001-03-20
헌법사건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 대법원·헌재 갈등 일단 마무리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한 해석을 놓고 3년이상 끌어왔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있던 이길범씨등 10여명의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공시지가를 초과하여 부과했던 세금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등도 양도소득세부과와 관련하여 헌재와 법원에 냈던 헌법소원과 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구 소득세법과 관련한 갈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재산권침해 문제는 모두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같은 성질의 갈등이 되풀이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구 소득세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간의 갈등은 헌재가 지난 95년 11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에 대해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95헌바13)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결정을 근거로 이길범씨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8억8천여만원은 위헌법령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96년4월 문제의 법조항은 합헌이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헌재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에 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95누11405). 이에 이씨는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3). 국세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매처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씨 재산에 대한 압류만 계속해 놓고 있었다. 학계에서는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셈이라는 평가이다. 반면 대법원은 "법령을 최종적으로 해석·적용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조치에 동감할 수는 없으나 또다시 헌재와의 갈등론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 전체와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97년 12월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한정위헌(2건)이나 한정합헌(12건)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고 대법원도 "법률해석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이 헌재의 해석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한정위헌(합헌)과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든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입법조치뿐이라는 지적이다.
소득세법제23조4항
헌재대법원갈등
양도소득세부과기준
한정위헌결정
헌법소원대상
재판소원
최성영 기자
2001-03-09
부동산·건축
공매물건 하자 있어도 배상 못 받아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관련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姜溶鉉 부장판사)는 8일 공매 부동산의 낙찰자인 권모씨(4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낙찰받은 임야가 저수지에 잠겨 있어 가치가 없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902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입찰 당시 서명한 '압류재산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는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찰자 스스로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조건에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고, 공공기관의 의뢰로 공매절차만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스스로 물건을 파악,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불공정 약관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3월 '97년 제16회 압류재산 공매공고'에 따라 5백만원에 낙찰받은 임야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감정서와는 달리 저수지에 잠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매물건하자
하자배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불공정약관
압류재산공매입찰
홍성규 기자
2001-02-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대법원 의견대립 3년째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부과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대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인 구소득세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 반한다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함으로써 빚어진 양 기관의 갈등으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자 한 시민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드러났다. 특히 이 시민은 소장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이번에 손배소송을 낸 이 시민은 97년 당시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헌재에 의해 취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조계에 적지않은 파문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손배소송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가배상청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길범씨(61·전국회의원)는 지난달 8일 "헌재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세부과처분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부동산을 압류한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1천1백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소93199)을 서울지법에 냈다. ◇ 쟁점 이씨가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와 제45조1항1호 단서를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달리 하고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가 어느 기관의 판단을 따라야 할 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씨가 헌법소원을 내기 한 해 전인 95년11월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4헌바40, 95헌바13)에서 "이들 법조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96년4월 이 같은 헌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 8억8천여만원의 세금부과는 위헌법령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이씨의 상고심재판(95누11405)에서 "이들 법조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헌재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96헌마173)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재판소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을 이유로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모조리 각하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다른 기관에 의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적 난국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기관이기주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공식입장의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헌법 체계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해석과 적용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무서 입장 이처럼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동작세무서는 이들 중 어느 일방의 주장도 따르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헌재결정 취지대로 결정당시 곧바로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쫓아 즉각 이씨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압류만 해 놓은 상태다. 동작세무서 관계자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입장에서 선뜻 처리하기 어려워 현재 법무부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압류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씨가 이 사건 세금외에도 증여세등 10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전망 헌재와 대법원의 첨예한 대립이 봉합될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또 이미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법원이 이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다.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법원 스스로가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씨는 다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예상돼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법원에 6건, 헌재에 2건 등 동일유형의 사건이 장기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사법기관에 의한 재산권침해'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한정위헌
국가배상청구
포괄위임금지원칙
정성윤 기자
2000-06-12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매도주문, 주식시세 조종 증권사 직원에 집유선고
공매도주문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증권사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1일 수백회에 걸쳐 대량의 허수성 매수주문을 낸 대신증권직원 박 모씨 등 3명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양 모씨 등 2명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99고합11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 이모씨가 관리종목의 주식 공매수주문을 내자 3일이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악용,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실질매수의사 없이 매수주문을 내면서주식을 매집하고는 이씨에게 공매도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전재산 80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50억원을 요구, 20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해 1월 관리종목인 신광산업의 주식을 매수주문했다 체결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이모씨가 상승세를 믿고 신광산업의 주식 80여만주를 공매수주문을 내 3일안에 실 물량을 확보해야 하게 되자 매도, 매수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 매수자에게 동일수량이 배분되는 점을 이용한 주식매집으로 이씨를 곤경에 빠뜨려 이씨로부터 2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공매도주문
주식시세조종
증권사직원
대신증권
관리종목
박신애 기자
2000-04-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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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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