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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금액 부풀려 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건설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기로 했다면 리베이트 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 업체인 M건설이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도급업체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7270)에서 "리베이트 2억2000만원을 빼고 공사대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억원에서 리베이트를 뺀 1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M사는 오히려 초과 지급받은 6500여만원을 반소를 낸 D사에 돌려주게 됐다. 자재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D사는 1억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돼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므로 도급 계약 중 리베이트 2억2000만원 지급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 약정과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분리 가능해 공사대금 지급 약정만으로도 독립해 존재할 수 있다"며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M사는 실제 공사가액보다 2억2000만원이 부풀려진 20억원에 공사를 하도급받고, 부풀려진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뺀 2억원을 도급사인 D사에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됐다가, 17억4000만원을 받은 후 공사를 재개했다. 포장공 공사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M사는 2009년 10월 이미 완성한 비율만큼의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추가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리베이트
차액
하도급
초과지급
이환춘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빨라야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그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일러야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압류채권자 A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박모(57)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5521)에서 박씨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박씨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혹은 그보다 먼저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됐으나, (상계에 사용되는)반대채권은 변제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이므로 박씨는 A사에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능환·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은 "(지급금지 명령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를 금지한)민법 제498조 해석상 제3채무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제3채무자가 지급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채권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B사에 공장 신축공사를 맡겨 2008년 6월 10일 공사가 완료됐으나,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B사에 95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B사에 대한 채권자 A사는 같은 달 30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B사의 박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박씨는 가압류 당시 B사에 대해 변제기가 2008년 7월 25일인 1억원짜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채권으로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며 A사의 채권추심에 따른 대금청구를 거절했다.
압류채권자
피압류채권
채권압류명령
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
좌영길 기자
2012-02-24
민사일반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공사수급인 유치권 주장 못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수협이 목욕탕 공사업자 박모(5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5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협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은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2월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수협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부동산 압류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경매개시결정
수협
유치권부존재확인
목욕탕시설공사
기입등기
이환춘 기자
2011-1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돼 있다"며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치권자인 M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유치권부담
임의경매
이환춘 기자
2011-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소멸한다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나왔다. 이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다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부동산 유치권자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대신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 인수주의가 적용될 경우 매수인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담보권이 행사되면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경매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매수인들은 부동산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관련기사·2011년 7월18일 자 5면> 2005년 J건설은 T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쇼핑몰 공사를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쇼핑몰 공사가 완료됐지만 T사의 채무로 인해 J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J건설은 2008년 11월 밀린 공사대금 9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쇼핑몰에 유치권을 행사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2010년 2월 열린 경매기일에 D사는 100억여원을 써내면서 입찰가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해 쇼핑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쇼핑몰 채권자들과 J건설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D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2심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D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마105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동산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해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 후인 지난달 17일에는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재항고사건(2009마2063)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사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 최저매각가격을 3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매각을 진행했지만 4회 매각기일에 최저가격이 1억8,000여만원으로 떨어져 이 가격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원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봐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했다"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선순위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저매각가격이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면 경매개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집행에 정통한 한 법관은 "경매제도는 목적물의 값을 제대로 평가해 환가(換價)하는 제도"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면 부동산 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 채권자도 목적물이 제값을 받으면 채권을 변제받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유치권자
경매신청
부동산낙찰
소멸주의
가압류
저당권
법적지위
선순위채권자
환가
정수정 기자
2011-07-19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그 외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처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의원이 부인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흥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4억3,700여만원을 교비에서 횡령해 지급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이익을 신흥학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강 의원이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사학재단
교비횡령
민주당
강성종
신흥학원
신흥대학
인디언헤드외국인학교
김재홍 기자
2011-03-1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천안함' 사태 후 남북 사법공조도 '위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돌면서 북한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과 국가보안법사건 등 형사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남한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등 법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안보강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현장검증 추진되기도=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당시 남북경제협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현장검증이 추진됐다. 당시 금강산골프장 배관공사를 맡고 있던 한 건설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였다. 배관공사를 하던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인 2006년9월 북한에 핵실험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 운영측인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금강산에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갈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며 문의를 했다. 행정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고 일정이 촉박해지자, 결국 사법사상 첫 북한현장검증은 무산됐다. 대신 피고가 선정한 감정인이 금강산골프장 현장을 방문해 감정한 뒤 그 보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사적(私的) 감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들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남북의 이런 사법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사이가 급냉각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북한주민이 낸 소송 법원 계류중=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남북한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복형제들끼리 선친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北아들 對 南아들'의 상속소송이 진행중이다.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6·25때 월남한 아버지재산을 나눠 달라"며 월남한 선친이 남한에서 낳은 이복형제 4명과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선친과 함께 월남한 큰 딸은 지난 2000년 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교단체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60~8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4남매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북한으로부터 공수돼 오기도 했다. 북한주민이 원고로 남한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으나, 한동안 남북한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 4남매가 친자로 확인돼서 재판에서 승소한다해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대료수입 등 9억여원의 재산이 온전히 4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한은 통화체계가 달라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은 북한주민들이 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윤씨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던 북한의 부인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부인과 재혼한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에 중혼취소소송도 같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형제
상속재산
상속소송
천안함
친자확인
중혼취소소송
김소영 기자
2010-06-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노선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건설사, 증액 요구 못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이는 정식계약 체결 전 사정이므로 공사비 증액요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대우건설 등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6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06가합11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변경은 도급계약 체결 전의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수급인인 대우건설 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공단에 대해 실시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바이오21센터 등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위 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우건설 등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군북-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2002년6월 입찰공고를 했다. 대우건설 등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실시설계 도중 철도청은 바이오센터21 등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은 노선변경설계를 했는데 물량증가가 발생하자 추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철도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대우건설 등은 일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경전철
노선변경
공사비증가
증액요구
일괄입찰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환춘 기자
2009-09-03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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