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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로 추정 기재, 공소사실 특정된 것으로 못봐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결과로 추정해 2~3달 사이로 기재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88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에만 기초해 필로폰 투약이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방법 역시 마약 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를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투약장소마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2010년7월 기소됐다. 당시 전씨의 공소사실은 '2009년9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충남 당진군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으로 기재됐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마약
투여시기
모발검사
공소사실특정
필로폰
범행일시
정수정 기자
2011-05-20
형사일반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행인의 부축을 받아 횡단보도 밖에서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특법 제3조2항 단서 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치여 횡단보도 선 밖에 있던 제3자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71)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보행하던 이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곽모씨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8년12월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씨와 충격했다. 다행히 이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씨가 부축하고 있던 69세인 곽씨가 넘어졌고 곽씨는 골절로 인해 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상해를 입은 곽씨가 사고당시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곽씨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종합보험
보행자보호의무
횡단보도
주의의무
정수정 기자
2011-05-12
형사일반
청소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반의사불벌죄인 다른 죄로 의율,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이유 공소기각은 잘못
서울고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다른 죄로 잘못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던 1심판결을 '현저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18살 아르바이트생 조모씨를 원룸에서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를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의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0노33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의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주말에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영역이 달라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일 뿐 업무상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경위, 추행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3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서 규정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형법 제302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제3항으로 의율·처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국수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해 8월 같은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씨를 원룸에서 수차례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범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보고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강제추행
성범죄
파기환송
업무상위력
반의사불벌죄
김소영 기자
2011-02-22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79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처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장애인인 조카 추씨부부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진 소주병으로 추씨를 위협해 1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추씨가 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흉기휴대공갈
친족상도례
소주병
폭처법
합의서
공소기각
정수정 기자
2010-08-11
형사일반
처벌불원 의사표시 않았다면 공소기각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이씨가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줬으면 한다. 상해한 것만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7월 동생 이모씨의 집 현관출입문에 '군입대 후 돈을 주고 제대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붙여 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동생이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상해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혔을 뿐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동생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10-01-18
형사일반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 작성됐더라도 피해학생 처벌불원 의사 포함됐다면 공소기각 해야
폭행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지가 합의서에 표시돼 있다면 공소기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85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어머니 이모씨로 돼 있으나 합의서는 '피해자 채모씨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합의했으므로 차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가 채모씨로 명시돼 있다"며 "합의서는 모의 명의로 작성됐더라도 거기에는 채씨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1심 판결선고 전 피해자 채씨 모친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달리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포함여부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 채씨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모친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모명의
합의서
폭행
공무집행방해
류인하 기자
2010-01-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재판 중 재결합땐 공소기각"
간통재판 중에 부부가 재결합했다면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68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의 경우 혼인관계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고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해 소추조건을 결하게 된다"며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인정한 원심은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조사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히 인정된다"며 파기자판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모씨는 부인 김씨가 지난해 2~6월 내연남 임모씨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얼마 후 정씨는 소송을 취하한 뒤 김씨와 협의이혼했다. 김씨는 올 3월께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혼소송이 취하됐으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으나 임씨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도중인 지난 6월23일 김씨는 남편 정씨와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통재판
간통고소
재결합
공소기각
유효요건
이혼소송
혼인부존재
류인하 기자
2009-12-21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사고후속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01)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경위, 피고인이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신고를 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이미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취지를 잘못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인 A(51)씨를 차로 들이받고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줬다. 임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건넨 뒤 다음날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으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은 채 돌아왔다. 그러나 임씨는 다음날 A씨를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뺑소니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임씨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 외의 모든 구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사고후속조치
연락처
뺑소니
류인하 기자
2009-12-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판단기준 첫 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이 범죄의 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 동안 대법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여럿 있었으나 모두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기 때문에 위배시의 효과에 대해 언급한 판례는 없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2항은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판단기준 및 효과 첫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에 비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 내부적으로도 일부 핵심인사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고도 계획적으로 행해져 검사로서는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과 피고인 측이 1심 공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등 4명의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부분은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예단을 갖게 할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거나, 증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 기재해 사실상 공소제기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증거조사는 마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본 것과 같은 '증거의 인용'에 해당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학계,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면 시기제한해서는 안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학계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음에도 이의제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한데, 피고인의 이의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증거조사 전으로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종필 동국대 교수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판단과 유죄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제출을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를 위반했는데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 검찰, 사건 전후에 대한 사항 기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아= 한편 검찰은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정황 등을 기록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이적성 성향을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대학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서적을 읽었는지 등을 기록하면 그를 통해 피고인이 반국가성, 이적성 등을 형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라고만 공소장에 기록하면 법관은 왜 훔쳤는지 알 수 없지만 훔친 동기를 기록하면 그 사안이 이해되는 것처럼 공소장일본주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별로 기초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
증거조사절차
판단기준
위배여부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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