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원
검색한 결과
1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박원순法에 제동… "'66만원 금품' 공무원 해임·강등 지나치다"
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 법'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별칭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8월 박원순(60·사법연수원 12기)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는 박원순 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대접과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고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시는 박원순 법을 적용해 지난해 7월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원순법
박원순
송파구청
공무원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서울시
이장호 기자
2016-05-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집이라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5구합46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성씨는 최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 성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소송을 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전입신고
실제거주
개포2동
장혜진 기자
2015-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주최 측이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차로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면 통보서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심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회 조건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같은 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 다르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비록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4항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는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장호 기자
2015-08-27
형사일반
[판결] "형량 높다"검사가 피고인 위해 이례적 항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70대 노인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홀로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도 항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77)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2시경 동네 공원 정자에서 놀고 있는 A양(당시 7세)에게 다가가 "과자를 주겠다"며 말을 걸었다. 김씨는 이어 A양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했다. A양의 어머니는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뜻밖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나섰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만 7세 여자아이를 추행하고도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반성의 기회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에다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항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항소를 했으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적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령에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인이 치매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무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이익
검사항소
양형부당
장혜진 기자
2015-07-02
형사일반
[판결] "채찍 오른손에 들면…" 승부조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마기수 채모(42)씨에게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138). 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돈의 액수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 기수 면허까지 반납했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로 활동한 채씨는 2013년 6월 사설 경마 참가자인 고씨에게서 체크카드 한 장을 받았다. 채씨는 고씨로부터 경마에 나가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기수의 동향 등을 알려 달라고 부탁받았다.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으려는 경우 채찍을 오른손에 든다'는 등 서로 간의 신호를 정하기도 했다. 채씨는 고씨에게 경마 정보를 알려주면서, 고씨의 체크카드 계좌로 총 18차례에 걸쳐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한국마사회법
승부조작
경마
경마정보
경마기수
안대용 기자
2015-06-05
행정사건
[판결]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금지 안돼"
집회 신고 장소가 단순히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7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신고 장소가 학교 담장으로부터 40m, 건물로부터는 약 160m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으로 볼 수 있고 수업이 이뤄지는 평일에 집회 과정에서의 연설, 구호제창 등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주변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모두 설정하게 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려면 집회에서 발행할 소음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일 학교에서 어떤 학습이 이뤄지는지, 집회가 당일 학습 내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실측을 통한 객관적인 추정치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제2호는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5월 27일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3일 뒤인 30일 새벽 12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하루동안 서울 중구 순화동 경찰청 맞은편 인도 및 공원에서 2000여명의 노조원이 참가하는 경찰규탄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장소가 이화여자외고 인근에 있어 집회 개최 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금지처분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소송을 냈다.
집회금지구역
집회의자유
학습권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학교인근집회
장혜진 기자
2015-05-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주민의견 반영하여 만든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서 변경됐다면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변경됐다면 변경안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9명(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호민)이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변경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그러한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계획안 중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뒤 최씨 등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민의견
재산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해야"
관광개발 업체가 갖고 있는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 부지의 소유권을 횡성군이 반환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8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성군은 2004년 횡성테마랜드와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SBS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펜션 등을 갖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드라마 종영으로 관광객이 줄어 적자가 계속되자 사업 부지는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2007년에는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화해조정결정을 했지만 횡성테마랜드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횡성군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횡성테마랜드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부지를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며 부지 반환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토지세트장
드라마세트장
횡성테마랜드
횡성군
관광문화단지개발중단
신소영 기자
2014-12-04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