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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받게 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 비공개로 법조인 지망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지닌 학교가 아닌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 되면서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로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밝히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 변호사시험 성적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 시키고 대학 간 경쟁이 과다해질 수 있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시험 성적이 로스쿨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로펌의 채용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개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인맥과 학벌,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던 로스쿨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를 결정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로 인해 사라지면 입도선매식으로 진행해온 대형로펌의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단체 등 재야 법조계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이를 판·검사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됐는데도 성적 비공개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성적공개
변호사시험법
알권리
변호사시험공정성
로스쿨
홍세미 기자
2015-06-25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 무죄
2012년 자사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언론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이 깊고 그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14노1664)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측의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BC파업
방송의공정성
기자파업
정당한쟁의행위
노동조합법
장혜진 기자
2015-05-08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MBC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승소
2012년 파업을 하다 사측으로부터 해고·정직당한 MBC 노조원들이 해고·정직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9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2014나11910)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켰다. 이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노조의 파업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단해 해고자에게 2000만원, 정직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방송의공정성보장
파업쟁의
정당한쟁의행위
언론사노조파업
MBC파업
해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4-29
행정사건
[판결] 대법 "변호사시험 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이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7655)에서 23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 결정방법,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변호사시험 시행방안 등은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공개로 인한 알권리 보장·국민 참여 등 이익보다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7차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의 자료 등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하고 회의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의에서의 발언자 인적 사항과 발언 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록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여연대
비공개대상정보
변시정보공개
홍세미 기자
2015-04-28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 공무원 징계 부당"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중의례란 국민의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의식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모(45)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그 직무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그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주시장이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유로 박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중의례라는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박씨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박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8일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박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민중의례
임을위한행진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정직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9-16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11헌바75)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최씨는 11차례에 걸쳐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명확성원칙
후보자비방
공공의이익
좌영길 기자
2013-07-0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후매수죄 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도록 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므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2년 1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2012도4637).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매수처벌
서울시교육감선거
곽노현
좌영길 기자
2012-12-27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특허침해사건
특허심결취소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변호사
소송대리권
좌영길 기자
2012-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비 정보 공개해야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고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공사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사계약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자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했고, 국토관리청은 이번에는 "부산지법에서 계속중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4호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결과에 현저한 지장을 줄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실련 간부 신모씨가 "낙동강살리기사업 특정 8개 공구의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561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독립성 등에 입법취지가, 제5호는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4호상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1항 제4호를 정보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경실련
4대강사업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공사비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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