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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천대가 수십억 금품수수' 김옥희 징역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8대 총선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옥희(75)씨에 대한 상고심(2008노2864)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1년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씨는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후보로 공천받게 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0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이사장에 대한 공천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가로 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지난해 6~7월 전직 공기업 임원 3명에게 "공기업 감사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합계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 김옥희는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해 수십억원의 돈을 받았다"며 "또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알선 사기 등 또다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됨으로써 국민에게 불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고 여전히 주요한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3년에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공천대가
금품수수
한나라당
대통령친인척
김옥희
김윤옥여사
류인하 기자
2009-04-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대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2368).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김노식 의원에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노2194). 올 2월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정당’은 공선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공천대가를 ‘특별당비’나 ‘대여금’ 형태로 ‘정당계좌’에 입금한 경우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정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돼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됐을 뿐이고 처음부터 정당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천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 공선법 조항은 구성요건으로 금품수수행위와 공천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범죄의 주체를 공천권이 있는 자 등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행위를 무상기부행위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의 차이는 있었으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서청원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법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행위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정당에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설 조항의 주체에 정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정당의 대표자를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정치자금의 수수 주체 중의 하나이고 정당도 공선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달리 금품수수행위 주체에서 정당을 제외해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역시 신설조항이 정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정당은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정당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천후보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비용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
대여금
특별당비
공천대가
정치자금
금품수수
창조한국당의원
이한정
서청원
양정례
친박연대
엄자현 기자
2008-11-18
선거·정치
"당비대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당내 경선 후보자가 당원이 납부해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정치자금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968)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해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1호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내는 사람들 명의로 민주당 당비를 내납한 행위는 그 명의자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될 뿐 민주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제4회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2005년 12월 256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이들의 당비로 1인당 6,000원씩 모두 153만여원을 대신 납부했다가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당비
당내경선후보
당비대납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위반죄
지방선거
후원당원
기부행위
정성윤 기자
2007-04-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구획정 잘못" …헌법소원 줄이어
오는 5월31일로 예정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별 선거구 획정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당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 의원 등을 당선시킬 수 있느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헌법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한까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경우 정치적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7일 현재 접수된 기초의회의원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6건이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해 2건의 헌소가 접수됐고 부산·충남·경북·강원 지역 조례에 대한 헌소가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들 헌소는 모두‘각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된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선거구 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26조 4항이‘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기존대로라면 인구수가 많아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진 것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이 대부분이다. 또 한가지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각 지역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경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 장기적으로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2대1이 넘는 경우도 평등 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지방선거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1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미 16대 총선이 끝난 뒤였다. 헌재는 당시“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시한을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에 있다”며“각 지역의회의 조례에 관한 것으로 6건 모두에 대한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인구편차 문제도 2001년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들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선거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인구편차 3대1 이상은 위헌’이라는 기존 결정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당공천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지방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않는 정치권의 관행도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중선거구제
정당추천제
군소정당
홍성규 기자
2006-03-0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각하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특정정당의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만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비례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와 달리 정당내부의 후보선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를 정당별로 구분해 무효확인을 청구해서는 안되므로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를 포함한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화할 만큼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해 전체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한 소송의 처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최모씨(66) 등 새천년민주당 당원 4명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중 민주당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추천과 등록과정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된 만큼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2004수23)을 14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제20조 등 관련규정들은 종합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전부무효소송이나 일부무효로서 투표구단위의 무효소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전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 '특정정당부분만에 한한' 무효소송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일부 무효일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주8)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소송'은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만을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돼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해 이뤄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것"이라며 "선거법이 이같은 소송유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본질에 비춰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민주적 활동에 관한 헌법 제8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의 '개혁공천' 요구를 거부하고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홍일 의원 등을 상위순번으로 정한 비례대표후보를 확정해 선관위에 등록하자 선거무효소송을 냈었다.
비례대표
민주당
후보선출
후보추천
선거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4-10-19
선거·정치
대법원, 김중권 민주당대표 선거무효소송 기각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중권 민주당대표가 낸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3총선에서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 차이로 낙선한 김 대표가 봉화군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00수12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을 하며 밝힌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해 공천탈락자로 확정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한나라당 당원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가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만큼 박 후보에 대한 후보무효결정과 그 공고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후보등록기간 중에 당적이 한나라당과 민국당에 이중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박영무 민국당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2000수94)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김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차로 낙선하자 지역선관위가 같이 출마한 박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을 이유로 등록무효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후보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돼 5천표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중권의원
선거무효소송
비공개공천신청
입당의사
박영무민국당후보
정성윤 기자
2001-03-09
민사일반
선거·정치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 모두 却下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와 당원들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비민주적인 공천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들 당사자들이 낸 본안소송인 공천무효확인의 소로 옮겨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밀실공천관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자 법조계는 지난 24일 함운경씨의 신청을 받아들일때와는 정반대로 법원이 사법소극주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법원결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金健鎰 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 군산지구당원인 황선주씨가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729) 등 6건의 가처분신청을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추천후보가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정당 스스로도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 추천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이 너무 늦어 신속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강현욱이 후보등록을 마친 이상 현행 선거법상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신청인도 후보자추천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운경씨 사건] 한편 같은 법원은 이보다 앞선 24일 함운경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강현욱을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로 한 2월24일자 공천의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당의 내부절차인 공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사상처음으로 정당의 공천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은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취한 절차도 완전히 무시했다"며 "공천신청도 하지 않고 당원자격도 없던 강현욱을 공천한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공천신청자나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반응] 법조계는 이들 두 결정에 대해 극히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함운경씨에 대한 첫 결정때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뿐만 아니라 정치사에도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인은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 사건은 밀실공천관행이 정당활동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법원보다는 오히려 헌재에서 판단했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잘못된 상명하달식 공천관행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고질적인 비민주적 정당운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무효
공천탈락
공천관행
황선주
새천년민주당
함운경
정성윤 기자
2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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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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