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며 채무자의 계약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더라도 공탁금수령에 따른 계약취소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택지개발사업으로 받은 이주보상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한 한모씨가 양도인 반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0나516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씨가 이주보상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피공탁자를 한씨로 지정해 법원에 공탁한 1천5백만원을 한씨가 공탁금출금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을 청구함'이라고 기재한 후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그 이의유보는 공탁금수령이라는 법률사실이 갖는 의미와 모순되는 것으로 공탁금 수령에 따른 공탁원인 수락의 효과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이의유보의 의미를 '매매계약이 소멸 또는 종료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나, 혹시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리 수령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의유보의 의미를 예비적·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90년3월 택지개발에 따라 반씨가 취득한 이주보상권을 1천5백만원에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반씨가 이주보상권으로 받은 공동주택지에 세워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한다'며 법원에 매매대금을 공탁하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