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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자원봉사자도 ‘전일제 근무’ ‘최저임금 수준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80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성남시가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성남시는 2013년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자'를 지정할 것을 주민자치센터 측에 요청했고 A씨가 총괄관리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수당 집행업무 및 주민센터 예산집행,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총괄관리자로서 매달 55만~60만원, 회계책임자로서 매달 10만~2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2015년 성남시는 A씨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각 노동위는 2016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성남시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같은 해 A씨를 복직시켜 1일 4시간, 주 4회 근무하도록 했다. 이후 노동위는 A씨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했는데, A씨는 기존 근로조건과 복직 후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동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근로자로 인정돼야 성남시 역시 사용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며 회계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는데, A씨는 이를 위해 전일제로 다른 봉사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고, 매달 55만~8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A씨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A씨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고려하면, A씨는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성남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남시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자원봉사자
최저임금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7-22
민사일반
[판결]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의류제조업체 등과 상품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판매원 A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빈폴 등 의류 브랜드를 운영·판매하는 삼성물산은 백화점과 매장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A씨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A씨 등에게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맡겼고, A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A씨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 판매업무가 종료되자 "우리는 삼성물산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우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을 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A씨 등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각 매장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고, A씨 등은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근무를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해 근무시키기도 하고, 겸업을 하기도 했다"면서 "A씨 등의 매장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삼성물산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속성
백화점
위탁판매
손현수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행정사건
[판결]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제거'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2019두39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2015년 관내 토지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소유하던 토지에 폐기물 30여톤이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 해 경매를 통해 A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주시는 2016년 다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2017년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 500톤이 추가로 무단 투기된 것을 파악했다. 양주시는 2017년 7월 이씨에게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것 뿐이고, 폐기물 처리 명령은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은 '지자체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폐기물 제거명령도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라며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나 대청소를 명하거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되리라는 점을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 이씨에게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폐기물 제거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20-07-10
민사일반
[판결] "형식적 신용조사 후 부실 대출… 저축은행 감사도 배상책임"
저축은행 감사위원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 한 다음 부실기업에 대규모 대출을 내줬다면 저축은행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43399)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1년까지 C저축은행의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C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상근 감사위원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C저축은행은 D사에 2008~2009년 총 77억원, E사에 2009년 80억원 등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 회사에 각 30억~80억여원의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D사 등 4곳은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거나 대출 직전 설립된 신생 영세업체였고, 나머지 회사들도 재무상황 및 상환능력이 의심되거나 불확실한 상태였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D사 등의 대출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별다른 의견 없이 승인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액이 상당한 규모였음에도 채권회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해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A,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상근 감사위원인 A씨 등이 C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등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해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자신이 서명한 각 대출 신청 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했더라면,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에 관해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 위법한 대출이 이뤄졌고, 이들이 감사위원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억~4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각 대출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대출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부실기업
손현수 기자
2020-06-15
형사일반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이 주점을 단속했고, 당시 손님은 여성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며 기소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를 갈아입게 했고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란행위
원피스
손현수 기자
2020-05-08
민사일반
[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수영장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5-06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국유림 대부권이 양도된 경우 국가가 전임 관리자인 양도인의 산림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양수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인 I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자 지위확인소송(2019나2019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축산물 사육·가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I사는 2012년 A씨로부터 준보전국유림인 강원도 평창군 임야 45만2654㎡(13만평)의 대부권을 비롯해 임야 지상의 미등기 건물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6월 I사는 국가와 해당 대부토지에 대해 A씨의 대부기간을 승계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국유림에 관한 권리 양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I사에 대부권을 넘긴 A씨 등이 대부토지에 위법한 영구시설을 설치했고 허가 없이 벌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는 A씨 등의 대부계약 위반 사실이 양수자인 I사에도 승계된다고 보고 I사에 대부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I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私)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권리양도허가 전에 수대부자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점, 개별 권리양도허가 때마다 선행돼야 할 조건을 고지한 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양도를 불허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권리양도허가를 민사상 계약인수에서 잔류 당사자의 동의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또 "이 같은 점에 비춰 대부권의 양도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존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부권 양도가 대부계약상 지위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효과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면 I사가 대부권을 승계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인 A씨측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 같은 약정내용에 비춰 당사자들은 양수인이 양도인 측 대부계약 의무 위반의 효과까지 승계할 것을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의 대부계약상 의무 내지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I사와의 대부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 등이 양수인인 I사에 있다고 보고, 이는 국유림 대부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I사에 대부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지
국유림
대부계약
관리소홀
박미영 기자
2020-04-23
형사일반
[판결] '노동청 민원실 점거' 아르바이트노조원 선고유예 등 확정
노동청 업무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 침입해 1시간여 동안 점거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 19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씨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가 있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17774). A씨 등은 2016년 1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한 다음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해 출입문 1곳을 봉쇄하고 1시간 20분여 동안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A씨 등 1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5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3-08
민사일반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 총액은 5억원이었고,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6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차인이 적극적 자료요청 안해 손해발생 원인 제공” 이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약 5억원에 매각됐다. 이씨는 배당 선순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씨가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적은 액수로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받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차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정씨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몇명인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씨가 정씨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씨의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중개업자
경매
보증금
남가언 기자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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