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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임했다고 교수직 당연 상실은 안돼…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54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등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수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교수등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 제2조7항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인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측이 교수직복귀를 거부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령상 대학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직위는 상실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교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은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총장사임
한예종
황지우
중도사직
교수직
당연상실
정수정 기자
2010-11-26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악의적 비방 아닌 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이 아닌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38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며 그 업무와 관련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고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면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악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따라 "박 변호사의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의 이번 소송제기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행위라는 박 변호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외적인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7월 반론보도문을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한편, 두달 뒤인 9월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사찰
국정원
악의적비판
허위사실
언론제보
진위여부
상당성
김재홍 기자
2010-09-16
행정사건
'민영 미디어렙 회의내용' 유출 공무원 정직처분은 부당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A씨가 "광고공사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알려준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2009구합27541)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광부 미디어정책관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공사 선진화 계획 관련회의'에 참가했다. 기획재정부차관,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민영 미디어랩은 2009년12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립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A씨는 국회로 가서 업무협의 형식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임원에게 이 내용을 알렸다. 그런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인촌 문광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던 최문순 의원이 이 회의결과를 입수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광부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코바코 임원에게 회의결과를 알려줘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간 정쟁을 야기했다'며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를 했지만 1월로 변경되는 것에 그쳤고, 이에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회의결과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A씨가 코바코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후속 준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바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청와대 회의결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알려지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A씨의 회의개최에 관한 통지 등이 업무협조의 범위를 넘어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가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렙
청와대
회의결과
외부유출
광고공사
코바코
이환춘 기자
2009-11-16
행정사건
황지우씨, 한예종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학교장 임기만료시 임용전 교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중도 사직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중도 사직한 시인 황지우(56)씨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사직 다음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2009구합2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5항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 학교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 다음날 학교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을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직한 경우까지 사직후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 측이 교수직 복귀를 거부하자 7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교육공무원법
황지우
교수직위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09-10-27
민사일반
역사적 사실 인터뷰라도 명예훼손 내용은 손배책임 있다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0년 사북사태 당시 광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노조지부장 이모씨의 부인 김순이(69)씨가 소요주도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15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북탄광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후 원고가 광부들과 부녀자들로부터 성적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원고를 구조해줬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 사실이 사북탄광사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인터뷰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인정된 기회에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되도록 축소시킴으로써 사북탄광사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해자측에 있는 피고가 극심한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축소·왜곡한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또 보도를 접한 독자나 청취자에게 마치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님에도 과장해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여지도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북사태는 지난 1980년4월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광부들이 "어용노조들의 횡포로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사측에서 경찰을 투입해 벌어졌던 유혈사태를 일컫는다. 당시 성난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이었던 이모씨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자 그의 부인인 김씨를 붙잡아 성적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었다. 광부측 주동자였던 이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협상타결 이틀 전에 김씨를 풀어주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폭행 후 광부들에게 끌려다니다 협상타결 이후 사북부읍장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이에 김씨는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씨가 광부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는 주장과 구조·후송에 대한 이씨의 허위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구조·후송사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원고가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역사적사실
인터뷰
명예훼손
사북사태
집단폭행
유혈사태
광부
가혹행위
류인하 기자
2009-06-22
행정사건
헌법사건
표준어로 공문서 작성은 기본권 침해?
표준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초·중·고등학생 학부모인 장모씨 등 123명이 표준어규정 제1장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618)의 공개변론을 가졌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공문서 및 교과서를 표준어에 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씨 등을 대리하고 있는 장철우 변호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선애, 박영우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을 펼쳤다. 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남영신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민현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장 변호사 등 청구인측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는 것이 서울이 아닌 지역언어를 쓰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지역적 차별대우를 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교양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또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말로 편찬된 교과용 도서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문서 작성이나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 의사표현의 수단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어 보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관광부 측의 이선애 변호사는 "표준어규정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 내용도 표준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합헌적이다"라고 반박했다. 문화관광부 측은 이어 "공무원이 표준어로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어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 공문서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며 "교과서 역시 사회전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어에 의한 교육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어
공문서작성
기본권침해
표준어규정
의사소통
엄자현 기자
2008-11-17
노동·근로
산재·연금
진폐증 비관자살 전 광부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정모씨(66)가 "광부 출신의 남편이 진폐증 치료를 받다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28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남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돼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가능성이 없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비관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그 악화로 인해 발생한 위축된 정신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은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년 동안 광부로 근무한 남편 한 모씨가 장기간에 걸친 진폐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비관해 99년 자살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었다.
진폐증
업무상재해
자살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비관자살
정성윤 기자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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