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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서울교육청 점거에 이른 동기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교육부는 이듬해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근무하던 고등학교는 계속 윤씨의 채용을 거부했고, 윤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낸 끝에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는 "윤씨가 스스로 사직했으므로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고, 특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교육부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에도 스스로 원해 퇴직한 교사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임용취소처분
이세현 기자
2017-09-22
노동·근로
[판결](단독)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과거 교육부가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인 만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원 강모씨 등 13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1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준해 지급된다"며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2년 10월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성과상여금 5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무성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이순규 기자
2017-08-24
민사일반
[판결]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출제기관과 감독기관의 주의의무가 강도높게 요구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5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11월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돼 명백하게 틀린 지문임에도 평가원은 문제 출제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에 기초한 성적 결정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1년이 지나서야 대학에 추가 합격했거나 아예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지원한 대학에 탈락했던 학생들에게는 1000만원씩,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였다. 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6000만원씩 총 2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능
수능시험
출제오류
배상
국가배상책임
왕성민 기자
2017-05-10
국가배상
노동·근로
[판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안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5~2011년 사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1인당 390만~8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년도의근무성과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공립학교
신지민 기자
2017-02-20
행정사건
[단독]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명단 31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집필진의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전면적용 방침을 1년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명단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센터
교육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1-12
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11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찬기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변론종결일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조 변호사는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같은 재판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집필진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완성본 전 의견 수렴을 위해 제작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이장호
2016-11-24
행정사건
[판결]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6두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 2011년 1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이사들 가운데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구재단이 복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교수회나 총학생회가 상지대 운영에 관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육부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방이사 제도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와 교육부의 잘못된 사학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교수협의회
이사선임처분취소
개방이사선임
사립학교법
신지민
2016-11-03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83061)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표 집필진 2명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집필진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했다. 또 "집필진을 공개할 경우 교육부가 우려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예정된 기한 내에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난 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정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집필진
비공개정보
이장호 기자
2016-09-09
민사일반
[판결] '교육 환경 뒷전 돈벌이만' 대학에 철퇴… 법원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교육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적립금을 쌓는데만 급급한 대학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대학의 잘못된 관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5나14473)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로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은 꼬박꼬박 적립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결과 2010~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907억원의 이월금을 쌓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대는 '해당 연도 교육시설 건물을 신축·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고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대의 2012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 2011년도 교육비환원율은 72.8%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적립금
수원대학교
위자료
종합대학교
등록금
이장호 기자
2016-07-08
행정사건
[판결]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중에서 일부를 연구보조비로 받았던 국립대 교직원들이 기성회비 논란 사태 이후 연구보조비가 끊기자 "못 받은 연구보조비 5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전국 국립대 교직원 4159명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연구보조비 등 청구소송(2014나20402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립대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 징수 자체는 물론 사용처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됐고, 감사원 등이 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할 것을 요청해 2013년 8월 기성회비 관리규정이 개정돼 연구보조비 지급이 중단됐다"며 "기성회가 위임한 예산의 집행권한과 세출 과목으로 편성·의결된 예산을 지출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는 국립대 총장이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 규정은 없다"며 "연구보조비는 교직원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기성회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혜적으로 지급해온 것에 불과할 뿐 취업규칙이나 법령 등에 따른 보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63년 국립대 후원을 위해 발족된 기성회는 교직원들에게 매년 기성회비에서 일부를 책정해 교직원 연구보조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기성회비가 대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2013년 7월 국립대 총장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기성회비 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보조비를 세출항목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는 지난해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히 폐지됐다.
연구보조비
국립대
교직원
교수
대학교
연구비
등록금
기성회비징수
국가공무원법
이장호 기자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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