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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교사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조합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21)에서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직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어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해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의단결권
해직교사노조원
홍세미 기자
2015-05-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된 징계 사유 '불륜'이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더라도 총 액수가 3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교사를 곧바로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6일 교직원의 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해임 조치로 교단을 떠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무연금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259)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된 징계사유는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이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수수만으로는 징계 해임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와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이 총 37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7만원을 적은 액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강력한 촌지 근절 대책을 내놓는 최근 분위기 등에 비춰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퇴직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
금품및향응
품위유지의무위반
교육계비리근절
장혜진 기자
2015-03-30
노동·근로
[판결] 정년 넉 달 앞두고 생년월일 정정해도
근로자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더라도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 교직원 권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평정)가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359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퇴직한 뒤 바로 소송을 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년이 연장돼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1953년 11월로 돼 있어 만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사규에 의해 2014년 2월 정년퇴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퇴임을 4개월 남겨놓은 2013년 10월 "그동안 호적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1955년 1월로 생년월일을 정정했다. 권씨는 학교 측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예정일을 2015년 2월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미 예전부터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는데도 느닷없이 정년을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옳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권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호적생일변경
정년연장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정년퇴직일변경
생년월일정정
장혜진 기자
2015-02-05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립대 기성회비로 행정직원에 연구비 명목 주던 수당
국립대가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행정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모씨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전산주사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 143명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2013가합5576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기성회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지만 제공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직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해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해 기성회 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직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학교가 수당 지급을 중단한 이상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닌 행정 직원들에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강씨 등 매달 연구비 명목으로 50~8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온 이들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었다"며 지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당
정책적판단
홍세미 기자
2014-10-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 노조 지위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2014아366). 재판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4아413). 재판부는 "해당 교원노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한 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
합법적노조
집행정지
교원노조법
단결권
평등권
과잉금지원칙
위헌법률심판제청
장혜진 기자
2014-09-19
헌법사건
공무원 집단행위 및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바32)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거나, 정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 역시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되는 공무원을 직무·직급·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재판관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011헌바185). 재판부는 "교원이 교육현장 이외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고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조합원인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시국선언의 주체는 교원노조가 아니라 시국선언 성명서에 서명한 교원 전체이고 비조합원인 교원도 참여했고, 교원노조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교원들의 징계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교원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대상·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해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2009년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해 촛불시위 수사,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으로부터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집단행위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8-29
민사소송·집행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前의원 재산압류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심(2011마2482)에서 원고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들에 대해 압류를 허용하면, 이 비용들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금 봉금 등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원 3431명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2011년 8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합계 3억431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조 전 의원이 매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조 전 의원은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채권압류및추심
급여채권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8-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등 300억 또 '묻지마 투자'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가 운용하는 연금공단기금이 무모한 투자로 수백억원을 잃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마이애셋자산운용㈜를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를 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마이애셋이 12%나 되는 높은 수익률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 풀빌라 리조트를 신축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를 권유했다. 공무원연금이 150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군인연금 100억원, 교직원공제회비 50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듬해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펀드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연금공단 등은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겨우 돌려받은 뒤 마이애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더케이손해보험, 국가 등이 "펀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투자금 189억원을 돌려달라"며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청구소송(2011가합755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투자 내용에 대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를 강제경매 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산운용사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실적, 수익성 등에 의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좌우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 회사가 시행사의 신용도나 재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펀드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운용사만 믿고 무모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7월에도 마이애셋을 상대로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금 4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뉴욕 맨해튼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잃은 500억원을 돌려달라"며 신영증권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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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투자자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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