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경계근무를 하다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살해된 군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한 국가가 총을 쏜 부사관과 살인 사건을 자살로 조작·은폐하는 일에 가담한 대대장 등 군간부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소대장의 조작 행위는 소극적이었다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다2002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담한 사인 조작·은폐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 통제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씨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사인 조작·은폐 행위에 관여했을뿐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9년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A씨 사망 사건의 사인을 조작·은폐하는 데 가담했다. A씨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섰던 B하사와 말다툼 끝에 B하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러나 부대 간부들은 A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허위로 사망보고를 하고 유족의 시신 인도 요구도 거부한 채 A씨의 시신을 화장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B하사의 총에 부착된 명찰과 타살된 A씨의 명찰을 교체하고 총기번호를 수정했다. 2008년 10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뒤 A씨의 사망에 군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2억5400여만원을 배상한 후 B하사와 당시 대대장, 참모들, 중대장, 소대장인 이씨 등 6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하사에게 30%를,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1~5%의 책임을 인정해 모두 1억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어차피 유족급여를 지급할 지위에 있던 국가에게, 단지 피고들이 사망 경위를 은폐·조작했다는 사후적이고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의 지출 책임을 분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봐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했다. 하지만 피고 가운데 1%의 책임이 인정돼 250만원을 부담하게 된 이씨만 유일하게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