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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309)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같은 행위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권은희(41·사법연수원 33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권 의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9일 선고된다.
김용판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대선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정원댓글수사축소
국정원댓글조작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30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국군포로 강제북송으로 사망…국가가 배상해야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이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8824)에서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한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에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한씨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때 협조를 요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한씨의 구금장소 등을 통보받고도 국내 송환을 위해 한씨를 방문해 면담하지 않고 북송 사실만 한 씨 유족들에게 알린 것은 잘못"이라며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임데도 공무원들의 과실로 50년 넘는 기간동안 염원했던 한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이 무산돼 한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강제 북송돼 평안남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난 뒤에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국군포로
강제북송
국가배상
국군포로한만택
한국전쟁참전군인
홍세미 기자
2015-01-16
민사소송·집행
[판결]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 상대 국정원 소송 각하 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문제삼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및 폭행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인 듯 주장해 피해를 봤다"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027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으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대리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국정원 측 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 장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관'이라고만 지칭했을 뿐, 원고들의 신분이 특정될 어떤 내용도 말한 적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의 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유우성씨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민변 변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합동신문센터
국정원대리소송
직원명의도용소송
민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홍세미 기자
2014-11-28
형사일반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 前국장 실형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527).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범행의 주된 관여자로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단계를 넘어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수사에 혼란을 줘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국가정보원 직원은 헌법에 명시된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송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첩보를 검증할 목적으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조 전 행정관이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조 전 행정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국장 등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씩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채동욱혼외자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불법조회
범행은폐
홍세미 기자
2014-11-17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피의자에 진술거부 권유 변호사 퇴거명령은 부당"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4574)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사가 계속되자 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장 변호사에게 A씨 뒤편 대각선 1.5m 정도에 위치한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했고, 피의자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제지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관들과 언쟁 끝에 A씨의 약간 뒤편에 앉을 수 있었고 피의자신문 내용도 메모할 수 있었다. 신문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A씨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고,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 방해라며 항의했다. 장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수사관은 장 변호사에게 퇴거를 명했다. 장 변호사가 불응하자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장 변호사에 대해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평가받기 충분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장 변호사를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이미 장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행사권유
정당한변호활동
신문방해변호사
국정원수사관
신소영 기자
2014-11-07
형사일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 이모(54)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51).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처장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제2협력자인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자들의 기소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위조한 혐의와 임성복 명의 설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 등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모 과장은 수사 도중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부위를 광범위하게 다쳐 현재 균형감각이나 체온조절 능력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됐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영사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제출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김 과장에게 징역 4년, 이 처장에게 징역 1년, 권 과장에게 징역 3년, 이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김 변호사는 "이 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첩증거조작
국정원직원실형
모해증거위조
국정원대공수사국
증거자료위조
사법질서훼손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홍세미 기자
2014-10-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26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사건(2014노2820)을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전담재판부인 2부와 6부, 7부 3개부를 대상으로 전산에 의한 자동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6부는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 대등재판부이다.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인 김성수(47·24기) 판사와 좌배석인 윤정근(46·26) 판사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항소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선거운동
정치관여행위
장혜진 기자
2014-09-26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활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 전 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지속된 잘못된 업무수행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행위
기능적행위지배
국정원댓글
홍세미 기자
2014-09-11
형사일반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탈북자로 가장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조서는 홍씨가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작성해 제출한 의견서나 반성문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하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직파간첩
국가보안법
탈북자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9-05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530)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이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무한정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은 구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을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수서경찰서장이 그러한 내용으로 언론브리핑을 했으며 분석결과물 송부가 지연되었는데 이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공범자의 행위분담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대부분 정황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유죄를 직접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축소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3고단3139). 우 판사는 "증거인멸 범죄에 있어서 '증거'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할 뿐 그 증거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는 가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인해) 당사자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서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축소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전청장과 함께 지난해 6월 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선거개입
수사축소
수사은폐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운동
증거인멸
서울지방경찰청장
장혜진 기자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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