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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CD공동망 통한 현금서비스 삼성카드 회원 이용제한은 정당
시중 은행들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은행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삼성카드 회원에 대해 은행 CD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6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 고객들에 대해 은행 CD기 사용을 거절한 은행들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 하지만 삼성카드가 공동망에 대한 기존 투자사가 아님에도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삼성카드에 한 거래거절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인 것처럼 해 많은 수수료 이익을 얻고 또 은행 CD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 공동망의 기존 회원사보다 우월해 질 수 있었다"며 "당시 원고들의 조치가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다수 카드회원의 공익적 이익에는 반하지만,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 2000년 공동 출자해 CD공동망을 구축했으나, 이듬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 개별계약을 맺고 공동망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자 전국 2만5천8백여대의 CD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D기 이용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CD공동망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수수료
삼성카드
오이석 기자
2003-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론' 부실, 국민은행도 책임 있어<기업과 법>
은행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제보험에 들었더라도 채무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은행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국민은행이 "대출금 공제보험약정에 따라 공제금 1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제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2002가합24374)에서 피고는 5억7천여만원을 감한 6억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원고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해뒀다. 그러나 노숙자 등 남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등 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한 뒤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오토론
국민은행
대출금회수
공제보험
본인여부
명의도용
김백기 기자
2003-08-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해외기업용역 사용시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납부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은행도 비면세인 해외기업과의 용역거래가 있을 경우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 · 의료 · 교육 · 방송업 등 다른 면세업자에게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국민은행 등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남대문세무서 등 서울지역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3991, 2002구합3948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료에 대해 대리 납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외국기업에서 전송하는 용역이 결국 국내에 전용통신망을 연결해 표준 메시지 양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용역제공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원고인 10여개의 은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0개 시중은행은 해외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결제 등 거래메시지 전송 및 저장 용역 등을 공급하는 벨기에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SWIFT)'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해 지난해 세무서가 12억여원의 부가세 대리납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국민은행
비면세
용역거래
장정화 기자
2003-05-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조포커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가열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토론'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상환불능 채무에 대한 공제책임을 진 수협중앙회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개요 국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은 차량 구입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해 주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3회이상 연체해 상환불능이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의 도난·분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거나, 회수는 됐으나 80일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쟁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공제자인 수협측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과실이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민은행은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장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반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정도인 것에 비해 오토론의 연체율이 많게는 42%나 되는데 이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해 총 3만3백94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중 3회 이상 연체된 건수가 무려 9천건을 넘는다"며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주장 국민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20세 이상인 자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구매자가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대출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류중인 사건 수협중앙회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51건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2가합26424)을 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78건 15억여원에 대한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30096·30102)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협은 일부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1가합75597)을 이미 냈으며 국민은행도 올해 1월 일부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6833)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전 망 수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해 3만여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총액은 4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9천여건이 채무상환불능에 빠져있고 공제금 청구가 들어온 것만도 3천2백여건 6백65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수천건의 공제금 청구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수엽중앙회
국민은행
공제계약
최성영 기자
2002-05-17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 배당요구 사실 통지않해 경락인에게 손해 입혔다면 국가배상 책임
경매 법원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 경매절차도 재판작용의 일종으로 담당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崔喆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임의 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경락 받은 김희영씨가 국가를 상대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차보증금 5천5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5617)에서 "국가는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 중에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임차인 김모씨가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 적법한 임대차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락인 김씨는 경매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매수신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법원이 배당요구사실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결국 김씨가 예측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배당요구를 받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6조에 따라 이 사실을 늦어도 배당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시정해야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경매법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락인 김씨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임차보증금반환 의무 인수를 이유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촉구하는 등 집행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 10월 국민은행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5천5백만원의 임차보즘금을 배당요구한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에 참가, 주택을 경락받았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자 9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경락인손해발생
국가배상책임
손해방지주의의무
경매법원위법행위
임차인배당요구
홍성규 기자
2001-07-20
금융·보험
기업법무
소액주주 참석 보장안된 주총 결의 취소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은행 주식 7주를 소유한 김모씨(48)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총회장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뤄진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나11484)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는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는 것은 주주의 주주총회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사항"이라며 "주총 시간과 장소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행장직무대행과 의결권 62%를 위임받은 총무부장만이 따로 참석,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노조의 방해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전체주식수의 62.21%가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의 위법행위는 스톡옵션부여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은행측이 은행장 선임문제로 마찰 중이던 노조의 주총 저지를 이유로 참석한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주총 장소를 옮겨 파행적으로 주총을 마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도 지난해 4월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인 심모씨 등 3명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00카합850)에서 "주주총회 개최시간을 예정보다 빨리 개최해, 결과적으로 늦게 도착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총회에 참석한 다른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이뤄진 주총 결의는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국민은행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주총참석
소액주주
주주총회
홍성규 기자
2001-06-19
금융·보험
원본표시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유효여부, 판결 또 엇갈려
신용장에 환어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련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한 (주)국민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피고는 인쇄기 수출업체인 혜원상사가 중국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보증, 중국 측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53535)에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는데도 국민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9년7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관련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판결로, 지난 99년 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판결(98나18072)과 지난 4월 서울지법 민사22부의 판결(2000가합95518, 법률신문 4월16일 제2970호 2면)과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99년7월 5차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에서 말하는 '원본'의 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서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다면 별도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원본'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증명서를 조사한 98년7월경 국제상업회의소의 변경 결정과 같은 은행의 실무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99년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8나18072)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전인 97년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은행관행에 비춰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6-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잘못 판결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없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실수로 잘못 판결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위법성있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국민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경매담당판사가 원고의 근저당권을 빼놓고 배당하고 배당기일도 잘못 알려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073)에서 "담당 판사의 실수는 인정하나 위법성이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잘못 배당된 2천8백여만원을 국민은행에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 고유의 재판작용으로 부당한 목적을 갖고 배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판사를 보조하는 법원주사보가 배당기일을 잘못 알려줘 국민은행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국민은행이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국민은행의 주장대로 배당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기일소환장 송달의 하자와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나머지 채권자들은 국민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데도 배당을 받은 악의의 부당이득자로서 국민은행에게 2천8백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 4월 채무자 배모씨에게 1억1천만원을 빌려주며 배씨의 부동산 3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경매법원 담당판사가 임의경매를 실시하며 부동산 2건에 대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빼고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 소환장을 각각 다른 날로 2번 보내 기일을 착각하게 만들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사실수
근저당권
임의경매
국민은행
재판진행
판사
홍성규 기자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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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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