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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라도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기피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누6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13세 무렵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16세가 돼 체류허가가 제한됐다. A씨는 이듬해인 1992년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A씨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생활했다.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6세 되면 체류 제한 공부 계속하려 독일 국적취득”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A씨가 독일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서 만 16세가 될 무렵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해 후속 이주요건을 갖추거나, A씨가 독일인에게 입양돼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A씨는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그러면서 "A씨의 입양절차는 거주허가신청이 반려된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에서야 독일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회복
입양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20-07-27
형사일반
[판결] 마주오던 화물선과 충돌…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7년전 부산 앞바다에서 부주의로 충돌 사고를 내 마주오던 화물선을 침몰시키고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821). 파나맥스블레싱호 선장인 A씨는 2013년 7월 오전 5시께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3만8000톤급 화물선을 운항하던 중 마주오던 파나마 국적 B화물선과 충돌해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선장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항법을 준수하지 않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사고로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조난된 선원들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다행이 사건 당시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충돌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체없이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속력 감소 등 어떠한 피항동작도 취하지 않았다"며 "A씨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충돌회피동작 의무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정한 감속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호를 매몰시켜 선박으로서 효용을 상실되게 했고, 해상에 매몰된 B호로부터 수량미상의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켰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
충돌사고
화물선
기름유출
필리핀
손현수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0토1). 법원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최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조약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서 양국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하는데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국경을 넘어서 익명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국제적 성격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아동성착취 범죄 및 국제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일원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뤄진 손씨의 범죄는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하나로 일도양단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관련 범죄인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인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인과 변호인은 그동안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 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이번 결정이 범죄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범죄인은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아동성착취물
박미영 기자
2020-07-0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아버지가 대신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2020스575)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우리나라로 귀화한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로, 2018년 9월 청주시 한 병원에서 자녀인 C양을 낳고 출생등록을 하려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2009년 B씨의 중국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출입했다"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해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서 정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어머니인 B씨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아버지인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혼
출생신고
출생등록
혼외친생자
손현수 기자
2020-06-09
형사일반
[판결]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의료 면허가 없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130). 대한민국 국적자인 손모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성형의료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베트남서 실리프팅 시술 등으로 ‘의료법 위반’ 기소 1심은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손씨가 베트남에서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것을 우리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영역 외 의료행위에 ‘한국면허’ 부과 의무 없어 항소심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의료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이라며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무면허의료
한국면허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혼한 부부 일방 양육권자의 재량 지나치게 제한 1심은 "A씨가 주로 딸을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도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B씨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이어 "B씨는 C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은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양육자로 지정된 A씨도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 2심은 "C양의 양육비로 A씨는 매달 30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면서 "양육비 지급 방법과 관련해 △A씨 이름 또는 아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A씨와 B씨는 매달 해당 계좌에 양육비 분담금을 각각 입금할 것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사용하되 A씨가 B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C양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C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C양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친에게도 일정 양육비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 대법원은 또 양육친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원 판결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김성우(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정도 아닌 판결로 양육권자의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세세하게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고, 이 경우 양육비 사용내역을 놓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모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거나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는 일종의 구상금으로서, 양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책임"이라며 "혼인관계 중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돈 사용 내역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과도한데, 이혼한 부부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권자에게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육비
이혼
양육권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사망
횡단보도
박수연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입국제한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19-11-15
행정사건
[판결] "친구 부탁으로 장물 운반한 中유학생에 출국명령은 정당"
친구 부탁을 받고 옷가지 등 장물을 중국으로 운반한 중국 유학생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 국적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85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친구인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B씨가 훔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의류 중 일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 B씨가 가져온 의류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비행기를 이용해 중국까지 운반했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장물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절취한 의류의 시가가 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A씨가 유학생이고 자진해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국명령
중국
장물
유학생
박미영 기자
2019-10-14
행정사건
[판결](단독)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18구합698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처분 등을 해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납세절차 위반” 이어 "서울중구청은 B사의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며칠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며 "B사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중구청장은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B사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납세의무자
납세고지
대납처분
외국인
박미영 기자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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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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