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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은 합헌"
군대내에서 동성끼리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군대 내에서 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은 추행행위의 주체 및 강제력 유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1)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대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법조항 중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들로서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군형법은 범죄구성요건으로 오로지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형법이나 성폭법처럼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를 법해석기관에 맡겨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어 "'군인인 이성 간의 군영 내 또는 군영 외 음란행위'나 '군인과 비 군인과의 군영 내에서의 음란행위' 등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결국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한정없이 단순히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형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도 "법률 문언상 군인의 추행행위는 군영 내외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군인이 군영 외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사회의 기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육군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8년3월께 자신의 숙소에 온 소속부대원 A씨를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자신의 방으로 불러 A씨의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2009년11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을 재판하던 군사법원은 추행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심판대상을 '기타 추행'으로 한정해 심리했다.
군형법
동성애
죄형법정주의
추행죄
평등권
성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31
군사·병역
행정사건
사병이 부대에서 축구경기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사병이 군대에서 축구경기 도중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다친 뒤 의병전역한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에게는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해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공군에 복무하던 2007년3월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8년2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정씨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며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정씨가 축구경기 중 당한 사고에는 정씨의 과실도 포함된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취업이나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공상군경은 이보다 혜택범위가 좁다.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축구경기
의병전역
과실
정수정 기자
2011-03-2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군 지휘관이 개정된 육군규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를 계속 영내거주하게 하던 중 하사가 자살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초임하사로 전입한 박모씨가 영내거주해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영내거주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개정된 육군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해 12월1일부터 독신자 숙소생활이 가능했으나 주임원사가 개정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받지 못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간은 영내 생활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해 12월 초순경 망인에게 기간이 더 남았다며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했고 망인은 이에 수긍해 실망감 등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병단 지휘관 등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망인의 부대적응을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에 위반해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지만 영내생활은 사병과 같은 엄격한 내무반생활은 아니었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는 규정을 초과해 영내생활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공병단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규정
영내거주
영외거주
하사관
군지휘관
자살
정수정 기자
2011-02-17
군사·병역
행정사건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원인심사 면밀히 안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은 위법
군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군대 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대에서 자살한 한모(사망 당시 20세)씨의 어머니 장모(5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5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군대에서 새롭게 수행하게 된 업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망인에게 자살을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병훈련기간에 실시된 간이정신진단과 그림을 통한 인성검사 감정결과만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증상을 비춰 우울증이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살당시 증세가 자살충동을 유발할 정도까지 이른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한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군입대 두달 뒤인 2004년8월 근무하던 A경찰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대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며 2008년8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군인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원인심사
군대생활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2-09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씨 등이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박씨 등의 청구를 28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의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불온도서의 지정권자를 지정하거나 도서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지도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핵과 한반도' 등 책 11권을 북한찬양도서로, '나쁜 사마리아인' 등 10권의 책을 반정부·반미도서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 2권을 반자본주의 책으로 구분, 총 23권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는 군인의 알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2009년 3월, 국방부는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 등 2명에게는 파면, 나머지 4명에게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구인 중 파면처분을 받은 지씨에 대해서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방부의 '불온서적목록' 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정수정 기자
2010-10-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며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6개월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체벌
구타
2010-04-05
국가배상
군사·병역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군인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원모씨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1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을 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구타와 관련된 진술은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소극적인 성격 등과 관련된 진술만 나오는 상태에서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 원씨가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 수사대의 조사를 부실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지만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은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인
가혹행위
군복무
자살원인
소멸시효
권리남용
류인하 기자
2010-03-25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명칭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신항'의 자치권을 놓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외에도 토지수용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이른바 '친일재산 국가귀속',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표 참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3월부터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사건 △인터넷 실명제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매월(5월 제외) 하나씩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 골프장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1일 열린다(2008헌바166). 이 사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하위법령으로 정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다. ◇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2008헌바26). ◇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정부가 한일합병 이후 친일활동을 벌여온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자 후손들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의 공개변론이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에게까지 재산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후손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계간 기타 추행행위처벌사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강간 및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10일 열린다(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군 모부대 소대장인 청구인은 부대 내 병사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군형법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인터넷 실명제사건= 7월8일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2010헌마47).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본인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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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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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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