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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았다면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정모씨의 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범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김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김씨의 보증금은 1700만원, 다른 임차인 송모씨의 임차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김씨가 성인 남자 혼자 거주할 방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2006년 9월 정씨에게 1억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20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 등을 1순위, 또다른 채권자 인천남구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근저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2-09-11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저당비 반환' 4만여명 역대 최대 집단소송
4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은행과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이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 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금융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과 생명보험사가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달라고 신청한 4만2000여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2012가합53654등)을 제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와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과 생보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2억여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피해상담 신청을 받았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는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인지대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씩 내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그 전에 냈던 설정비를 돌려 달라는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담보대출자로 제한됐다. 소비자원이 낸 소송 말고도 소비자들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 법원에 낸 소송이 200건을 넘는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일부 로펌들도 별도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가 10조~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국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들이 내는 대신 은행에서는 대출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도 은행이 따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 반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들도 나름대로 소송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근저당권설정비
담보대출
부당이득반환
금융소비자연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4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세금 고지서 송달일자 앞서면 조세채권, 근저당권 보다 우선
세무서가 납세 의무자의 경영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된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했어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4일 기은14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라 추가로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6941)에서 "세무서는 납세 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체납사실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세관장은 A사의 체납세금 자진 납부 및 공식적인 체납 유예조치 등에 따라 A사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다가 A사가 경영상태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라며 "A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해적 대출 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7년 12월로, 세무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일인 2009년 1월보다 앞서지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고지서 발송은 2006년 12월이므로 건물 경매대금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우선권이 있다"며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곧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함으로써 체납사실이 공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은 대출하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징수법에 납세증명서와 체납정보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A사를 통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와인 수입업체인 A사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기업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2009년 4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는 154억여원의 채권계산서를, 서울세관은 9억6000여만원의 채권계산서를 신청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토지근저당보다 늦지만 건물근저당보다는 앞선다며 유동화 전문회사에 35억여원을, 서울세관에 3억40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세금고지서
송달일자
체납처분
압류
유동화전문회사
조세체납
이환춘 기자
2012-06-19
기업법무
노동·근로
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김모씨 등 근로자 16명이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근무했으므로 임금채권을 우선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11가합575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일하던 사업체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주식회사로 명의가 바뀌었지만 기존의 근로관계와 재산관계를 승계해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됐다"며 "공장의 명의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설정 당시의 그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A주식회사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경영주체만 변경했을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다르다"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근무하던 김해시 B공장은 2001년부터 소모씨 소유로 운영되다가 2004년 송모씨로, 2006년에는 A주식회사로 명의가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2007년 C은행에 15억 6000만원의 근저당건을 설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배당금액 15억여원을 임금채권에 우선해 모두 배당받았다. 김씨 등은 "공장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바뀐 것이므로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기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금채권
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익
근로관계
우선변제
2012-05-07
형사일반
전세기간 만료 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 해당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세권등기를 미룬 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7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임차인 한모씨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이씨가 부담하기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배임죄에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하므로, 이씨가 한씨와 주택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생겼다면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한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7000만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시가는 10억원 정도였으나 이미 7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씨와 한씨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은 이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난 2010년 5월 T저축은행에 아파트에 대한 4억4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씨는 "원래 보증금보다 2000만원이 적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전세
근저당권
배임죄
전세권등기
전세권
좌영길 기자
2012-04-04
민사일반
연대보증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 주채무자 사업유지 목적이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연대보증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주채무자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H은행이 보증채무자 이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이행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P사로부터 구매해왔는데 P사에 대한 외상거래액의 누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원자재 공급이 중단됐고, S사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이모씨가 P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야 다시 S사가 원자재를 공급받게 됐다"며 "이씨가 P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주채무자인 S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해 더 심리해본 후에 이씨의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H은행은 2001년 S사에 47억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S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009년 1월 S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H은행은 연대보증인 이씨에게 변제기가 되기 전에 채무이행을 하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7억원의 근저당권을 P사에 설정해주자 H은행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연대보증채무
사해행위
보증채무자
채무초과
채권담보
좌영길 기자
2012-03-09
민사일반
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서라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김모(64)씨가 "무효인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등기를 말소해달라"면서 토지 경락인 함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 ☞2011다68012)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기 마련인데, 만일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했는지 여부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후에 이뤄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중복해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동권저당권자인 조모씨가 제1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므로 경매 토지인인 함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논 2400㎡에 3억7500만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1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조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았다. 이후 조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경매를 신청해 1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1차 경매 전에 토지를 구입한 김씨는 "조씨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아 저당권이 소멸해 2차 경매는 무효이므로 함씨가 경락받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공동담보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물상보증인
좌영길 기자
2012-01-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최종 석달치 임금채권은 사업 전 설정 저당권에도 우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주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687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원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해동부신협은 김모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지난 2009년 김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사업장의 근로자 208명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해 1순위로 2억2300만원을 가져갔고, 4순위인 진해동부신협은 배당을 신청한 2억여원 가운데 8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진해동부신협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10월 "배당금을 1억93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은 2007년 2월이고 김씨의 사업체 설립은 2008년 10월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해 임금채권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진해동부신협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1-12-27
형사일반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매수인이 진짜 금전 차용증인 것처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도 곧바로 소송사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목적으로 형식상 만든 차용증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7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0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실제로 차용증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강씨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며 "차용증은 강씨 등에게 임야를 매도한 박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등으로서는 당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약정기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이 실질적인 금전채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당부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증명활동에 따라 판가름 나는 문제"라며 "강씨 등이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씨 등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거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대전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내면서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은 임야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인 박씨가 임의로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박씨의 응소로 차용증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씨 등은 사기미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이환춘 기자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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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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