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98년9월 개정되기 전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약관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 환매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0일 조흥은행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 12억여원을 돌려달라" 낸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55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금융사간 환매대금의 상각처리'를 골자로 발표한 '펀드클린화' 지시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어서 현재 금융사간 분쟁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흥은행이 동원측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수익증권은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전인 98년3월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에는 개정법률의 규정 대신 그 투자신탁약관이 우선 적용돼,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은 환매청구일에 즉시 조흥은행에게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위탁회사인 삼성생명투신의 환매대금을 상각처리했다고 해서 조흥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6월 금감위의 '펀드클린화' 지시에 따라 상각처리한 환매대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 지시는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조흥은행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적용되어야할 어떠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1월 금감원이 '금융사간 수익증권 환매 분쟁 결과' 발표 당시 '합의 불가능 분쟁'으로 분류한 9개 금융사간 3천7백48억원 분량의 수익증권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