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위모씨가 "기독교 교리상 일요일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59)에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사법시험과 같이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있어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시험장소·시험관리를 위한 공무원 확보 또 수험생 중 직장인 등이 많아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공고는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모씨가 "상표법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위반행위가 됐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99헌바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에 제18조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도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체적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상호간에 저촉·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불명확성이 초래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정모씨 등이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2000헌마260)에서도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허가신청 거부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