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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행정사건
"검색·편집 어려운 공공기관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정보를 검색·편집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김선택(53)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9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김씨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요구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과 열람일자, 조회사유 등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과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백업된 자료를 되살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별다른 지장없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국세청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세청이 전자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자와 담당자 이름, 소속부서, 조회사유 등 국세청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것은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해 검색·편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국납세자연맹
정보공개대상
정보공개청구
국세청
정보
좌영길 기자
2013-09-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사실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1다8165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B씨가 여동생인 C씨 및 조카인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패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었고,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달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채권 성립과정과 시기, 액수,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전후 과정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모습,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2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포항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포항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
법인세금체납
조세채권
좌영길 기자
2013-07-23
전문직직무
로스쿨생들도 이해 못하는 '판결문' 많다
지난 1월1일부터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도 모두 공개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공개된 판결문 건수는 8만2093건이다. 하지만 판결문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공개하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서울 소재 한 로스쿨의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인 62명이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는 49%인 64명이었으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3%인 4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로스쿨생 92%, "판결문 쉽게 쓸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비교적 자주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92%는 '판결문이 쉽게 쓰여질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사실상 규범력을 갖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게 한 뒤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1733)의 핵심 내용과 결론을 발췌해 읽게 하고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매우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해는 되지만 어렵다'는 응답이 43%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과 '쉽게 이해된다'는 응답은 각각 25%와 2%에 그쳤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로스쿨생은 "법이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사고 아래서 어려운 문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했던 교부들의 태도와 유사한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생도 "지금 판결문은 읽는 사람이 아닌 쓰는 사람 중심의 글"이라며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하기 쉬워진 만큼 사법부가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긴 문장, 복문 사용이 이해도 떨어트려= 응답자의 70%는 판결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나치게 긴 문장 사용'을 꼽았다. 문장이 길어지다보니 복문이 생겨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첫 판결(2010허364)을 내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 문장이 170자가 넘어가는 긴 문장이면서 '아니하는', '불요구절차', '마련돼 있지 않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어를 4중으로 사용하면서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반에 공개된 하급심 판결문들조차 '~라는 점, ~하는 바'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한 문장을 몇 쪽에 걸쳐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일본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문장을 끊어 쓰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이런 관행이 정착된 게 원인"이라며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일제 잔재를 우리 법원이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현학적 용어 사용'이 판결문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비문 사용'과 '불필요하게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한자어 사용'을 꼽은 학생들도 있었다. ◇개개인 아닌 사법부 차원 노력 뒷받침돼야= 판결문의 목적은 법률과 달리 당사자를 승복시키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쓰기보다는 정확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직 법관을 포함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판례가 가지는 규범적 성질을 고려할 때 쉬운 판결문쓰기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직 고법 부장 출신의 법조인은 "특히 규범적 성격이 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짧은 문장 사용하기 △쟁점별로 번호와 소제목 넣어 쓰기 △결론을 앞에 내세우는 두괄식 문장 쓰기 △도표와 수식, 각주 등 적절히 활용하기 등을 활용하면 일반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3월 7년만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고 일선 법관들에게 배부했다. '쉬운 판결문 쓰기'를 위해 실제 작성된 판결서를 분석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책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올해부터 형사 확정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 4월 형사합의부장들을 주축으로 토론회를 열고 다투지 않는 기초사실을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고 압축된 판결문 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와 29부를 시범 재판부로 정해 판결문 작성 과정의 구체적 문제와 개선점 등을 정리해 올 7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현민(39·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문 간이화 노력이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더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는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결문 쓰기', '간결한 형사판결문 작성을 위한 제언' 등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로스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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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3-06-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 소송 한번에 해결… 대법원 판례 변경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납세자들은 소송을 두 번 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판결로 두 소송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2004두9197)는 변경됐다. 납세자들은 한 번의 판결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의류업자 조모씨가 남대문세무서를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17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된 매출액 과다신고 사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조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조씨가 신고한 3억16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채 2001~2003년 5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조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많아진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부가가치세소송
경정청구
부과처분
동일목적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3-04-2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속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인세 대상
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를 법무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한 사건과 해결한 건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사무실보다 법인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경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은 변호사 개인이 고의로 누락한 수임료도 일단 법인세 매출에 합산해 세금을 내고 이후 변호사 개인에게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무법인 수입에 합산해 세금 산정=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들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법무법인이다. 문제는 이 법인이 사건 수임료를 관리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계좌를 사용하면서 벌어졌다. 소속 변호사던 B씨가 2009~2010년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수임료 687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을 나가 개인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이를 몰랐던 A법무법인은 B변호사의 수임료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수임료 누락 사실을 안 세무서는 B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가산해 법인세 76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83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법인은 누락된 수임료는 B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개인 소득이고, 법무법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1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누락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신고했다"며 "따라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B변호사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낸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환급받아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독립채산제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나갈 때는 보통 세금 문제를 다 정산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은 세무조사 등으로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대해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이럴 때는 법무법인이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도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에 세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법인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내고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해 대손금 처리를 하면 된다. 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요즘 과세당국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사실을 살펴보고 있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변호사
수임료
누락
법인세
독립채산제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3-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법인세 면제 '주식액면초과액' 범위 좁힌 시행령 "무효"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금액을 출자해 주식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가 면제되는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발행가액-액면가액)의 범위를 제한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17조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산정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액면초과액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주)쌍용양회공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75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한 모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쌍용양회의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고, 금융기관의 인수가액은 4만원이었다. 쌍용양회는 1주당 3만5000원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액면 초과액'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남대문세무서는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인수가액인 4만원에서 시가 1만5800원을 뺀 2만4200원은 실질상 채무면제액으로 액면초과액으로 볼 수 없다"며 7800억여원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익금에 산입했다.
법인세면제
주식액면초과액
법인세법제17조
조세법률주의
쌍용양회
좌영길 기자
2012-11-23
조세·부담금
신용카드 마일리지 현금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내야
물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약사 이모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5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 등이 카드사에 3.5%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씨에게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3항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이씨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청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이와 같은 관행을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7~12월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다. 양천세무서장은 이씨가 지급받은 마일리지 중 1억16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지난해 4월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니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과세대상
신용카드마일리지
카드마일리지현금환급
소득세법
장려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금액
사업소득
신소영 기자
2012-11-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밝혀야"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때도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징수법 등 세법에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무관청은 관행적으로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8일 어머니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박모(37)씨 등 3명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347)에서 세무관청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이 과세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에 완화해 적용할 이유는 없다"며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지만 그 본질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 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과기준과 산출근거도 제각각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같은 세목에 관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봐야 하며,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5년 7월 어머니 최모씨의 소유의 대구 달서구의 토지 2327㎡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 5800여만 원을 납부했다. 박씨 등은 3개월 뒤 증여대상이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었는데 착오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했다. 박씨 등은 2006년 5월 최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씨 등은 대구 토지에 대한 증여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강남구 토지와 건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이미 대구세무서에 납부했던 5800여만원을 제외한 290만원의 증여세만을 납부했으나, 강남세무서는 대구 토지에 대한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증여세 3억여원에 5000여만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의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
가산세
산출근거제시
납세고지서
적법절차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2-10-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 우편송달 안돼 공시송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오모(36)씨가 "개발부담금 571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소송 항소심(2012누1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무효인 공시송달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오씨에게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하고 이어 부과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용인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부과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1항의 우편송달 등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를 송달해 봤다는 사실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공시송달이 가능한 요건으로 해석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와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의 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오씨는 조합이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해산한 탓에, 2010년 8월 용인시가 조합원 수에 따라 분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오씨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
우편송달
공시송달
납세의무자
이환춘 기자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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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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