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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1심서 사형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290). 또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은 범죄를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 A(28)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춘의 항소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2심이 진행된다.
수원
20대여성살인
오원춘
토막살인
성폭행
납치
시신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아라이에 대한 상고심(2011도12927)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장은 구출작전 당시 왼쪽 배에서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관통하는 등의 총상을 입은 채 선박의 조타실에서 발견됐는데,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석 선장은 선박의 윙브리지(조타실 양쪽으로 뻗어져 나와서 배가 접안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물)에서 조타실로 돌아온 후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해적들은 해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총기를 버렸지만 아라이는 두목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AK소총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후 선실로 피신하면서 총을 버린 점 등을 감안하면 아라이가 석 선장을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이 등이 체포된 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 9일이 소요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 및 구속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함께 기소된 해적 아울 브랄랫(19)에 대해 징역 15년, 압디하더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라이 등 해적들은 지난 1월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을 항해하던 삼호해운(주) 소속 삼호주얼리호에 강제로 올라타 총기 등으로 석 선장을 비롯한 21명의 선원을 제압한 후 조타실에 가두고 인질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우리 군이 인질구출작전을 시작하자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고 소총을 난사해 상해를 입혔고, 나머지 해적들도 작전에 나선 군 병력들에게 소총 사격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삼호주얼리호
해적마호메드아라이
석해균선장
해상강도살인미수
소말리아해적
좌영길 기자
2011-12-22
항공·해상
형사일반
소말리아해적 국민참여재판으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58)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5일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참여재판이 사흘동안 진행된 경우는 있었지만, 5일 연속 진행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소말리아 해적들 중 4명에 대한 1심 공판(2011고합93)을 연일 개정해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호주얼리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마호메드 아라이 등 5명이지만 이 중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 1명이 참여재판을 거부해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이 진행되고 마하무드는 별도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27일 판결이 선고가 되고, 마하무드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석 선장을 포함해 6명의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 선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지난 9일 그가 입원한 병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공판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은 해적들이 쓰는 소말리아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공판기일이 5일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5일 모두 출석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부산지법은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한 상태고 여기서 불출석사유를 밝힌 사람을 제외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배심원단은 5일 동안 출퇴근하며 공판기일에 참석한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5일 연속해 참여재판이 열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해적사건인 만큼 재판부와 협의해 재판일정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석해균
총상
국민참여재판
정수정 기자
2011-05-18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탈레반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된 A씨의 부모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771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A씨가 출국하기 3년전인 2004년 1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2006년부터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를 운영해 국가별 안전수칙과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부터 A씨가 출국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까지 보도자료 등을 이용,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개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이처럼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권고적 성격의 여행자제 요청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 등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랍 이틀 후 곧바로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하고 다음날 정부대책반을 현지에 급파해 협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랍 41일 후 A씨를 제외한 피랍자 21명이 전원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여권법이 테러위험국 등으로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여권 사용제한 대상국가 또는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하위법령 개선을 지체해 A씨의 출국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기간내의 지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해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선교활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 A씨 등 2명이 살해당하고 21명이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여행객에게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
샘물교회
여행경보제도
여행제한국
출국방치
김재홍 기자
2011-04-25
형사일반
누범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할 경우 누범가중 못해
재판부가 누범기간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누범 또는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9)씨와 공범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60)에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 등을 따지면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고 신씨는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정해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형에 다시 누범가중이나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도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씨와 이씨는 2010년7월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씨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징역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 신씨가 2009년 형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며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형에 다시 누범가중이나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권판단했다.
경합범가중
누범가중
누범기간
납치
강도살인
시신훼손
특강법
정수정 기자
2011-03-04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성전환자
성폭행
이건희
저가발행
CB
공소장일본주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동산
점유취득
명예훼손
차명계좌
국민참여재판
미네르바
박대성
키코
설명의무위반
이환춘 기자
2009-12-28
형사일반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생활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580)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왔으나 근래에는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정신적·사회적 요소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물학적 측면의 성은 출생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성장하면서 개인이 인식하는 성귀속감과 수행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 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통념상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된다"며 "그러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주위로부터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전환자인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하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해석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다음 부엌칼로 성전환자인 박모(59)씨를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으며 일정기간 심리치료와 관찰을 통해 성전환증이라는 확진을 받고 성정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성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에 해당한다"며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성전환한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피해자가 비록 여성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성폭행
강간죄
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
류인하 기자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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