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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대규모 기업형 주점인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가라오케'는 신종주점으로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으로 최근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점형태다. 이번 판결은 텍가라오케가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P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백모씨가 "텍가라오케는 단란주점이지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05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업소에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여성 룸 디제이(DJ)를 이용한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님들 중에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하는 답변들도 있으나 이 업소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지망생 등 젊은 여성들이 손님이나 룸 디제이(DJ)로 출입이 잦았던 점에 비춰 그런 여성들과 여성접대부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중앙홀 앞쪽 무대는 그 성격상 노래와 춤 등을 위해 설치한 무대장치·조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록 홀이 50평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앞쪽에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홀에 무도장이 설치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형주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신종주점
노래방시설
중앙홀
김소영 기자
2010-06-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가 직접 메들리 음반에 대해 금지청구 할수 없어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해 만든 메들리 음반에 대해서는 발매금지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카스바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윤창열(예명 윤희상)씨가 이 노래를 편곡해 메들리 음반을 낸 함종규(예명 함중아)씨와 그 노래를 노래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노래반주기를 만들어 보급한 (주)금영, TJ미디어(주)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66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대주장을 하지 않은 함씨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봐 "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의 실연 및 실연의 복제물에 한정된다(저작권법 제66조)"며 "피고 함씨가 '카스바의 여인'을 메들리 형태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서 윤씨의 실연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윤씨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영, TJ미디어 등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카스바의 여인에 관한 윤씨의 실연 내지 그 복제물을 사용했다거나 윤씨가 함중아의 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노래반주기 제작업자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관행 등에 비춰볼 때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는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로부터 신탁을 받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윤씨뿐만 아니라 함씨의 실연과 관련된 반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 노래반주기에 수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 신탁의 관행에 비춰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면서 가수를 특정하는 것은 해당 음악저작물의 특정을 위한 편의상 방편일 뿐 그 가수가 실연한 범위에 한정해 신탁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저작권 신탁법리에 비춰 작사·작곡가가 윤씨에 대해서만 카스바의 여인 노래의 이용허락을 했다는 것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윤씨는 1992년 현대음향을 통해 '카스바의 여인'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다. 또 1993년 함중아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20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판매수량을 협회에 신고한 뒤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노래반주기에 '카스바의 여인'을 수록하면서 가수명을 각각 윤희상, 함중아로 표기해 왔다. 이에 윤씨는 함씨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메들리음반
발매금지
윤창열
윤희상
카스바의여인
이용허락
저작권
신탁법리
김소영 기자
2010-04-2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호텔·노래방 '벨라지오' 못쓴다
앞으로는 국내 호텔, 노래방 등에 널리 퍼져있는 상호인 ‘벨라지오’를 쓰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카지노 및 호텔사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벨라지오가 국내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8후31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사용서비스표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중심가인 스트립가에 ‘BELLAGIO’호텔을 설립할 때인 1998년부터 사용했고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카지노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이 호텔은 당시 928개의 객실을 구비한 최고급 카지노 및 휴양호텔에 해당하며 2000년 10월14일 미국 네바다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유명한 서비스표(famous mark)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BELLAGIO에 대한 선사용 서비스표가 한국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당시 미국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미국법원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적어도 2000년부터는 유명한 표장이라고 인정해 왔고, 이는 미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유명 카지노호텔 중 하나인 BELLAGIO사는 2006년 8월께 특허심판원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해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7)씨 등 2명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ELLAGIO사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었다.
벨라지오
호텔
노래방
선사용서비스표
카지노호텔
류인하 기자
2008-12-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송별회 참석… 회식 후 귀가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거래처 송별회에 초대받은 직원이 회식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접대에 해당하므로 회식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H정보기술 부장인 홍모(40)씨는 지난 2006년께 서울시 산하기관인 데이터센터와 맺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업무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데이터센터의 간부로부터 “공무원 장기근속휴가기념 송별회를 하는데 참석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홍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회사 상무도 참석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참석정도로 생각해달라”며 홍씨와 부하직원 한명만 초대했다. 송별회에 참석한 홍씨는 1차부터 3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선로에 떨어져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청구했지만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홍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데이터 직원들의 사적인 회식자리에 개인적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1~3차 비용도 데이터 직원들이 냈으므로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홍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2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며 “비록 결과적으로 회식비용을 데이터센터 직원들이 부담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처 직원들이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만 중시한 나머지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처
송별회
귀가중사고
회식자리
주취상태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8-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회식도중 술에 취해 추락사한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급 공무원인 망인은 전보명령을 받고 가진 송별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며 “송별회식은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회식비용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돼 있는 모임회비에서 충당됐으므로, 이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의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이던 망인 임모씨는 지난해 1월 전보명령을 받고 A지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이전 근무지 직원들이 “못해줬던 송별회를 하자”며 임씨를 불렀고 임씨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건물 틈새로 추락해 사망했다. 임씨의 처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송별회식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2차 노래방은 참여가 강제돼 있지 않았고 회식비도 공금이 아닌 공무원친목회 회비로 충당됐으므로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망인의 처는 이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사고가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근발령
공무원
친목회
송별회
추락사
공무상재해
공무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8-12-11
형사일반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기소되고 변론이 병합된 경우, 그 자체가 공소장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건을 검찰이 각각 기소한 경우 재판과정에서 각 사건의 변론이 병합돼 진행됐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2008노560)에서 "원심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한 사건을 먼저 기소한 후 포괄일죄로 판단한 나머지 사건을 추가로 기소해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검사는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 범죄사실 등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경우와 달리 1개의 죄에 대해 중복되는 공소제기가 아닌 것이 분명해진 때에는 추가기소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고 봐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고 먼저 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과 공소취소 여부를 밝힐 것을 명했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정리하겠다'고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이상,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옳다"며 "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기소가 되고 변론이 병합됐다고 해 반드시 하나의 판결로서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거나 그 자체로 공소장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A씨의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행위에 대해 한건만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두건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사건의 변론이 병합돼 진행됐고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하자 항소했다.
포괄일죄
추가기소
변론병합
노래방
공소취소
2008-08-11
형사일반
미결구금기간, 본형기간 초과해도 정당
미결구금 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과 폭처법상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137)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특수강간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1심의 미결구금일수 248일을 형에 산입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다"라며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5월 새벽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친구들과 함께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8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수강간 혐의를 포함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 248일을 형에 산입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강간 혐의에 무죄를 인정하고 미결구금일수보다 짧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미결구금
미결구금기간
특수강간
상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8-03-18
형사일반
보증금 없는 보석… ‘신용보석’첫 결정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 없이 본인의 서약서만 받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신용보석'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조모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만을 받고 보증금 없는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들 5명이 강도나 살인이 아닌 재산관련 범죄자들이고, 일부는 범행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가 예상됐다"면서 "항소심 재판 중에 사정변경이 생겼고, 누범·상습범 등의 보석결격사유가 없었다"며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풀려난 5명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첫 수혜자들이다. 새 형소법은 그동안 끊이지 않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구 형소법 제98조를 바꿨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제98조에서 보석조건을 다양화해 무자력자도 석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또 개별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해 보석제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 종전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석을 통한 석방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웠다.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낮출 경우 피고인의 출석담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석방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김한용 부장판사는 "보석보증금제도는 피고인이 유·무죄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였다"면서 "집행유예나 벌금사건과 같이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건의 경우는 그 제도의 의미가 많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을 잘했다"면서 "보석조건의 다양화로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인 이동근 판사는 "보석조건 다양화로 비금전적 보석조건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무자력자에게도 석방기회를 넓혀 불구속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조모(33·여)씨는 최근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61)씨,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모(48)씨,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박모(42·여)·김모(43·여)씨도 모두 조씨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만 내고 풀려났다. 이 중 김씨와 윤씨는 지난 달 17일 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7노3234), 미성년자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씨도 역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7노4377) 나머지 조씨와 윤씨등 2명은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재판출석을 성실히하고 있다.
신용보석
보석
형사소송법
보석보증금제도
보석제도
김소영 기자
2008-02-21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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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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