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 없이 본인의 서약서만 받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신용보석'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조모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만을 받고 보증금 없는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들 5명이 강도나 살인이 아닌 재산관련 범죄자들이고, 일부는 범행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가 예상됐다"면서 "항소심 재판 중에 사정변경이 생겼고, 누범·상습범 등의 보석결격사유가 없었다"며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풀려난 5명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첫 수혜자들이다.
새 형소법은 그동안 끊이지 않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구 형소법 제98조를 바꿨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제98조에서 보석조건을 다양화해 무자력자도 석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또 개별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해 보석제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 종전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석을 통한 석방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웠다.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낮출 경우 피고인의 출석담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석방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김한용 부장판사는 "보석보증금제도는 피고인이 유·무죄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였다"면서 "집행유예나 벌금사건과 같이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건의 경우는 그 제도의 의미가 많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을 잘했다"면서 "보석조건의 다양화로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인 이동근 판사는 "보석조건 다양화로 비금전적 보석조건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무자력자에게도 석방기회를 넓혀 불구속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조모(33·여)씨는 최근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61)씨,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모(48)씨,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박모(42·여)·김모(43·여)씨도 모두 조씨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만 내고 풀려났다.
이 중 김씨와 윤씨는 지난 달 17일 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7노3234), 미성년자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씨도 역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7노4377) 나머지 조씨와 윤씨등 2명은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재판출석을 성실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