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녹음
검색한 결과
12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산울림' 음반 저작권 손배소송서 김창완씨 승소
김창완밴드의 리더 겸 배우 김창완(64)씨가 자신이 이끈 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서라벌레코드사 홍모 전 대표와 음반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04121)에서 "홍씨 등은 김씨에게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김씨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7년부터 1980년 5월까지 서라벌레코드사를 통해 산울림 1~6집 음반을 냈다. 손씨는 지난 1월 김씨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산울림 음반의 음원을 이용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했다. 이에 김씨는 본인이 음반 녹음과정을 기획·주도하고 편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산울림 1∼6집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산울림
음반저작권손해배상소송
서라벌레코드
박수연 기자
2018-09-05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KBS, 민주당 도청 의혹' 뉴스타파 보도, 허위 아니지만…"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보도 당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고 뉴스타파 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임 전 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847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보도내용은 허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임 전 국장의 허위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전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음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 전 국장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론보도청구
도청의혹
뉴스타파
불법취재
음성권
인격권침해
박수연 기자
2018-07-10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이신범·심재권,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1971년 서울대 재학 중인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였다.
손현수 기자
2018-04-20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7누7874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이장호 기자
2018-02-22
선거·정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667).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2016도15868).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자필메모를 통해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8).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2986).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기소했다.
성완종리스트
경남기업
홍준표
이완구
이장호 기자
2017-12-22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파면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6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은 나 전 국장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은 성 관련 문제 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은 감등·정직·감봉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위공무원
발언
징계
파면
나향욱
강한 기자
2017-09-29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940). 신씨는 2015년 5월 경북 울진군 자택에서 남편 김모씨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신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거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집에 있던 제초제를 건네준 뒤 자리를 뜬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제초제를 마시긴 했지만 토해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농약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작성한 메모와 병문안을 왔던 김씨의 딸이 녹음한 김씨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신씨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자필 메모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두 사람은 평소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에는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심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신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역시 딸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채증법칙
녹음
음성파일
자살방조
부부
이세현 기자
2017-09-27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에 '무죄' 선고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SBS 최모(41)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834). SBS 유명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허위로 재소자의 접견을 허가 받고 △구치소에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해 △구치소 내에서 촬영 및 녹음 행위를 하는 한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을 침입했다며 최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촬영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작진에게 범죄행위의 목적도 없었으며 방송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인 점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며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 장비를 구치소 내에 반입한 점에 대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다"면서 "금지 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화·녹음
취재
그것이알고싶다
공무집행방해및공동주거침입
촬영감독
PD
강한 기자
2017-09-15
형사일반
[판결]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등으로 기소된 시어머니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3906). 이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며느리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시아버지 이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천 자택에서 며느리 전모(27)씨의 뺨을 7차례 때린 뒤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전씨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뒤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전씨를 때리고 집에 가두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보는 등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어 지난 1월 한국에 잠시 입국한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포의 헌옷 수거장에서 경찰 수갑을 주워 이를 보관하다가 며느리의 손을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등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장비를 사용·휴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감금
폭력
경찰제복장비법
경찰장비
강한 기자
2017-09-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6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9). 서씨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김모씨 등 3명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해 4월에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그곳에 있던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범행은 아파트 단지내 분쟁과 관련해 반대측 인사인 김씨 등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확인해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씨 등이 서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이순규 기자
2017-06-26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