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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농지소유자 농사 안 지을 경우 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농지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농지소유자 김모씨가 "농지법 제65조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며 "이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행강제금의 본래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한 김씨는 지난 2006년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므로 2006년 11월9일까지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구청장이 명령한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청은 김씨에게 1차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고, 2007년 1월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지만 또 기한을 넘기자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재부과했다. 김씨는 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불이행
이행강제금
농지법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자기소유지라도 펜스 설치해 차량 막았다면 교통방해죄
자기소유의 토지더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7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며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농지부근에 조성될 전원주택단지공사로 대형트럭이 계속 드나들어 불편을 겪게 되자 농로주변에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기소유지
펜스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류인하 기자
2009-11-16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송파신도시 국군체육부대 이전 제동
송파신도시 부지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인 문경시 주민 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소송(2008구합48671)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무형의 전투력 증강 등의 행정목적을 감안한다고 해도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처분 이후인 지난 3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5월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해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사업부지확보를 위해 국군체육부대이전이 결정됐고,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대가 이전지역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국방부는 문경시의 제안지역을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후 사유지로서 농지 및 임야가 대부분인 지역을 부대이전지로 결정했고, 정씨 등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전주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미비를 이유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국군체육부대
송파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이전사업
미비
하자
이환춘 기자
2009-10-22
국가배상
형사일반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지전용허가, 향후 필요성따라 판단"
농지전용허가는 현재 경작상태가 아닌 앞으로의 보전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농지전용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915)에서 원고 기각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시행령 제33조1항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사유로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량농지로서의 보전필요성 유무 등은 이 사건 신청지가 현실적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보다는 위 시행령의 심사기준에 비춰 향후 농지로서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농지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 특히 서쪽과 남쪽으로 밭농사가 행해지는 농지가 집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수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이씨의 주장에도 "농지가 벼농사 위주의 논으로 경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부분 밭으로 변해 농업용수의 대량공급이 필요없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2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약 15ha 규모의 집단화된 농지지역 동쪽 끝자락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건축허가신청 당시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돼 고추, 상추 등의 밭농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농지의 북쪽으로는 왕복 4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그 건너편에는 빌라단지와 저수지, 서쪽의 농지들 사이에도 왕복 6차선도로가 있고 남·동쪽으로 다수의 농지가 있다. 이씨를 포함한 인근 농지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신청을 했다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농지전용허가
경작상태
보전필요성
건축허가
농지법시행령
2009-09-2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농지전용 범죄 '즉시범' '계속범'으로 이원화
대법원이 농지전용범죄의 유형을 즉시범과 계속범으로 이원화 시켰다. 즉, 농지를 원상회복이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즉시범'이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범'이라는 것이다. 즉시범과 계속범은 형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범죄유형이 아니라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나, 기수시기와 공소시효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농지를 폐차장으로 전용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70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3년 1월께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전용해 폐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1월25일 기소됐다. 1·2심 법원이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자, 검찰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해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그 이후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죄는 2001년께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한 주모씨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박씨의 범행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며 "그러므로 주씨의 농지전용행위의 종료시점을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해 면소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씨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안대희 대법관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그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안 대법관의 견해는 원심판결 파기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지만, 원심파기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농지전용범죄
즉시범
계속범
농지전용죄
폐차장
공소시효
정성윤 기자
2009-04-20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원주시 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원주시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제거작업에 든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원주시 태장2동의 농지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인근 미군부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3,260여만원의 용역대금이 지출되자 원주시는 그해 11월 SOFA협정에 따라 정부산하 춘천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조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미군부대 외곽지역에 대한 복원방안 및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원주시는 추가 공동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비용 및 예상복원비용 약 1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뒤 미군측에 배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역시 원주시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실무자들이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원주시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상의 배상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원합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은 원주시에 대위변제금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 및 지연손해금 1억5,8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군부대
기름유출
복원비용
지연손해금
원주시
정밀조사
류인하 기자
2009-03-0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농사 짓기 위해 땅 팠더라도 토지 심하게 훼손 됐다면 위법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아 엎었더라도 토지가 심하게 훼손됐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고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훼손되거나 변경될 정도로 땅을 팔 예정이었다면 반드시 시행전에 관할관청에 농지개량신고를 했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수 생산업자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410)에서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유죄 취지로 1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농지로 조성돼 있지 않았고 이씨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300톤 가량을 절토했다면, 비록 그것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 재배목적이었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허가가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고 이씨가 농지개량에 관한 신고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절토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2007년 사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인 자신의 농지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흙을 반출하고 절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토지의 경우 양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절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무를 심기 위해 절토한 부분은 신고해야 할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토지훼손
양식장
형질변경
농지개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
류인하 기자
2009-01-2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한 집만 사용하는 진입로 "육로 해당안돼 교통방해죄 처벌 못한다"
과거에 통행로로 사용됐던 도로라도 최근에는 한 집만이 사용하고 있다면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최근 종중 납골당 신축에 반대하는 이웃 주민 A씨의 주택 진입로에 흙더미를 쌓은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종중회장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553)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며 "개인저택 내 통로 같은 것은 육로라고 할 수 없기에, 이 진입로는 A씨 가옥 앞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불과해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진입로는 과거 마을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A씨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마을주민들은 다른 진출입로를 이용해 주변 농지로 다니고 있다"며 "진입로 끝부분에는 오로지 A씨의 가옥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밀양박씨 행산공파 종중회장인 박씨는 지난해 4월 김제시순동 A씨 거주지에 종중납골당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A씨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화가난 박씨는 A씨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A씨 주택 진입로에 토지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측량에 이용하는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흙무더기를 쌓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로
주택진입로
흙더미
토지경계
2008-09-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림지역내 건폐율 등 제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합헌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이모씨 등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43)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제한에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9조에 대해 재판부는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안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02년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2004년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시장은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했고 이씨 등은 수원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농림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법
재산권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08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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