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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정보유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최근 일부 신용카드 회사에서 역대 최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용카드 승인명세 등 중요 신용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 규모도 커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개인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장급 직원 박모(40)씨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사 등에 외부협력업체 직원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카드사의 회원 정보 1억 400만건을 자신이 가져간 USB에 담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빼낸 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카페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또 KT 정보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과거 카페를 운영하던 변호사들도 기존 카페에 글을 올려 신용카드 정보유출 소송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법원은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관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유출될 것'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될 것'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76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회원의 정보가 저장매체로 옮겨져 보관 중에 모두 압수·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장 매체에 옮겨진 것 만으로는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도 USB에 옮겨진 점만 인정된다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보 유출 방지에 충분한 노력을 다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직원이 USB에 간단히 정보를 담아가, 카드 회사들이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해킹사례'보다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해킹 기술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과연 카드사가 정보 통제를 엄격하게 했느냐를 두고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배상액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유출 사건이 발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됐다면 그 밑에는 파생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씨가 금전거래를 통해 정보를 유출한 만큼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철민 변호사는 "정보가 어느정도 퍼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일 것"이라며 "기소된 관계자들이 정보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신용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집단소송
피해입증
외부협력업체
홍세미 기자
2014-01-16
공정거래
행정사건
담합 과징금 산정, 시장획정 필수 아니다
입찰 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를 차지한다면 불공정 거래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 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해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25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156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해화학은 1994~2010년 농협중앙회 화학비료 입찰에서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회사와 입찰답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료는 주성분에 따라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등으로 나뉜다. 남해화학은 비종(肥種)에 따라 별개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공정위가 비종별로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각 비종이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 속한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남해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이 비종별로 구별되고 담합도 비종별로 별개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단절된 21-17-17비료군과 요소비료군 담합은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 시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실시한 관련 시장 획정의 수준·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화학비료 입찰시장은 구매자, 거래조건 등이 특정돼 있어 거래 구조가 제한돼 있고,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도 개별 비종별로 독립된 합의가 아닌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합의에 이르러, 품목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이르러 비종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비종에서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남해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은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서 이뤄졌으므로 개별 비종에서 합의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
시장획정
불공정거래
남해화학
과징금
입찰담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점유율
신소영 기자
2013-10-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명의 예금주는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못해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한 이모(48)씨가 농협 지점장 유모(51)씨와 농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5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디까지나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자인 오모씨이고, 이씨는 오씨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자금을 내는 한편, 오씨의 자금 유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통장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예금주인 오씨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이 내놓은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지급정지조치를 요청했고, 은행거래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협 지점장 유씨는 자금 출연자에 불과한 이씨의 지급정지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정당한 예금주의 권리행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안겨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유씨가 이씨의 요구에 따른 지급정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씨에게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이씨는 "4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오씨의 부탁에 따라 유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농협중앙회 한 지점에서 오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억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오씨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다음날 유씨에게 4억원을 인출할 뜻을 밝혔고, 유씨는 이씨를 대신해 예금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해 이씨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씨로부터 오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오씨 명의의 출금전표, 이씨 명의의 입금전표를 건네받았다. 유씨는 이씨와의 약속대로 4억원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출금에 실패하자 이씨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유씨는 예금계좌가 이씨의 것이 아니어서 지급정지조치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오씨가 2억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유씨가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유씨는 이씨가 예금 인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40%의 과실을 인정, 8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예금
타인명의예금
지급정지신청
법률상예금주
명의자
농협
지급정지조치
인출사고
좌영길 기자
2013-10-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투자 위탁증거금이 부족한데도 전산오류로 거래성사땐
예탁한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투자자가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문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4954)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문씨는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 주문을 할 수 없었지만, 전산오류로 거래가 성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적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래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처리됐다면 비록 이용자의 거래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는 NH농협증권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투자 경험도 적지 않아 스스로 투자거래내역을 검토해 예탁총액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주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이용자의 과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씨의 과실을 참작해 NH농협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H농협증권에서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퇴직 후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해왔다. 문씨는 2011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6600여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문씨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증거금에 충당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6600여만원과 NH농협증권이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금융거래 특수성에 비춰 개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NH농협증권
선물옵션거래
위탁증거금
전자금융거래법
선물투자
전산오류
선물거래
신소영 기자
2013-09-03
헌법사건
확정 판결 전에 농협조합장 자격정지 '위헌'
농협이나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농업협동조합 김모 전 조합장 등이 농협법 제46조4항 제3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62, 2013헌마469 등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협법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이나 조합장 직무에 관련해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위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신뢰가 조합장보다 훨씬 높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장에게 그러한 직무정지 제재를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12월 A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나 이듬해 농협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자 "농협법 직무정지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축협
농협조합장자격정지
확정판결전자격정지
최소침해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8-30
금융·보험
상사일반
준조합원이 농협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무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청원의 A농협이 준조합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2012나15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농협이 준조합원 B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B씨가 지난 2003년 농협에서 빌린 돈의 이자채무는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얻게 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잉여금 배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지만,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않은 준조합원은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며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도 준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B씨와 같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1999년 A농협에서 2430만원을 대출한 뒤 2003년 12월 24일 이자 1000여만원을 남겨두고 원금을 모두 갚았다. 2011년 5월 2일 A농협은 B씨에게 남은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이자의 최종 발생일인 2003년 12월 24일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상사채권
준조합원대출
지역농협대출
농협대출이자소멸시효
비조합원대출
홍세미
2012-12-26
금융·보험
중앙지법 '근저당 비용 고객부담' 판결 이유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이날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 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6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이 설정비용 부담 선택… 약관 아닌 개별약정=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게 돼 있는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약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고 판결했다. 표준약관 조항은 문구 자체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은행에 대해 한 본인 비용부담의 의사표시는 약관조항과는 별개의 개별 약정이라고 본 것이다. 먄약 이 조항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개별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반사회질서 혹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조항의 내용을 금융거래상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해당 조항이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해당해도 '신의칙·공정성' 위반 따져야=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설령 약관규제법상 규범 통제가 인정되는 약관으로 보더라도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관조항이 사법상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례(2010누35571)가 있어,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권장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권장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곧바로 약관조항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거래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사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구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그 약관 내용 자체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사법적·사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9조의2 제3항과 입법목적과 취지,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19조의2에서 말하는 '불공정 약관조항'과 제6조1항의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관조항이 6조1항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도 금리와 수수료 혜택…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재판부는 "비용을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에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고객에게 대출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가산했고,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면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인정하면 은행과의 대출약정 당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고객들은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의 사이에서 고객들 사이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 고객? 은행?=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은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이뤄진 비용부담 약정도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판사는 "저당목적물의 화재공제 비용은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직접적인 수익자는 소유자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가장 우선해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 후 소송을 추진했던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출약정
대출표준약관
대출약관개별약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을잃은약관조항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
신소영 기자
2012-12-10
금융·보험
'근저당 설정비'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1심 엇갈려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 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4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고 해도 제6조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이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담보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에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해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사건을 심리한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이모씨가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소32177)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율촌이, 농협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현, 중소기업은행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했다.
근저당설정비용부담
약관규제법규제
불공정한약관
대출표준약관
개별약정
신소영 기자
2012-12-06
인터넷
전문직직무
'횡성 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에 직격탄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불만의 글을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42·사법연수원 25기)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6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장 시절 가짜 횡성 한우를 판매한 농협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횡성으로 옮겨와 몇 달만에 도축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등 10명에게 무죄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2도3575). 대법원은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 준비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 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소가 팔린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의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법원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해 무죄판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가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며 "대법원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게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한우를 횡성에서 기른 기간이 2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면 횡성에서 사육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보관에 불과하다"며 2개월 이상 횡성에서 사육하지 않은 소의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파기됐다고 해서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법리에 이견이 있다면 학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에 달린 댓글에는 법원 직원들은 동조하는 반면 판사들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넷
횡성한우판결
대법원판결비판
농산물품질관리법
김동진성남지원부장판사
좌영길 기자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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